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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양식 (무료)

회원가입 없음 · 빈칸만 채우면 A4 완성 · 인쇄·PDF·Word 저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주고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이 영수증입니다. 받는 분과 금액, 품목, 공급자 정보와 직인란까지 표준 구성을 갖춰 소액 거래부터 개인 간 대금 수령 확인까지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문구와 함께 서식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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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개인끼리 물건이나 자산을 주고받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낼 수 없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 영수증입니다. 이때는 품목란에 물건의 이름과 상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적어 두어야 나중에 어떤 물건에 대한 대금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의 회비를 걷어 정산하는 경우 —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다시 지출하는 구조여서 기록이 없으면 총무가 곤란해집니다. 받은 금액과 지출한 금액 모두 영수증을 만들어 두고,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받는 분란에 이름을 적어 두면 정산 보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먼저 받는 경우 — 총액 중 일부만 받는 상황이므로 영수증 한 장만 보면 전체 거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의 얼마 중 얼마를 받은 것인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정산에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도 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소액 지출에는 쓸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금액·품목을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기준은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있어야 수령 사실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본 양식에는 공급자 상호 옆에 직인란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인쇄 후 날인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때도 이 영수증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품목란을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라고만 쓰면 어느 거래의 계약금인지 특정되지 않아, 나중에 총액과 남은 금액을 두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대상, 전체 금액 중 이번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보증금이라면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므로 반환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고, 영수증에도 이 돈이 보증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도자 공방 "흙과 손"(대표 문지영)이 수강생 강민서 님에게서 2026년 8월 1일 3개월 정규반 수강료 35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 계좌이체와 현금만 받는 소규모 공방이라, 수강생이 회사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영수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 한 장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나중에 "냈다 안 냈다"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깔끔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영수증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영수증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영수증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받는 분(성명/상호)(주)한빛
금액(원)150000
품목/내용상품 대금
수령일2026. 07. 18.
공급자 상호/성명(주)한빛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연락처02-1234-5678

영수증의 본질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 건넸는가"를 한 장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 품목란에는 "수강료"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수업인지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하는 쪽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어야 상대방이 그 종이를 근거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따라 채우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받는 분(성명/상호)강민서 귀하돈을 낸 사람 또는 회사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주)○○ 귀중"으로 적고, 회사 제출용이면 개인명이 아니라 회사명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금액(원)350000숫자로 입력하면 서식에서 "금 삼십오만원정"처럼 한글 병기로 크게 표시됩니다. 변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품목/내용도자 정규반(주 1회 · 3개월) 수강료"수강료"만 적는 것보다 기간과 횟수를 함께 적어야 어떤 대금인지 명확합니다. 물품이라면 품명·수량을 넣습니다.
수령일2026-08-01실제로 돈을 받은 날입니다. 미리 써 두거나 소급해서 적지 않습니다.
공급자 상호/성명도자공방 흙과 손 (대표 문지영)돈을 받은 쪽입니다. 개인이면 성명만, 사업자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고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512-08-77104사업자라면 반드시 넣습니다. 상대방이 비용 처리를 검토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주소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45, 2층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닿는 실제 주소여야 합니다.
연락처02-987-6543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문의할 창구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실제 문장 예시

금액 표기 — "금 삼십오만원정 (₩350,000)". 한글 금액 끝에 "정"을 붙이면 뒤에 숫자를 덧붙이는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문 확인 문구 — "위 금액을 도자 정규반 수강료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짧지만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못 박는 한 문장입니다.

부가세 관련 비고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포함/별도 금액을 확인한 뒤 옮겨 적으세요.

분할 수령 시 — "총 수강료 350,000원 중 1차 200,000원을 2026.08.01 영수하였으며, 잔액 150,000원은 2026.09.01 수령 예정입니다." 부분 수령이면 총액과 잔액을 함께 적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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