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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양식 · 자필증서 (무료)

법률·가사 · 회원가입 없음 · 내용만 채우면 완성 · 인쇄·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

⚠️ 꼭 읽어 주세요 — 이 서식은 참고용 초안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인쇄해 서명만 하는 방식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효력·유류분·상속인 범위 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유언을 남기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처분과 뜻을 직접 자필로 남기는 문서로, 별도 증인이나 공증 없이도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인정되는 가장 간편한 유언 방식입니다. 다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만큼 형식이 엄격합니다. 이 유언장 양식(자필증서)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 정리한 참고용 서식으로, 초안을 다듬은 뒤 전체를 반드시 자필로 옮겨 쓰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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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장 양식 미리보기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

이 양식에 정리하는 내용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 유언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작성·타인 대필·연월일 누락 등은 피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요건을 안내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유언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 서식을 그대로 출력해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있어, 인쇄물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이 서식은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리하는 참고용 초안으로 사용하고, 실제 유언장은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세요.

작성한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기에서 정리한 초안은 바로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할 수 있어, 자필로 옮겨 쓰기 전 내용을 검토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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