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양식 · 자필증서 (무료)
⚠️ 꼭 읽어 주세요 — 이 서식은 참고용 초안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인쇄해 서명만 하는 방식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효력·유류분·상속인 범위 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유언을 남기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뜻을 직접 자필로 남기는 문서로, 별도 증인이나 공증 없이도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인정되는 가장 간편한 유언 방식입니다. 다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만큼 형식이 엄격합니다. 이 유언장 양식(자필증서)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 정리한 참고용 서식으로, 초안을 다듬은 뒤 전체를 반드시 자필로 옮겨 쓰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
- 전문(全文) 자서 — 유언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
- 연월일 — 유언한 날짜를 연·월·일까지 자필로 기재
- 주소 — 유언자의 주소를 자필로 기재
- 성명 —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서명
- 날인 — 도장 또는 지장으로 날인
이 양식에 정리하는 내용
- 유언자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유언의 취지와 대상 재산의 표시(부동산·예금 등)
- 재산별 상속·유증 대상자와 배분 내용
- 유언집행자 지정(선택)
- 작성 연월일 · 성명 · 날인란
작성 팁
- 전문을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므로, 이 서식으로는 내용을 확정한 뒤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옮겨 쓰세요. 컴퓨터로 인쇄한 본문에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 연월일은 "2026년 7월 18일"처럼 연·월·일을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길일" 같은 표현은 날짜 특정이 안 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등기부·통장 표시대로 특정하고,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분 내용을 신중히 정한 뒤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 유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작성·타인 대필·연월일 누락 등은 피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요건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유언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 서식을 그대로 출력해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어, 인쇄물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서식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리하는 참고용 초안으로 사용하고, 실제 유언장은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세요.
작성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기에서 정리한 초안은 바로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할 수 있어, 자필로 옮겨 쓰기 전 내용을 검토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