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전용 59.94㎡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40만원의 반전세 조건으로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임대인은 김성호(1968년생), 임차인은 이하늘(1993년생)입니다. 계약일은 2026년 8월 10일, 계약금 2,000만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원은 입주일인 9월 20일에 치릅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6년 9월 20일부터 2028년 9월 19일까지 2년이고, 월세는 매월 20일에 임대인 계좌로 보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부동산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 101동 1001호
면적(㎡)84.96
보증금(원)300000000
차임(월세, 원)0 (전세면 0)
계약금(원)100,000
임대차 시작일2026. 07. 18.
임대차 종료일2026. 07. 18.
차임 지급일매월 25일
특약사항반려동물 금지, 시설물 원상복구 등
임대인 성명김철수
임대인 주민(생년월일)○○○
임차인 성명김철수
임차인 주민(생년월일)○○○
계약일2026. 07. 18.

임대차계약서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체로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그 보증금을 지킬 장치가 있느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잔금일까지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특약에 들어갔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받을지가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계약서를 채우기 전에 전세 안전도 계산기로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한 번 확인하고,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두면 협상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부동산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0, 101동 1004호 (성산동, 성산그린아파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표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옮겨 적습니다. "성산동 아파트"처럼 줄이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면적(㎡)59.94전용면적을 등기부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보증금(원)200000000숫자만 입력하면 "금 이억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자동 표시됩니다.
차임(월세, 원)400000순수 전세라면 0을 적습니다.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므로 특약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계약금(원)20000000보증금의 10% 안팎이 관례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차 시작일2026-09-20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는 날, 즉 입주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종료일2028-09-192년 계약이면 시작일 +2년 -1일로 적습니다. 종료일을 애매하게 두면 갱신 시점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차임 지급일매월 20일 (선불, 임대인 명의 계좌 이체)선불인지 후불인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까지 적어야 연체 시비가 없습니다.
특약사항①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
③ 입주 전 발견된 화장실 누수는 임대인 부담으로 잔금일 전까지 보수한다.
④ 관리비(월 12만원 내외)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⑤ 반려동물 사육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구두로 나눈 약속은 여기에 옮겨 적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특히 ①·②는 보증금 보호와 직결됩니다.
임대인 성명 / 주민(생년월일)김성호 / 680312-1******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임차인 성명 / 주민(생년월일)이하늘 / 931107-2******전입신고를 할 본인 명의로 적습니다.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일2026-08-10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날입니다. 계약금 이체일과 맞추는 것이 깔끔합니다.

실제 문장 예시

보증금 지급 조항 — "임차인은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80,000,000원을 2026년 9월 20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근저당 관련 특약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목적물에 근저당권·전세권 등 임차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를 새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 특약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와 임대인이 사전 동의한 시설 변경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개보수 문구 — "중개보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실제 부담액은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언제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 사이 설정된 권리가 앞설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특약사항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계약 조항만으로 담기지 않는 개별 약속을 적는 칸입니다. 반려동물 허용 여부, 벽지·장판 교체 부담, 입주 전 하자 보수 범위,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약정, 중도 해지 시 처리 방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오간 내용은 이 칸에 옮겨 적어야 비로소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광고 영역 · Ad
✍️ 지금 무료로 작성하기 다른 서식 예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