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 양식 (무료)
해고는 말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구두 통보로 끝냈다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면, 사유가 정당했는지 따지기도 전에 절차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그 두 가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 를 빠뜨리지 않도록 칸을 나눠 두었고, 30일 예고와 예고수당(제26조), 임금·퇴직금 정산 일정, 구제신청 안내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빈칸만 채우면 A4 문서로 완성되어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한글(HWP)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수신(근로자) — 성명, 소속·직위, 입사일, 통지일
- 발신(사업주)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 해고시기 —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짜. 제27조가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 해고사유 — 일시·장소·행위를 특정한 구체적 사실
- 근거 규정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해당 조항
- 예고 구분 — 30일 전 예고 /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일부 예고 후 차액 지급
- 예고수당 금액 —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할 30일분 통상임금
- 임금·퇴직금 정산 안내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퇴직금의 지급 예정일
- 수령 확인란 — 근로자가 받은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칸
작성 팁
- 해고사유는 “업무 능력 부족”, “회사 사정”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쓰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해고일은 통지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입니다. 30일 예고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뒤가 됩니다.
- 여러 사유가 있다면 전부 적으세요. 나중에 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같은 수령을 증명할 방법을 함께 준비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30일 전에 예고하는 경우
가장 정석입니다. 통지일과 해고일 사이를 30일 이상 두고, 그 사이 임금은 정상 지급합니다. 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유가 부당하면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당장 내보내야 해서 예고수당을 주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계산을 잘못하면 미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제27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습·단기 근로자라 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제26조 단서). 하지만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수당란만 비우고 사유·시기는 그대로 적어 교부하세요.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기재한 사유는 나중에 바꾸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면통지 시점의 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권고사직’과 혼동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서를 낸다면 이 문서가 아니라 사직서를 받아야 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통지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알리지 못한 것’을 돈으로 갈음하는 것일 뿐,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서면통지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면이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한 통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담기고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종이 문서로 교부하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근로자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해도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아래는 무단결근과 사내 자산 무단 반출을 사유로 30일 전 예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채운 예시입니다.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참고하세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해고예고통지서 작성 결과
아래 이미지는 실제 작성기에서 예시값을 채워 출력한 해고예고통지서입니다.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로 저장하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회사명 | 주식회사 가나 |
| 대표자 | 홍길동 |
| 근로자 성명 | 김철수 |
| 소속·직위 | 영업1팀 / 대리 |
| 입사일 | 2024-03-04 |
| 통지일 | 2026-08-06 |
| 해고일 | 2026-09-05 |
| 예고 구분 | 30일 전 예고(수당 없음) |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설명 |
|---|---|---|
| 해고시기 | 2026년 9월 5일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뒤. 이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
| 해고사유 | 2026.5.12., 6.3. 두 차례 무단결근하였고, 6.20. 회사 노트북을 사전 승인 없이 반출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7.9. 동일 행위를 반복함 | 날짜·행위·반복 여부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
| 근거 규정 | 취업규칙 제52조 제3호(무단결근 및 회사 재산 무단 반출) | 조문 번호와 항목까지 적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 예고 구분 | 30일 전 예고(수당 없음) |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란을 함께 채웁니다. |
| 임금·퇴직금 정산 |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은 2026.9.20. 지급,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예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금품 청산 기한은 14일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쓴 예
2026년 5월 12일과 6월 3일 두 차례 사전 통보 없이 결근하였고, 6월 20일 회사 노트북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7월 9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3,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정산 안내
미지급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귀하 명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유를 뭉뚱그려 씀 — ‘근무태도 불량’ 한 줄로 끝내면 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일을 비워 둠 — 해고시기는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비워 두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빠지면 예고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 사직서와 섞어 씀 —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이 문서를 쓰면 안 됩니다.
- 사본을 남기지 않음 —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통지서 원본 내용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