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확인서 작성 예시
하자보수 확인서는 공사 후 발견된 하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발주자와 시공사가 함께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보수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되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자 내용"과 "보수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하자보수 확인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하자보수 확인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공사명 | OO상가 인테리어 공사 |
| 현장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1층 |
| 시공사 | 대한건설(주) |
| 발주자 | 홍길동 |
| 하자 내용 | 주방 벽면 타일 2장 들뜸, 출입문 처짐 |
| 보수 내용 | 타일 재시공, 경첩 교체 및 문짝 수평 조정 |
| 보수 기간 | 2026.07.20 ~ 07.22 |
| 확인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카페 모닝브레드 신촌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대한건설(주)가, 준공 두 달 뒤 발주자 홍길동 씨가 알려 온 하자 두 건을 보수한 상황입니다. 주방 벽면 타일 2장이 들뜨고 출입문이 처져 닫히지 않는 문제였으며, 2026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보수를 마치고 7월 23일에 함께 확인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공사명 | 모닝브레드 신촌점 인테리어 공사 | 원래 계약서·견적서에 적힌 공사명을 그대로 씁니다. 이름이 다르면 어느 계약의 하자인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
| 현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45, 1층 | 같은 시공사가 여러 현장을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소로 현장을 특정합니다. |
| 시공사 | 대한건설(주) (대표 이시공) | 보수 의무를 지는 당사자입니다. 하도급이 있었다면 원도급사 이름으로 적습니다. |
| 발주자 | 홍길동 | 보수 결과를 확인해 주는 당사자입니다. |
| 하자 내용 | 주방 벽면 타일 2장 들뜸(싱크대 좌측), 출입문 처짐으로 잠금 불량 | 위치와 수량을 적어야 나중에 같은 부위인지 판별됩니다. "타일 하자"로만 적으면 범위가 흐려집니다. |
| 보수 내용 | 해당 타일 2장 철거 후 재시공(동일 자재), 출입문 경첩 교체 및 문짝 수평 재조정 | 하자 항목과 하나씩 짝이 맞도록 적습니다. 자재를 바꿨다면 그 사실도 적습니다. |
| 보수 기간 | 2026.07.20 ~ 07.22 | 보수에 실제로 걸린 기간입니다. 영업 손실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됩니다. |
| 확인일 | 2026-07-23 | 발주자가 보수 결과를 직접 확인한 날입니다. 보수 완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하자 내용란 1) 주방 싱크대 좌측 벽면 타일 2장 들뜸(2026.07.10 발주자 통보) 2) 출입문 처짐으로 잠금장치 결합 불량
보수 내용란 1) 들뜬 타일 2장 철거 후 동일 자재(300×600 무광 화이트)로 재시공, 접착 몰탈 재도포 2) 출입문 경첩 3개 전량 교체, 문짝 수평 조정 및 잠금장치 작동 확인
확인 문구 상기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었고, 발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였음을 양측 서명으로 증명합니다.
별첨 표기(선택) 별첨: 보수 전·후 사진 4매(촬영일 2026.07.20 / 07.22)
자주 틀리는 부분
- 하자 내용을 뭉뚱그리는 경우 — "타일 하자"처럼 적으면 몇 장이 어디서 들떴는지 알 수 없어, 같은 부위가 재발했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위치와 수량을 적으세요.
- 보수 내용이 하자 항목과 짝이 안 맞는 경우 — 하자는 두 건인데 보수 내용이 한 줄이면 나머지 한 건은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번호를 붙여 1:1로 대응시킵니다.
- 발주자 확인 없이 시공사만 서명하는 경우 — 확인서의 핵심은 발주자의 확인입니다. 한쪽 서명만 있으면 그냥 시공사 작업일지에 가깝습니다.
- "이후 일체의 하자에 이의 없음" 문구를 무심코 넣는 경우 — 기재된 하자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생길 모든 하자의 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사진을 안 남기는 경우 — 글만으로는 보수 전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촬영일이 남는 사진을 첨부하면 확인서의 힘이 달라집니다.
- 보수 기간을 적지 않는 경우 — 영업을 못 한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 기간을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에 서명하면 다른 하자도 청구 못 하나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확인서는 "기재된 그 하자에 대한 보수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문서이지, 향후 발생할 다른 하자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에 "일체의 하자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금액이 큰 건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하자 사진을 함께 남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보수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확인서의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글로만 "타일 들뜸"이라고 적으면 몇 장이 어느 정도로 들떴는지 나중에 재현할 수 없습니다. 촬영일이 남는 사진을 하자 내용·보수 내용마다 한 장씩 붙여 두고, 확인서 하단에 "별첨: 보수 전후 사진 4매"처럼 적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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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