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양식 (무료)
소장은 재판을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적은 청구취지가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되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쓰면 보정명령을 받고,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 양식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요구하는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칸을 나누고, 실무에서 함께 적는 소가·인지액·송달료, 입증방법, 첨부서류, 관할법원 표기까지 배치했습니다. 대여금·물품대금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가장 흔한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당사자 — 원고·피고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건명 —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 소송목적의 값(소가) — 청구하는 금액. 인지액과 관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인지액·송달료 — 소장 제출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청구취지 — 법원에 구하는 판결 주문
- 청구원인 — 왜 그 권리가 있는지, 사실관계와 근거
-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 첨부서류 —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등
- 관할법원 — 문서 맨 아래 ‘○○지방법원 귀중’
작성 팁
- 청구취지에는 금액·이자 기산일·이율·지급 주체를 모두 특정하세요.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청구원인은 당사자 관계 → 사실관계 → 의무 발생 → 미이행 → 결론 순서로 씁니다.
- 주장마다 증거를 붙이세요. 사실 하나에 갑호증 하나를 연결하는 방식이 읽기 좋습니다.
- 피고 주소는 실제로 송달되는 주소여야 합니다. 송달불능이면 절차가 몇 달씩 늘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대여금)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 실제로 건넨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아직 못 받은 사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씁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갑 제1·2호증으로 붙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법원에 나가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체로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납니다. 다만 소장을 제대로 써서 내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의가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소장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고 청구원인을 보강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인지액을 잘못 내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나 관할법원에서 확인하세요.
- 소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원 초과는 합의부입니다.
-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이지만,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 인지액·송달료 기준은 예규로 바뀝니다. 오래된 표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나홀로소송’ 안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소액사건은 특히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취지 작성과 입증 계획은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나요?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은 지참채무여서 채권자(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그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이자를 어떻게 적나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아래는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채운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를 어떤 형태로 쓰는지 눈여겨보세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소장(민사) 작성 결과
아래 이미지는 실제 작성기에서 예시값을 채워 출력한 소장(민사)입니다.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로 저장하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사건명 | 대여금 |
| 원고 성명 | 홍길동 |
| 피고 성명 | 김철수 |
| 소송목적의 값 | 30,000,000원 |
| 인지액 | 140,000원 |
| 송달료 | 165,000원 |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설명 |
|---|---|---|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액·기산일·이율·주체가 모두 특정되어야 합니다. |
| 청구원인 | 1. 당사자 관계 2. 대여 경위 3. 변제기 도래 및 미변제 4. 결론 | 항목을 나눠 쓰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
|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 사실 하나에 증거 하나를 연결합니다. |
| 첨부서류 | 위 입증방법 각 1통 / 소장부본 1통 / 송달료납부서 1통 | 소장부본은 피고 수만큼 냅니다. |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기관에는 ‘귀하’가 아니라 ‘귀중’을 씁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대여 사실을 적은 문장
원고는 2025년 3월 2일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25년 4월 30일,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습니다.
미변제 사실을 적은 문장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결론 문장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청구취지가 추상적임 — ‘적절한 배상을 명해 달라’는 식이면 집행이 불가능해 보정 대상입니다.
- 피고 주소가 옛 주소 —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 증거 없이 주장만 나열 — 요건사실마다 증거를 붙이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장부본을 빠뜨림 — 피고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소멸시효를 넘김 — 채권 종류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