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2026년 3월 11일 최영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가족은 배우자 정미숙 씨와 장남 최준호, 장녀 최유진 세 사람입니다. 남긴 재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한 채, 은행 예금 8,200만원, 그리고 승용차 한 대입니다.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씩 갖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파트를 지분으로 쪼개 등기해 두면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쓸 때마다 세 사람이 전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사시고, 예금은 남매가 나누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 합의를 문서로 만든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피상속인 성명 | 홍판서 |
| 사망일 | 2026. 07. 18. |
| 상속인 목록 (한 줄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 | 김영희, 배우자, 550101-2******, 3/7 / 홍길동, 장남, 800505-1******, 2/7 / 홍길순, 장녀, 830303-2******, … |
| 분할 대상 재산 | 서울시 종로구 ○○동 대지 200㎡ 및 지상 주택 / ○○은행 예금 5,000만원 |
| 분할 내용 | 주택 및 대지는 장남 홍길동이 단독 취득하고, 예금은 배우자 김영희가 취득한다. |
| 협의일 | 2026. 07. 18. |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원이 같은 날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협의서를 순차적으로 돌려 날인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상속인의 의사가 담겨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까지 떼어 이전 혼인 관계나 인지된 자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를 다 끝낸 뒤에 상속인이 한 명 더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실무상 반드시 챙길 것은 인감입니다.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면, 등기소와 금융기관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만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전원을 다시 만나 인감을 받는 일이 흔하니, 처음부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각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묶어 두세요.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장마다 간인을 하고, 상속인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에는 각각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피상속인 성명 | 최영수 | 돌아가신 분의 성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필요하면 "최영수(1954.08.20생)"처럼 생년월일을 덧붙여 특정합니다. |
| 사망일 | 2026-03-11 |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상속세 신고 기한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
| 상속인 목록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 | 정미숙, 배우자, 561120-2******, 3/7 최준호, 장남, 850214-1******, 2/7 최유진, 장녀, 880902-2******, 2/7 | 한 줄에 네 항목을 쉼표로 구분해 입력하면 표로 정리됩니다. 지분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을 분수로 환산해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해도 되지만 등기 제출용은 요구 형식을 확인하세요. |
| 분할 대상 재산 |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123, ○○아파트 제102동 제8층 제804호(전용 84.92㎡) 2. □□은행 ○○지점 예금 82,000,000원(2026.03.11 기준 잔액) 3. 승용차 1대(차량번호 56도 1188) | 등기부·통장·자동차등록증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예금은 기준일 잔액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정산이 쉽습니다. |
| 분할 내용 | 1. 위 제1항 부동산은 배우자 정미숙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2. 위 제2항 예금은 장남 최준호와 장녀 최유진이 각 41,000,000원씩 취득한다. 3. 위 제3항 승용차는 장남 최준호가 취득하고, 이전등록에 드는 비용은 최준호가 부담한다. 4. 본 협의 이후 발견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 | 재산마다 항을 나누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특정합니다. 4항 같은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나와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협의일 | 2026-05-08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날입니다. 순차 날인 방식이라면 마지막 상속인이 날인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본문 확인 문장 — "피상속인의 상속인 전원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서식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문장으로, 전원 합의라는 요건을 문서 안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산금 조항(가액 차이를 맞출 때) — 예금만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이런 항을 덧붙입니다. "배우자 정미숙은 제1항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는 대가로 최준호·최유진에게 각 20,000,000원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반드시 문장으로 남겨야 나중에 독촉할 근거가 됩니다.
채무 관련 조항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채무는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하는 정미숙이 인수하기로 상속인 간 합의한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별도 협의에 따른다." 상속인끼리 정한 채무 분담이 채권자에게 곧바로 통하지는 않으므로 이 단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말미 표기 — "2026년 5월 8일 / 상속인 정미숙 (인감) / 상속인 최준호 (인감) / 상속인 최유진 (인감) — 각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상속인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 제적등본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 혼인 관계의 자녀 등이 뒤늦게 드러나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명이나 막도장만 받아 두는 경우.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단계에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아 전원을 다시 모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재산을 "아버지 아파트", "은행 예금"처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통장 표시대로 적지 않으면 등기소나 은행에서 그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이 뒤늦게 나오면 그 재산만을 위해 다시 전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데 친권자가 그대로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는 경우.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협의에 시간을 쓰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잡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이 빠진 상태로 협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빼고 만든 협의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상태로 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원상으로 돌리는 데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전원이 같은 자리에 모일 필요까지는 없어 협의서를 순차적으로 돌려 날인을 받는 방식도 쓰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의사가 담겨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재외공관에서 받은 서류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무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법이 협의서 자체에 인감을 요구한다기보다, 협의서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실무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할 때, 등기소와 금융기관은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두 번 일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부모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분할에 합의하면 친권자 자신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만든 협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담이 궁금하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의 규모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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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