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독촉절차) 양식 (무료)
지급명령 신청서는 받지 못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금전채권을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내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근거가 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로,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 심리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으니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도 가볍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둘째,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결국 소송으로 옮겨야 하니, 신청 전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까지 실무에서 요구하는 구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청구원인을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번호가 매겨진 표로 정리되어, 언제 어떤 거래가 있었고 변제기가 언제였으며 지금까지 얼마가 남았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드러납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해도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씁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물품대금·용역대금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 차용증을 써 주고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이나 프리랜서 용역비 미수금을 정리해야 할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경우
- 금액과 거래 사실이 명확해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소송까지 가기 전에 비용과 시간을 아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요령 · 예시 |
|---|---|
| 채권자 성명(상호) | 돈을 받을 사람.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 예: (주)한빛물산 |
| 채권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예: 110111-1234567 |
| 채권자 주소 | 예: 서울시 중구 … |
| 채권자 연락처 | 예: 010-1234-5678 |
| 채무자 성명(상호) | 돈을 갚을 사람. 예: 홍길동 |
| 채무자 주소 | 송달이 가능한 현재 주소여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서울시 관악구 … |
| 청구금액(원금) | 이자를 뺀 원금만. 예: 8000000 |
| 지연손해금 이율(연 %) |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예: 12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보통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 청구원인 | 한 줄에 하나씩. 거래 발생 → 변제 약정 → 미지급 순서로 |
| 첨부서류 | 예: 거래명세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 관할 법원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 신청일 | 법원에 접수하는 날짜 |
작성 팁
- 가장 먼저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송달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 주소가 틀리면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립니다.
- 청구금액은 원금만 적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이율과 기산일 항목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신청취지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 청구원인은 "언제 어떤 거래를 했고 →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 지금까지 얼마가 미지급 상태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한 줄씩 나누어 적으세요.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서류에 정리해 두면 심리가 수월합니다.
-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소 제기를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확정 후 절차까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에 따른 제도로,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심리해 지급을 명하는 방식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통상의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인지대·송달료 부담도 가볍습니다. 다만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재판이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를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 단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소를 모르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하거나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야 하니, 신청 전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윤태경 씨의 사례를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판교의 광고대행사 (주)블루픽처스와 브랜드 홍보영상 3편의 편집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금은 부가세 포함 540만 원, 납품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4월 15일에 영상 3편을 모두 넘겼고 담당자가 같은 날 검수 승인 메일까지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인 5월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결재 라인이 밀렸다"는 말만 반복했고, 6월 2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독촉절차)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독촉절차)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채권자 성명(상호) | (주)한빛물산 |
| 채권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110111-1234567 |
| 채권자 주소 | 서울시 중구 ... |
| 채권자 연락처 | 010-1234-5678 |
| 채무자 성명(상호) | 홍길동 |
| 채무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 |
| 청구금액(원금, 원) | 8000000 |
| 지연손해금 이율(연 %) | 12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6. 07. 18. |
| 청구원인 (한 줄에 하나씩) | 채권자는 2025.03.10. 채무자에게 물품 8,0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2025.04.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 첨부서류 | 거래명세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신청일 | 2026. 07. 18. |
540만 원은 정식 소송을 걸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입니다.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는 제도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통상의 소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채무자가 아무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주소 불명이면 이 제도를 쓰기 어렵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즉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거나 적을 때 빠르게 끝내는 길"이지,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신청서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래 표는 위 사례를 각 입력 칸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 2주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러니 청구원인은 처음부터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전자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채권자 성명(상호) | 윤태경 | 돈을 받을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호(대표자 성명)" 형태로 적어도 됩니다. |
| 채권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900312-1****** | 당사자를 특정하는 정보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뒷자리 표기 방식은 접수처 안내를 따르세요. |
| 채권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000, 000호 | 법원의 결정문과 안내를 받을 주소입니다.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 채권자 연락처 | 010-0000-0000 | 보정 요구나 확인 연락을 받을 번호입니다. |
| 채무자 성명(상호) | (주)블루픽처스 (대표이사 남기훈) |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상호가 바뀌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현재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채무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000, 000호 |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여기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해 적으세요. |
| 청구금액(원금, 원) | 5400000 | 지연손해금을 뺀 원금만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아래 이율·기산일로 따로 계산되어 신청취지에 표시됩니다. |
| 지연손해금 이율(연 %) | 6 | 계약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가 회사인 상행위 채권이라 연 6%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개인 간 민사채권이라면 연 5%가 원칙입니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 | 2026-05-16 | 변제기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가 2026.05.15.이므로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 시작됩니다. 하루 차이로 계산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 청구원인 (한 줄에 하나씩) | 채권자는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서 2026.02.10. 채무자와 브랜드 홍보영상 3편의 편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대금은 부가세 포함 5,400,000원이며, 납품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26.04.15. 영상 3편을 모두 납품하였고, 채무자는 같은 날 이를 검수·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는 2026.05.15.이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2026.06.02.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번호가 붙은 표로 정리됩니다. 계약 → 이행 → 변제기 도래 → 미지급 → 최고 순서로 배열하면 청구가 왜 정당한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날짜와 금액은 반드시 특정하세요. |
| 첨부서류 |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납품 및 검수 확인 이메일 출력본 1부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 사본 각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청구원인의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순서대로 붙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소재지·대표자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으므로 해당 지원을 적었습니다. 관할이 헷갈리면 접수 전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일 | 2026-07-15 |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신청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원금, 기산일, 이율, 절차비용 네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 표준 형태입니다.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 "채무자는 2026.06.10. 원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잔액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일부 변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반영해야 나중에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인 경우 — "채권자는 2026.03.10.부터 2026.04.20.까지 4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별지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거래가 여러 건이면 개별 거래를 나열하기보다 거래명세표를 붙이고 합계로 정리하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채무자 ○○○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를 여러 명으로 적을 때는 각자의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하고, 부본도 인원수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채무자 주소를 계약서에 적힌 옛 주소 그대로 쓰는 경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인은 최근 연락 기록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제기 당일로 적는 경우. 통상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이 시작됩니다. 하루 차이지만 계산 근거가 흔들립니다.
- 이율을 임의로 높게 적는 경우. 약정도 없는데 높은 이율을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율을 적으세요.
- 청구원인을 "돈을 안 줍니다" 수준으로만 적는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내용이 그대로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이행·변제기·미지급을 갖춰 적어야 합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서 청구금액에 적는 경우. 청구금액란에는 원금만 적고, 지연손해금은 이율과 기산일로 따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액이 다르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