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양식 (무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주고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이 영수증입니다. 받는 분과 금액, 품목, 공급자 정보와 직인란까지 표준 구성을 갖춰 소액 거래부터 개인 간 대금 수령 확인까지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문구와 함께 서식이 완성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받는 분(성명/상호)
- 영수 금액
- 품목/내용
- 수령일
- 공급자 상호/성명(직인란 포함)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작성 팁
- 품목/내용란은 "상품 대금"처럼 뭉뚱그리기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어떤 거래의 영수증인지 증명하기 쉽습니다.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 경비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수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발행자와 수령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금액 정정이 필요하면 새로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개인끼리 물건이나 자산을 주고받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낼 수 없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 영수증입니다. 이때는 품목란에 물건의 이름과 상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어떤 물건에 대한 대금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의 회비를 걷어 정산하는 경우 —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다시 지출하는 구조여서 기록이 없으면 총무가 곤란해집니다. 받은 금액과 지출한 금액 모두 영수증을 만들어 두고,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받는 분란에 이름을 적어 두면 정산 보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먼저 받는 경우 — 총액 중 일부만 받는 상황이므로 영수증 한 장만 보면 전체 거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의 얼마 중 얼마를 받은 것인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정산에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적는 것 — 앞자리에 한 글자만 더해도 금액이 달라지는 문서입니다. 숫자와 함께 한글로 금액을 적고 끝에 '정'을 붙이면 뒤에 숫자를 덧붙이기 어려워지므로, 손으로 쓰는 영수증일수록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 품목을 '물품대' 또는 '용역비'로만 적는 것 — 같은 상대와 여러 건의 거래가 있으면 이 영수증이 어느 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 일자나 계약명처럼 다른 건과 구별되는 정보를 함께 적어 두세요.
- 분실했다며 요청받아 그냥 다시 써 주는 것 — 원본이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받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발행할 때는 재발행분임을 문서에 표시하고 발행 사유와 날짜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령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 — 계좌이체가 다음 날 처리되었는데 영수증만 앞선 날짜로 되어 있으면 기록끼리 어긋납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을 적고, 약속한 지급일과 다르다면 그 사정을 품목란이나 비고에 간단히 남겨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도 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소액 지출에는 쓸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금액·품목을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기준은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있어야 수령 사실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본 양식에는 공급자 상호 옆에 직인란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인쇄 후 날인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때도 이 영수증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품목란을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라고만 쓰면 어느 거래의 계약금인지 특정되지 않아, 나중에 총액과 남은 금액을 두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대상, 전체 금액 중 이번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보증금이라면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므로 반환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고, 영수증에도 이 돈이 보증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