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예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전용 84.97㎡ 아파트를 9억 2,000만원에 사고파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매도인은 윤태경, 매수인은 강도윤입니다. 2026년 8월 22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9,200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원은 2026년 10월 15일에, 잔금 5억 2,800만원은 2026년 12월 12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고 열쇠를 넘겨받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면적(㎡) | ○○○ |
| 매매대금(원) | 1,000,000 |
| 계약금(원) | 100,000 |
| 중도금(원) | 100,000 |
| 중도금 지급일 | 2026. 07. 18. |
| 잔금(원) | 100,000 |
| 잔금 지급일 | 2026. 07. 18. |
| 매도인 | ○○○ |
| 매수인 | ○○○ |
| 계약일 | 2026. 07. 18. |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대목은 돈이 나가는 순서와 등기가 넘어오는 순서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적어 두면 한쪽만 손해 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인의 대출(근저당)을 잔금으로 상환해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그 절차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302동 1501호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동·호수가 빠지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면적(㎡) | 84.97 (전유부분) / 대지권 44.28 | 아파트는 전유면적과 대지권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 매매대금(원) | 920000000 | "금 구억이천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자동 표시됩니다. 실거래 신고 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
| 계약금(원) | 92000000 | 매매대금의 10%가 관례입니다. 반드시 매도인(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증을 보관하세요. |
| 중도금(원) | 300000000 | 중도금이 없다면 0으로 두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간격이 길면 중도금을 두는 편이 서로 안전합니다. |
| 중도금 지급일 | 2026-10-15 | 날짜로 못 박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 착수로 보아 해제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잔금(원) | 528000000 | 매매대금 − 계약금 − 중도금과 정확히 맞는지 계산해 확인하세요. |
| 잔금 지급일 | 2026-12-12 | 이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열쇠 인도, 공과금 정산, 중개보수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 매도인 | 윤태경 |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
| 매수인 | 강도윤 | 등기를 받을 명의로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계획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지분을 정해 두세요. |
| 계약일 | 2026-08-22 | 서명·날인일이며, 실거래 신고 기산일이 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대금 지급 조항 — "매수인은 계약금 92,000,000원을 계약 시, 중도금 300,000,000원을 2026년 10월 15일에, 잔금 528,000,000원을 2026년 12월 12일에 각각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동시이행 조항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목적물을 인도한다."
근저당 말소 특약 — "목적물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은 매도인이 잔금으로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잔금일에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말소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해제 조항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각각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산 특약 — "관리비·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정산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금을 소유자 아닌 사람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이후 가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 매매대금과 맞지 않는 경우. 단순 계산 실수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세 숫자를 더해 확인하세요.
- 실거래 신고 금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적는 경우. 이는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그대로 적으세요.
- 근저당·임차인 등 권리관계 정리 방법을 적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명도 시점과 보증금 처리를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부대비용을 계산해 두지 않는 경우. 잔금일에 준비해야 할 현금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런 방식의 해제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들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잔금일에는 무엇을 함께 처리하나요?
보통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열쇠 인도, 관리비·공과금 정산, 중개보수 지급이 같은 날 한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도인의 대출을 잔금으로 상환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은행 담당자나 법무사가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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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