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무료)
거래처에 가격을 제시하는 첫 문서가 견적서입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10%, 합계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로 정리되므로 계산 실수 걱정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비고란까지 갖춰 실무에서 바로 송부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수신(받는 곳)
- 견적번호
- 견적일·유효기간
- 품목 내역(품명·규격·수량·단가)
- 공급가액·부가세·합계(자동 계산)
- 공급자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 비고
작성 팁
-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해 두면 자재비·환율이 변동했을 때 재견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품명 옆 규격란을 구체적으로 채우면 납품 단계에서 수량·사양을 두고 다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합계 옆에 분명히 적어야 결제 시점의 금액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견적을 내는 경우 — 총액만 비교하면 항목 구성이 달라 판단이 어긋납니다. 받는 쪽이 요구한 항목 구분이 있다면 그 순서와 단위를 그대로 따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 쪽이 요청하는 입장이라면 품목 구분과 단위를 미리 지정해 보내는 편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관공서나 학교에 제출할 목적으로 요청받는 경우 — 제출용 견적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사업자등록증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직인 날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출력본에 도장을 찍어 스캔한 파일을 함께 준비해 두면 다시 요청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조건이 바뀌어 다시 견적을 내는 경우 — 수량이 늘거나 사양이 바뀌면 새 견적번호를 부여하고 어느 견적을 대체하는 것인지 비고에 적어 두세요. 같은 번호로 파일만 다시 보내면 상대 담당자의 메일함에 두 버전이 남아, 나중에 어느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갈립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여러 작업을 묶어 한 줄로 적는 것 — 공사 일체나 시스템 구축 일식처럼 뭉뚱그리면 상대는 자기가 생각한 범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도 어렵고 신뢰도 잃게 되므로, 작업 단위를 나누고 수량 기준을 밝혀 적으세요.
- 견적에서 빠진 항목을 밝히지 않는 것 — 운반비, 설치와 철거, 폐기물 처리, 야간·휴일 작업처럼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견적 단계에서 제외 사실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견적에 없던 청구서가 뒤늦게 나가면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분쟁이 됩니다.
- 할인을 단가에 녹여 넣는 것 — 이번 거래만 낮춰 준 가격이 다음 주문의 기준 단가로 굳어집니다. 정상 단가를 적고 할인 금액을 별도 행으로 표시하면, 할인 폭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가 문서에 남습니다.
- 유효기간을 비워 둔 채 보내는 것 — 몇 달 지난 견적서를 그대로 들고 와 같은 가격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자재비가 오르내리는 품목이라면 유효기간과 함께 기간 경과 시 재견적한다는 문구를 비고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니지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표기하면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두고 오해가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품목을 입력하면 부가세 10%와 합계를 자동 계산해 구분 표시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자재비·환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발행일 기준 일정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견적 조건임을 밝혀 두면 안전하고, 본 양식에는 유효기간 입력란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냈는데 상대가 그대로 발주하면 계약이 되나요?
견적서는 이 조건이면 공급하겠다는 제안에 해당하고, 상대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 발주하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적어 둔 조건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됩니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현장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참고용 개산 견적임을 비고에 밝혀 두고, 정식 견적은 별도로 발행한다는 점을 적어 두세요. 반대로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견적이라면 유효기간과 납기, 결제 조건까지 빠짐없이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웹 에이전시 "스튜디오 무늬"(대표 김서연)가 (주)한빛 구매팀으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 견적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청 내용은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1식, 메인 배너 디자인 3종, 제품 상세 페이지 8개, 그리고 6개월 유지보수입니다. 2026년 7월 10일에 견적번호 Q-2026-0710으로 발행하고, 유효기간은 15일로 잡았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견적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견적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수신(받는 곳) | (주)한빛 구매팀 |
| 견적번호 | Q-2026-0710 |
| 견적일 | 2026. 07. 18. |
| 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15일 |
| 품목 (한 줄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 홈페이지 제작, 반응형, 1, 3000000 |
| 공급자 상호 | (주)한빛 |
| 대표자 | 홍길동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연락처 | 02-1234-5678 |
| 비고 |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
견적서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이 금액에 포함되는가"입니다. 품목을 "홈페이지 제작 1식"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 8개는 당연히 포함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항목을 쪼개 수량과 단가를 각각 적어 두면 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9번째 상세 페이지는 단가 120,000원 기준으로 추가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 관점에서 각 칸을 채운 것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수신(받는 곳) | (주)한빛 구매팀 귀중 | 회사명만 적으면 사내에서 돌다 사라집니다.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함께 적어야 결재 라인을 탑니다. |
| 견적번호 | Q-2026-0710 | 연도·발행일 기준으로 규칙을 정해 두면 재발행 시 Q-2026-0710-R1처럼 이력 관리가 쉽습니다. |
| 견적일 | 2026-07-10 | 유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실제 발송일과 맞추세요. |
| 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15일 (2026-07-25까지) | 기간과 만료일을 함께 적으면 상대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품목 (한 줄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메인+서브 5p, 1, 3000000 메인 배너 디자인, 시안 2안 중 택1, 3, 250000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문구 편집 포함, 8, 120000 유지보수, 월 2회 콘텐츠 수정, 6, 150000 | 규격 칸에 "무엇까지 포함인지"를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량과 단가를 나눠 적으면 추가·감액 협의가 간단해집니다. |
| 공급자 상호 | 스튜디오 무늬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브랜드명과 다르면 상호를 우선합니다. |
| 대표자 | 김서연 | 대표자명 옆에는 직인을 찍는 것이 관례입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처 등록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넣습니다. |
| 연락처 | 02-1234-5678 / hello@example.com | 전화와 이메일을 함께 적어 두면 문의 회신이 빨라집니다. |
| 비고 | ·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계약금 30%, 잔금 70%(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 시안 수정은 항목당 2회까지 포함, 초과 시 회당 80,000원. · 사진 촬영·유료 폰트 구매 비용은 별도입니다. | 견적 다툼의 90%는 이 칸에서 예방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편이 포함되는 것을 나열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합계 표기 — "공급가액 4,650,000원 / 부가세 465,000원 / 합계 5,115,000원 (금 오백일십일만오천원정)". 합계는 한글 병기로 한 번 더 적어 두면 숫자 오독을 막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옮겨 적으면 계산 실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문구 — "본 견적의 유효기간은 견적일로부터 15일(2026년 7월 25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재견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위 제한 문구 — "본 견적은 위 품목표에 기재된 범위에 한합니다. 페이지 추가, 기능 개발, 외부 시스템 연동은 별도 협의 후 추가 견적으로 산정합니다."
발송 메일 본문 — "요청 주신 홈페이지 리뉴얼 건 견적서(Q-2026-0710)를 첨부드립니다. 유지보수는 6개월 기준으로 잡았고, 기간 조정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재산정하겠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지 않는 경우. 견적 총액이 10% 차이나는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품목을 "일식(一式)"으로만 적는 경우. 나중에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갖게 됩니다. 수량과 규격을 반드시 쪼개세요.
- 유효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 몇 달 뒤에 "그때 그 견적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 견적서와 계약서의 금액·범위가 다른 경우. 견적은 계약의 출발점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견적번호를 인용해 두면 정합성이 유지됩니다.
- 단가를 소수점이나 원 단위 없이 반올림해 적고 합계는 정확히 계산하는 경우. 표의 단가×수량과 합계가 맞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 결제 조건을 빠뜨리는 경우. 계약금 비율, 잔금 시점, 지급 기한이 없으면 대금 회수가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