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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용역계약서는 "일을 맡기는 쪽"과 "일을 맡는 쪽"이 무엇을·언제까지·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외주 개발, 컨설팅, 촬영, 번역, 유지보수처럼 결과물이나 서비스가 오가는 거래라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계약서 한 장이 나중의 말다툼을 줄여 줍니다. 특히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다"는 추가 작업 분쟁은 용역 내용 칸을 두루뭉술하게 써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용역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용역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용역계약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갑(위탁자) 상호/성명(주)한빛
갑 대표자홍길동
갑 주소서울시 강남구 ...
을(수탁자) 상호/성명서식컴퍼니
을 대표자김철수
을 주소서울시 ...
용역 내용회사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6개월 유지보수
용역 시작일2026. 07. 18.
용역 종료일2026. 07. 18.
용역 대금(원, 부가세 별도)5000000
대금 지급 방법계약 시 50%, 완료 후 50%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
분쟁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 체결일2026. 07. 18.

아래 예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마루컴퍼니(갑)가 웹 에이전시 스튜디오 벨로(을)에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과 3개월 유지보수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28일에 계약을 맺고, 8월 3일 착수해 11월 28일 종료하며, 용역 대금은 부가세 별도 1,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며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살펴보세요.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갑(위탁자) 상호/성명주식회사 마루컴퍼니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식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마루컴퍼니"처럼 줄여 쓰면 동일 상호 업체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갑 대표자정해원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이름을 적어야 서명·날인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갑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1, 8층계약 해지 통보나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가 되므로 실제 사무실 소재지를 적습니다.
을(수탁자) 상호/성명스튜디오 벨로개인사업자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적습니다.
을 대표자고은재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대표자를 적습니다.
을 주소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3층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 안내가 오가는 주소입니다.
용역 내용회사 홈페이지 리뉴얼(메인 1p, 서브 12p, 반응형)
관리자 페이지 신규 구축
오픈 후 3개월 유지보수(월 2회 정기 점검 포함)
산출물 수와 범위를 숫자로 못 박아야 "페이지 몇 장까지 포함인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용역 시작일2026-08-03착수 기준일이 되고, 여기서부터 일정 지연 여부를 따집니다.
용역 종료일2026-11-28유지보수 3개월까지 포함한 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구축 완료일과 계약 종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원, 부가세 별도)18000000숫자만 입력하면 서식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부가세 180만원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대금 지급 방법계약 체결 시 착수금 30%(540만원)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540만원)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잔금 40%(720만원)
지급 시점을 사건(착수·시안 확정·검수)에 연결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홈페이지 소스와 디자인을 발주사가 자유롭게 쓰려면 이 선택지를 고릅니다.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쟁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양측 소재지가 다를 때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계약 체결일2026-07-28서명한 날짜입니다. 착수일보다 앞서야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위탁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용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수행하고, 2026년 11월 28일까지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2조(대금지급) 용역대금은 금 1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착수금 3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중도금 30%는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40%는 갑의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이 용역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을이 기존에 보유하던 공통 라이브러리와 개발 노하우는 을에게 유보된다.

제7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용역 대금을 한 번에 받기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자는 초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고, 위탁자는 잔금을 검수 이후로 미뤄 품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에서는 30%·30%·40%로 나누고 잔금은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으면 총 지급액은 얼마가 되나요?

용역 대금이 1,80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라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800만원, 부가세 180만원, 합계 1,980만원이 찍힙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적지 않으면 잔금 단계에서 180만원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금액 옆에 반드시 표기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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