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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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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가격을 제시하는 첫 문서가 견적서입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10%, 합계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로 정리되므로 계산 실수 걱정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비고란까지 갖춰 실무에서 바로 송부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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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견적을 내는 경우 — 총액만 비교하면 항목 구성이 달라 판단이 어긋납니다. 받는 쪽이 요구한 항목 구분이 있다면 그 순서와 단위를 그대로 따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 쪽이 요청하는 입장이라면 품목 구분과 단위를 미리 지정해 보내는 편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관공서나 학교에 제출할 목적으로 요청받는 경우 — 제출용 견적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사업자등록증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직인 날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출력본에 도장을 찍어 스캔한 파일을 함께 준비해 두면 다시 요청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조건이 바뀌어 다시 견적을 내는 경우 — 수량이 늘거나 사양이 바뀌면 새 견적번호를 부여하고 어느 견적을 대체하는 것인지 비고에 적어 두세요. 같은 번호로 파일만 다시 보내면 상대 담당자의 메일함에 두 버전이 남아, 나중에 어느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갈립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니지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표기하면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두고 오해가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품목을 입력하면 부가세 10%와 합계를 자동 계산해 구분 표시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자재비·환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발행일 기준 일정 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견적 조건임을 밝혀 두면 안전하고, 본 양식에는 유효기간 입력란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냈는데 상대가 그대로 발주하면 계약이 되나요?

견적서는 이 조건이면 공급하겠다는 제안에 해당하고, 상대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 발주하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적어 둔 조건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됩니다.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현장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참고용 개산 견적임을 비고에 밝혀 두고, 정식 견적은 별도로 발행한다는 점을 적어 두세요. 반대로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견적이라면 유효기간과 납기, 결제 조건까지 빠짐없이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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