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민사) 양식 (무료)
답변서는 민사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법원에 처음으로 내는 대응 서면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어 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하나씩 짚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투는지를 밝히는 문서로, 이 서면에 적힌 내용이 이후 재판의 쟁점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판이 몇 번의 기일로 끝날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서면을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므로, 자료 정리가 덜 끝났더라도 일단 다투겠다는 취지를 담아 기한 안에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서 양식은 사건번호와 당사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입증방법과 첨부서류까지 실무에서 요구되는 순서를 그대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반박 내용을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번호가 매겨진 표로 조판되어, 원고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며 어떤 항변(변제·상계·소멸시효 등)을 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빈칸을 채우면 화면에서 바로 A4 문서로 완성되고 인쇄·PDF·Word·한글(HWP)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씁니다
-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은 경우
- 계약 내용이나 금액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고 다투려는 경우
-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할 경우
-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책임 범위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
-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 본격적으로 다툴 경우
-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를 구하려는 경우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요령 · 예시 |
|---|---|
| 법원·재판부 | 소장에 적힌 재판부까지 그대로.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단독 |
| 사건번호 | 소장 부본 표지에 있는 번호. 예: 2026가단56789 |
| 사건명 | 예: 대여금 |
| 원고 성명(상호) | 소장에 표시된 그대로. 예: 김채권 |
| 피고 성명(상호) | 답변서를 내는 본인. 예: 홍길동 |
| 피고 주소 | 실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예: 서울시 강서구 … |
| 피고 연락처 | 예: 010-1234-5678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기각 / 각하 / 직접 입력 중 선택. 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직접 입력 시 답변 내용 | 일부만 다툴 때 범위를 특정. 예: 원고의 청구 중 금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한 줄에 하나씩.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항변을 순서대로 |
| 입증방법 |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호증. 예: 을 제1호증 계좌이체 내역 |
| 첨부서류 | 예: 위 입증방법 각 1부 / 답변서 부본 1부 |
| 작성일 | 법원에 접수하는 날짜 |
작성 팁
- 가장 먼저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30일 기한을 표시하세요.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이며, 이 날짜가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 주장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인정 / 부인 / 알지 못함"을 분명히 밝히고, 그 뒤에 변제·상계·소멸시효 같은 항변을 덧붙이는 방식이 읽기 좋습니다.
-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말보다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처럼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증거를 을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정리하세요.
- 답변서는 법원 제출용 외에 상대방에게 보낼 부본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란에 부본 1부를 함께 적어 두세요.
-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잘못 적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소장 부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구 금액이 크거나 계약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기한 내 답변서를 먼저 접수해 두고, 이후 준비서면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소장을 받은 날이므로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송달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단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절차를 열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툴 내용이 있는데도 서류를 내지 않아 이런 결과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소장을 받았다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적나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관할이나 당사자능력처럼 소송요건 자체에 흠이 있다고 볼 때에는 각하를 구하고, 청구액 중 일부만 다툴 때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해 다투는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해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