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장 작성 예시
⚠ 먼저 읽어 주세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서식으로 만든 문서를 인쇄해 이름만 서명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와 서식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을 것인가"를 정리하는 초안·구성 참고용이며, 내용이 정리되면 반드시 백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옮겨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자필증서 유언장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유언자 성명 | 홍길동 |
| 생년월일 | 1950.03.01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 |
| 유언 내용(재산별 상속인 지정 등)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택은 장남 홍○○에게 상속한다. / ○○은행 예금은 배우자 김○○에게 상속한다. |
| 유언집행자(선택) | 차남 홍△△ |
| 작성 연월일 | 2026. 07. 18. |
사례를 하나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950년생 박정훈 씨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 그리고 오래 타던 승용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 이금례 씨와 장녀 박서연, 차남 박도현이 있습니다. 박 씨는 배우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아파트는 배우자에게, 예금은 두 자녀에게 절반씩 남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심을 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세 군데입니다. 재산을 특정하지 않는 것, 주소를 대충 적는 것, 그리고 날짜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재산은 "○○은행 예금"처럼 적기보다 지점과 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적는 편이 좋고,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표시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는 시·구 정도만 적었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어 도로명과 동호수까지 손으로 써야 합니다. 연월일은 "2026년 5월"처럼 날짜를 빼면 안 되고 "2026년 5월 20일"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장이 되면 장마다 간인을 하고, 고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날인해 정정한 사실을 남깁니다. 아래 표를 채워 초안을 만든 뒤, 그 내용을 그대로 손글씨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유언자 성명 | 박정훈 | 주민등록상 성명을 씁니다. 실제 유언장에서는 이 이름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야 하며, 서명 옆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생년월일 | 1950.05.18 | 동명이인과 구별하기 위해 적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10, 105동 1203호(행당동, ○○아파트) | 법이 요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시·구까지만 적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명·동호수까지 자필로 씁니다. |
| 유언 내용 (재산별 상속인 지정 등)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105동 1203호(등기부상 표시대로 기재)는 배우자 이금례에게 상속한다. 2.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번호 ***-**-**3421) 전액은 장녀 박서연과 차남 박도현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한다. 3. 위에 적지 아니한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 이금례에게 상속한다. | 재산마다 항을 나누고 받을 사람을 한 명씩 특정합니다. 마지막에 "나머지 재산" 조항을 두면 빠뜨린 재산이 생겨도 다툼이 줄어듭니다. |
| 유언집행자(선택) | 장녀 박서연 | 유언 내용을 실제로 집행할 사람입니다. 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면 변호사 등 제3자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작성 연월일 | 2026-05-20 | 법이 요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연·월만 적고 일을 빠뜨리면 안 되며, 유언장이 여러 개일 때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서두 — "본인 박정훈은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유언장은 편지가 아니므로 감정 표현보다 처분 내용을 먼저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은 유언 사항을 모두 적은 뒤 별도의 항으로 덧붙이세요.
부동산 조항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3-4 ○○아파트 제105동 제12층 제1203호(전용면적 84.97㎡)를 배우자 이금례(1953.02.11생)에게 상속한다." 등기부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받을 사람의 생년월일까지 적으면 특정이 확실해집니다.
예금 조항 — "2.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뒷자리 3421)의 예금 전액을 장녀 박서연(1980.09.02생)과 차남 박도현(1984.03.15생)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한다." 지분은 "절반씩"보다 "각 2분의 1씩"처럼 분수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말미 — "2026년 5월 20일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10, 105동 1203호 / 유언자 박정훈 (인)". 이 네 줄이 자필증서 유언의 핵심입니다. 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인쇄물에 서명만 하는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전문을 자필로 쓰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옮겨 적으세요.
-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며, 다툼을 줄이려면 인감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소를 "서울시 성동구"처럼 대략만 적는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특정할 수 없으면 요건 미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번지·동호수까지 적으세요.
- 연월일에서 "일"을 빠뜨리는 경우. 작성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언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유언장이 여러 개일 때 순서를 가릴 수 없게 됩니다.
- 재산을 "내 집", "은행 돈"처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어느 재산을 말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면 그 조항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는 경우. 발견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 두거나, 유언집행자에게 위치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인쇄해서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나 이 서식으로 만든 PDF에 서명만 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의 쓰임은 분명합니다.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문장으로 다듬는 초안 작업입니다. 초안이 완성되면 화면에 띄워 두고 백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옮겨 적은 뒤 날짜·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으세요. 옮겨 적은 뒤에는 초안 출력물을 폐기해 유언장이 두 종류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는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나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시와 구 정도만 적고 번지나 동호수를 빠뜨린 유언장이 요건 미비로 문제된 사례가 있으므로, 도로명 주소와 동·호수까지 빠짐없이 손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느 쪽을 적을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옆 날인, 연월일, 주소 이 세 가지는 빠뜨리기 쉬우면서도 유언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이므로 마지막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유언장을 써 두면 재산이 그대로 나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유언 내용이 이를 침해하면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필증서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이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내용의 효력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을 포함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언과 별개로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을 나눌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