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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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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에게 받은 공사나 용역의 일부를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는 대금 지급 조건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보와 공사·용역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기일,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 지체상금·재하도급 제한·산업안전 조항까지 하도급 거래의 기본 골격을 갖춘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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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받은 공사의 일부 공정을 다시 넘길 때 — 전문 인력이 없는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기려면 재하도급 제한 조항부터 봐야 합니다. 이 서식은 갑의 서면 승낙을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승낙을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가 남지 않으면 사고나 하자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설계가 바뀌어 물량이 늘어난 경우 — 현장에서는 감독이 구두로 지시하고 일단 작업부터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정산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대금을 얼마나 조정하기로 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받는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준공이 늦어져 지체상금을 정산할 때 — 지연의 원인이 을에게만 있는지, 갑의 자재 반입 지연이나 선행 공정 지체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계산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정별 착수·완료 시점과 작업이 멈춘 사유를 그때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준공 후에 서로 상대 탓만 하다가 협의가 길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본 문구도 60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한 지급기일을 직접 입력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관계 법령상 재하도급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재하도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 서식에는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조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경 지시를 받은 날짜와 늘어난 물량, 그에 따른 금액을 적은 변경 합의서를 원계약에 붙여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준공한 뒤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근거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렵고 기억에 의존한 주장만 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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