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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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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오가는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표시와 매매대금, 단계별 지급 일정을 표로 정리하고 소유권이전·제한물권 말소·계약해제·제세공과금 부담 등 기본 조항 6개를 갖춰 빈칸만 채우면 완성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매매대금이 한글 병기 형태로 크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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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 —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맞지 않으면 약속한 날에 돈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금융기관의 심사와 실행 일정을 확인하고, 대출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 쪽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 공동명의 부동산은 명의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중 한 사람만 계약 자리에 나온다면 나머지 소유자의 위임 사실과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대금도 각자의 지분에 맞게 어느 계좌로 보낼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정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거래하는 경우 — 매수인이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임대차의 남은 기간과 임차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되었는데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인도 시점과 조건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통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처럼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본 양식 제5조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잔금일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이므로 필요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비운 상태로 넘길지,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을지를 계약서 특약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승계하기로 한다면 그 보증금 액수만큼 매매대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계산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관계는 계약 내용과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소유자가 바뀐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금액이 큰 거래인 만큼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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