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통지서 양식 (무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의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여, 소멸된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를 적법하게 면제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연차 사용촉진 통지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1차 촉진(사용 시기 지정 요청)과 2차 촉진(사용자의 시기 지정 통보) 절차를 순서대로 담아,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지 일자만 채우면 절차에 맞는 통지서가 바로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통지 대상 근로자 — 성명·소속·직위
- 기준 연도 및 미사용 연차 일수
- 1차 촉진 — 사용 시기 지정 요청(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회신란
- 2차 촉진 — 사용자의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통지 일자 및 통지 방법(서면 교부·이메일 등)
- 회사(사용자)·근로자 확인 서명란
작성 팁
- 근로기준법상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차 촉진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통지 시점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 구두 통지만으로는 사용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교부나 이메일 등 통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근로자가 지정된 시기에도 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필요하므로 해당일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2차 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면, 근로자가 그럼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시기를 정해 2차로 통지합니다. 이 서식은 두 단계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작성한 통지서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기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할 수 있어, 서면 교부·이메일 발송 등 통지 방법에 맞춰 파일을 내려받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