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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웹 에이전시 "스튜디오 무늬"(대표 김서연)가 (주)한빛 구매팀으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 견적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청 내용은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1식, 메인 배너 디자인 3종, 제품 상세 페이지 8개, 그리고 6개월 유지보수입니다. 2026년 7월 10일에 견적번호 Q-2026-0710으로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15일로 잡았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견적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견적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견적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수신(받는 곳)(주)한빛 구매팀
견적번호Q-2026-0710
견적일2026. 07. 18.
유효기간견적일로부터 15일
품목 (한 줄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홈페이지 제작, 반응형, 1, 3000000
공급자 상호(주)한빛
대표자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연락처02-1234-5678
비고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견적서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이 금액에 포함되는가"입니다. 품목을 "홈페이지 제작 1식"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 8개는 당연히 포함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항목을 쪼개 수량과 단가를 각각 적어 두면 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9번째 상세 페이지는 단가 120,000원 기준으로 추가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 관점에서 각 칸을 채운 것입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수신(받는 곳)(주)한빛 구매팀 귀중회사명만 적으면 사내에서 돌다 사라집니다.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함께 적어야 결재 라인을 탑니다.
견적번호Q-2026-0710연도·발행일 기준으로 규칙을 정해 두면 재발행 시 Q-2026-0710-R1처럼 이력 관리가 쉽습니다.
견적일2026-07-10유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실제 발송일과 맞추세요.
유효기간견적일로부터 15일 (2026-07-25까지)기간과 만료일을 함께 적으면 상대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목 (한 줄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메인+서브 5p, 1, 3000000
메인 배너 디자인, 시안 2안 중 택1, 3, 250000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문구 편집 포함, 8, 120000
유지보수, 월 2회 콘텐츠 수정, 6, 150000
규격 칸에 "무엇까지 포함인지"를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량과 단가를 나눠 적으면 추가·감액 협의가 간단해집니다.
공급자 상호스튜디오 무늬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브랜드명과 다르면 상호를 우선합니다.
대표자김서연대표자명 옆에는 직인을 찍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처 등록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넣습니다.
연락처02-1234-5678 / hello@example.com전화와 이메일을 함께 적어 두면 문의 회신이 빨라집니다.
비고·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계약금 30%, 잔금 70%(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 시안 수정은 항목당 2회까지 포함, 초과 시 회당 80,000원.
· 사진 촬영·유료 폰트 구매 비용은 별도입니다.
견적 다툼의 90%는 이 칸에서 예방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편이 포함되는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 문장 예시

합계 표기 — "공급가액 4,650,000원 / 부가세 465,000원 / 합계 5,115,000원 (금 오백일십일만오천원정)". 합계는 한글 병기로 한 번 더 적어 두면 숫자 오독을 막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옮겨 적으면 계산 실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문구 — "본 견적의 유효기간은 견적일로부터 15일(2026년 7월 25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재견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위 제한 문구 — "본 견적은 위 품목표에 기재된 범위에 한합니다. 페이지 추가, 기능 개발, 외부 시스템 연동은 별도 협의 후 추가 견적으로 산정합니다."

발송 메일 본문 — "요청 주신 홈페이지 리뉴얼 건 견적서(Q-2026-0710)를 첨부드립니다. 유지보수는 6개월 기준으로 잡았고, 기간 조정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재산정하겠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단가는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으로 적고 합계란에서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소비자 대상 견적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크게 보여 주는 편이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를 견적서 안에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꼭 넣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자재 단가나 인건비가 오르면 몇 달 전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일로부터 15일"처럼 기간을 명시해 두면 기간이 지난 뒤 재견적을 요청하기가 자연스럽고, 상대방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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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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