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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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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주고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이 영수증입니다. 받는 분과 금액, 품목, 공급자 정보와 직인란까지 표준 구성을 갖춰 소액 거래부터 개인 간 대금 수령 확인까지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문구와 함께 서식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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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개인끼리 물건이나 자산을 주고받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낼 수 없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 영수증입니다. 이때는 품목란에 물건의 이름과 상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어떤 물건에 대한 대금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의 회비를 걷어 정산하는 경우 —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다시 지출하는 구조여서 기록이 없으면 총무가 곤란해집니다. 받은 금액과 지출한 금액 모두 영수증을 만들어 두고,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받는 분란에 이름을 적어 두면 정산 보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먼저 받는 경우 — 총액 중 일부만 받는 상황이므로 영수증 한 장만 보면 전체 거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의 얼마 중 얼마를 받은 것인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정산에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도 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소액 지출에는 쓸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금액·품목을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기준은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있어야 수령 사실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본 양식에는 공급자 상호 옆에 직인란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인쇄 후 날인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때도 이 영수증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품목란을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라고만 쓰면 어느 거래의 계약금인지 특정되지 않아, 나중에 총액과 남은 금액을 두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대상, 전체 금액 중 이번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보증금이라면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므로 반환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고, 영수증에도 이 돈이 보증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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