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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도자 공방 "흙과 손"(대표 문지영)이 수강생 강민서 님에게서 2026년 8월 1일 3개월 정규반 수강료 35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 계좌이체와 현금만 받는 소규모 공방이라, 수강생이 회사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영수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 한 장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나중에 "냈다 안 냈다"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깔끔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영수증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영수증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영수증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받는 분(성명/상호)(주)한빛
금액(원)150000
품목/내용상품 대금
수령일2026. 07. 18.
공급자 상호/성명(주)한빛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연락처02-1234-5678

영수증의 본질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 건넸는가"를 한 장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 품목란에는 "수강료"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수업인지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하는 쪽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어야 상대방이 그 종이를 근거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따라 채우면 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받는 분(성명/상호)강민서 귀하돈을 낸 사람 또는 회사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주)○○ 귀중"으로 적고, 회사 제출용이면 개인명이 아니라 회사명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금액(원)350000숫자로 입력하면 서식에서 "금 삼십오만원정"처럼 한글 병기로 크게 표시됩니다. 변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품목/내용도자 정규반(주 1회 · 3개월) 수강료"수강료"만 적는 것보다 기간과 횟수를 함께 적어야 어떤 대금인지 명확합니다. 물품이라면 품명·수량을 넣습니다.
수령일2026-08-01실제로 돈을 받은 날입니다. 미리 써 두거나 소급해서 적지 않습니다.
공급자 상호/성명도자공방 흙과 손 (대표 문지영)돈을 받은 쪽입니다. 개인이면 성명만, 사업자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고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512-08-77104사업자라면 반드시 넣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처리를 검토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주소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45, 2층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닿는 실제 주소여야 합니다.
연락처02-987-6543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문의할 창구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실제 문장 예시

금액 표기 — "금 삼십오만원정 (₩350,000)". 한글 금액 끝에 "정"을 붙이면 뒤에 숫자를 덧붙이는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문 확인 문구 — "위 금액을 도자 정규반 수강료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짧지만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못 박는 한 문장입니다.

부가세 관련 비고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포함/별도 금액을 확인한 뒤 옮겨 적으세요.

분할 수령 시 — "총 수강료 350,000원 중 1차 200,000원을 2026.08.01 영수하였으며, 잔액 150,000원은 2026.09.01 수령 예정입니다." 부분 수령이면 총액과 잔액을 함께 적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쓴 영수증도 효력이 있나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필요경비나 매입세액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정산이나 내부 확인용이라면 이 서식으로 충분하지만, 세무 처리 목적이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한글로도 적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함께 적습니다. 숫자 앞에 한 자리를 더하는 식의 변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 삼십오만원정 (₩35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나란히 쓰고 끝에 "정"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서식몰 영수증은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병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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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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