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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독촉절차)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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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는 받지 못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금전채권을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내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근거가 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로,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 심리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으니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도 가볍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둘째,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결국 소송으로 옮겨야 하니, 신청 전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까지 실무에서 요구하는 구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청구원인을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번호가 매겨진 표로 정리되어, 언제 어떤 거래가 있었고 변제기가 언제였으며 지금까지 얼마가 남았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드러납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해도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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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독촉절차) 양식 미리보기

이런 상황에 씁니다

필수 기재 항목

항목기재 요령 · 예시
채권자 성명(상호)돈을 받을 사람.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 예: (주)한빛물산
채권자 주민(법인)등록번호예: 110111-1234567
채권자 주소예: 서울시 중구 …
채권자 연락처예: 010-1234-5678
채무자 성명(상호)돈을 갚을 사람. 예: 홍길동
채무자 주소송달이 가능한 현재 주소여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서울시 관악구 …
청구금액(원금)이자를 뺀 원금만. 예: 8000000
지연손해금 이율(연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예: 12
지연손해금 기산일보통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구원인한 줄에 하나씩. 거래 발생 → 변제 약정 → 미지급 순서로
첨부서류예: 거래명세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관할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일법원에 접수하는 날짜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에 따른 제도로,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심리해 지급을 명하는 방식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통상의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인지대·송달료 부담도 가볍습니다. 다만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재판이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를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 단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소를 모르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하거나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야 하니, 신청 전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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