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 빌딩 5층 전체(165㎡)를 쓰고 있는 스타트업 (주)루프워크(대표 신도현)가, 인원이 줄어 남는 공간 절반을 1인 기업 디자이너 유가온 씨에게 다시 빌려주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건물주(원임대인)는 대성자산 대표 박정한입니다. 전대 조건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이며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전대차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전대차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목적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전대 보증금(원) | 1,000,000 |
| 전대 월세(원) | 1,000,000 |
| 시작일 | 2026. 07. 18. |
| 종료일 | 2026. 07. 18. |
| 원임대인(동의자) | ○○○ |
| 전대인 | ○○○ |
| 전차인 | ○○○ |
| 계약일 | 2026. 07. 18. |
전대차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원임대인의 동의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원임대인이 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 없는 전대는 전대인·전차인 모두가 자리를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전대차는 원임대차 위에 얹힌 계약이므로 원임대차 종료일을 넘겨서 기간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아래 예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채운 것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목적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0, 5층 (역삼동, 대성빌딩) 중 창측 구획 약 80㎡ | 전대는 일부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5층 중 어느 부분"인지 면적과 위치를 함께 적고, 가능하면 도면을 첨부하세요. |
| 전대 보증금(원) | 5000000 | "금 오백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표시됩니다. 원임대차 보증금과는 별개의 돈이며, 전대인이 직접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
| 전대 월세(원) | 700000 | 공용 관리비·인터넷·전기 요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특약에 반드시 밝힙니다. |
| 시작일 | 2026-09-01 | 전차인이 실제로 입주해 사용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
| 종료일 | 2027-08-31 | 원임대차 종료일(2028-02-28)보다 앞서게 잡았습니다. 원계약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 원임대인(동의자) | 대성자산 대표 박정한 | 건물주입니다. 이름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
| 전대인 | (주)루프워크 대표 신도현 | 원임대차의 임차인이자, 전차인에게는 임대인 역할을 하는 쪽입니다. |
| 전차인 | 유가온 | 새로 들어오는 사용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이라면 그 명의와 맞추세요. |
| 계약일 | 2026-08-18 | 서명·날인일입니다. 원임대인 동의서 날짜가 이보다 앞서거나 같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동의 확인 조항 — "본 전대차는 원임대인 대성자산(대표 박정한)의 2026년 8월 14일자 서면 동의를 전제로 체결되며, 동의서 사본을 본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한다."
기간 연동 조항 — "전대 기간은 원임대차 기간(2026.03.01~2028.02.28) 내에서 정하며, 원임대차가 어떠한 사유로든 먼저 종료되는 경우 본 전대차도 그 날 종료된다. 이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정산한다."
사용 범위 조항 — "전차인의 사용 구역은 5층 창측 구획(첨부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하며, 회의실·탕비실·복도 등 공용부는 전대인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비용 부담 조항 — "월 차임 700,000원에는 공용 관리비와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된다. 전차인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설비의 전기요금은 전차인이 부담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임대인의 동의를 구두로만 받는 경우.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되면 원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으세요.
- 전대 기간을 원임대차 종료일 이후까지 잡는 경우. 초과 기간은 유지되기 어렵고, 전차인이 예고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전대 보증금 반환 주체를 애매하게 두는 경우. 전차인의 보증금은 원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이 돌려줍니다. 이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 사용 구역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 절반"이라는 표현은 다툼을 부릅니다. 면적과 위치, 가능하면 도면으로 남기세요.
- 관리비·공과금 분담 기준이 없는 경우. 인원 비율인지 면적 비율인지 정액인지 정해야 매달 실랑이가 없습니다.
- 원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전차인 입장에서는 원임대차의 기간과 조건이 곧 자기 계약의 상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계약을 잃으면 그 위에 얹힌 전차인의 지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따라서 전대차는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먼저 받은 뒤 진행하고, 동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대차는 원임대차를 기반으로 성립하므로 원임대차가 종료되면 전차인의 지위도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대 기간은 원임대차 종료일을 넘지 않게 정하고, 원임대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과 명도 절차를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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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