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원사업자에게 받은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는 대금 지급 조건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보와 공사·용역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 지체상금·재하도급 제한·산업안전 조항까지 하도급 거래의 기본 골격을 갖춘 서식입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원사업자(갑) · 대표
- 수급사업자(을) · 대표
- 하도급 공사·용역명
- 현장/장소
- 착수일 · 준공일
- 하도급대금(원, VAT별도)
- 대금 지급기일
- 지체상금률
- 계약일
작성 팁
- 공사·용역 범위는 설계도서·시방서 등 근거 문서를 계약서에 인용해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 지급기일과 함께 선급금·기성금 지급 여부, 지급 수단(현금·어음)도 명확히 정해 두세요.
- 설계변경·물가변동 시 대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두면 추가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받은 공사의 일부 공정을 다시 넘길 때 — 전문 인력이 없는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기려면 재하도급 제한 조항부터 봐야 합니다. 이 서식은 갑의 서면 승낙을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승낙을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가 남지 않으면 사고나 하자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설계가 바뀌어 물량이 늘어난 경우 — 현장에서는 감독이 구두로 지시하고 일단 작업부터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정산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대금을 얼마나 조정하기로 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받는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준공이 늦어져 지체상금을 정산할 때 — 지연의 원인이 을에게만 있는지, 갑의 자재 반입 지연이나 선행 공정 지체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계산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정별 착수·완료 시점과 작업이 멈춘 사유를 그때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준공 후에 서로 상대 탓만 하다가 협의가 길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구두 지시로 진행한 추가 작업 — 서면 변경 계약 없이 작업을 끝내 버리면, 정산할 때 추가 대금을 요구할 근거가 작업 사진과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시한 담당자가 교체되면 그마저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 사실상 무상 시공이 됩니다.
- 상한 없이 적어 둔 지체상금률 — 하루당 요율만 정하고 총액 한도를 두지 않으면, 지연이 길어질수록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에 육박하는 금액까지 불어납니다. 청구하는 쪽도 받아 내기 어렵고 다투는 데 시간만 드는 구조가 되므로 총액 한도를 함께 적어 두면 정산 범위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 기산점이 빠진 하자담보책임 기간 — 하자보수 책임 기간만 적고 그 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셀지 인수일부터 셀지 정하지 않으면, 하자 통지가 기간 안에 들어온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검사와 인수 사이에 몇 주가 뜨는 현장에서는 이 차이가 그대로 분쟁 거리가 됩니다.
- 나눠 두지 않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 — 안전 조치와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누가 맡는지 갈라 놓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서로 상대 소관이라고 미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작업 구간별로 안전 조치의 주체를 적고 보험 가입 주체와 증빙 제출 시점까지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본 문구도 60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한 지급기일을 직접 입력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관계 법령상 재하도급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재하도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 서식에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조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경 지시를 받은 날짜와 늘어난 물량, 그에 따른 금액을 적은 변경 합의서를 원계약에 붙여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준공한 뒤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근거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렵고 기억에 의존한 주장만 오가게 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하도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언제 들어오는가와 추가 공사를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착공은 구두 지시로 시작되고, 계약서는 준공 무렵에 정리되는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가 바뀌어 늘어난 물량을 정산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착수 전에 문서를 맞추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하도급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하도급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원사업자(갑) | 대한건설(주) |
| 갑 대표 | ○○○ |
| 수급사업자(을) | 한빛전기 |
| 을 대표 | ○○○ |
| 하도급 공사·용역명 | OO빌딩 전기공사 |
| 현장/장소 | ○○○ |
| 착수일 | 2026. 07. 18. |
| 준공일 | 2026. 07. 18. |
| 하도급대금(원, VAT별도) | 80000000 |
| 대금 지급기일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 지체상금률 | 1일당 대금의 1/1000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원사업자 태산건설(주)가 세종시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기계설비(급배수·위생) 공사를 수급사업자 정우설비(주)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계약, 8월 17일 착수, 12월 19일 준공이며 하도급대금은 부가세 별도 1억 4,300만원,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지급으로 정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원사업자(갑) | 태산건설 주식회사 |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아 하도급을 주는 회사입니다. 등록된 상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
| 갑 대표 | 대표이사 조성한 | 계약 체결 권한자의 이름입니다.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자를 적습니다. |
| 수급사업자(을) | 정우설비 주식회사 |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면허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 을 대표 | 대표이사 배준영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이자 서명 주체입니다. |
| 하도급 공사·용역명 | 세종 어진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급수·배수 배관, 위생기구 설치, 시운전 포함 / 소방설비 제외) | 포함 범위와 제외 범위를 함께 적어야 "소방도 당연히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쟁을 막습니다. |
| 현장/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블록 신축 현장 | 현장이 여러 곳인 회사라면 블록·동 번호까지 특정합니다. |
| 착수일 | 2026-08-17 | 실제 인력이 투입되는 날입니다. 계약일보다 뒤여야 자연스럽습니다. |
| 준공일 | 2026-12-19 |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일이 되므로 여유 공기를 반영해 정합니다. |
| 하도급대금(원, VAT별도) | 143000000 | 숫자만 입력하면 금액이 서식에 표시됩니다. 부가세 1,430만원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 대금 지급기일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지급(기성 검사 후 월 1회 기성 지급) | 하도급법이 정한 60일 이내 기준에 맞춘 문구입니다. 기성 주기까지 적으면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하도급대금의 1/1000 | 1억 4,300만원 기준 하루 143,000원입니다. 요율을 비워 두면 준공 지연 시 기준이 없습니다. |
| 계약일 | 2026-08-05 | 착수 전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착공 후 소급 작성은 피하세요. |
실제 문장 예시
제2조(대금지급) 갑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성금은 매월 말 기성 검사를 거쳐 익월 지급하며, 어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설계변경)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공사 내용이 달라진 경우, 갑은 을에게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상응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추가 물량은 정산 합의서로 확정한다.
제6조(재하도급 제한) 을은 갑의 서면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산업안전)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을 이행하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착공한 뒤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 —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추가 물량과 단가를 두고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착수 전에 서면을 맞추세요.
- 공사 범위에서 제외 항목을 안 적는 경우 — "기계설비공사"라고만 적으면 소방·전기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범위를 함께 명시하세요.
- 구두 설계변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 현장소장의 말만 믿고 추가 작업을 하면 나중에 정산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지시는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 대금 지급기일을 "발주처 수금 후"로 적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을 원도급 수금에 연동시키면 수급사업자가 무기한 기다리게 됩니다. 목적물 수령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 방법을 안 정하는 경우 — 준공 후 몇 년간, 어떤 방식(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으로 책임질지를 비워 두면 준공 정산 단계에서 부딪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