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육) 용역계약서 양식 (무료)
특강이나 사내 교육을 맡기고 맡을 때는 강사료와 세금 처리, 취소 조건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서로 편합니다. 이 강의 용역계약서는 강의명·일시·장소·강사료와 함께 기타소득 8.8%·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선택, 교재 저작권 귀속, 무단 녹화·배포 금지, 취소·변경 처리까지 강의 계약에서 필요한 항목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주최자(기관·회사)
- 강사 성명
- 강의명
- 일시·시간
- 장소
- 강사료(원)
-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사업소득 3.3% / 미공제)
- 교재·저작권 귀속
- 계약일
작성 팁
- 강의 시간에 준비·이동 시간이 포함되는지, 교재 인쇄와 장비 준비는 누가 맡는지 부대 조건을 미리 합의하세요.
-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강사료가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도 계약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의 녹화나 온라인 배포 계획이 있다면 저작권 조항과 별도로 활용 범위와 대가를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사료 원천징수는 8.8%와 3.3%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일시적·우발적인 강의는 기타소득(8.8%),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서식에서는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해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갑자기 취소되면 강사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서식은 일정 변경·취소 시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협의하되, 개최 임박 취소로 발생한 실비는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 강의나 고액 특강이라면 취소 통보 기한과 위약 기준을 특약으로 구체화하면 더 안전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강의 계약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몇 마디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늘 비슷합니다. 강사료를 세전으로 말한 건지 세후로 말한 건지, 회사 사정으로 강의가 취소됐을 때 얼마를 주는지, 강의 녹화본을 회사가 다시 써도 되는지입니다. 세 가지만 문서로 남겨도 강의 하루 전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사라집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강의(교육) 용역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강의(교육) 용역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주최자(기관·회사) | (주)한빛교육 |
| 강사 성명 | 김강사 |
| 강의명 | 실무 엑셀 데이터 분석 특강 |
| 일시·시간 | 2026.08.20 14:00~17:00 (3시간) |
| 장소 | 본사 3층 교육장 |
| 강사료(원) | 600000 |
| 원천징수 | 기타소득 8.8% |
| 교재·저작권 귀속 | 강사 귀속(주최자는 교육 목적 사용권)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교육 기업 (주)한빛교육이 현직 데이터 분석가 김민서 강사에게 임직원 대상 3시간 특강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20일 14:00~17:00, 본사 3층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강사료는 세전 60만원입니다. 강사의 본업이 강의가 아니므로 기타소득 8.8%(52,800원)를 원천징수하고 실지급액은 547,200원입니다. 교재 저작권은 강사에게 두되, 주최자는 사내 교육 목적으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주최자(기관·회사) | 주식회사 한빛교육 | 강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쪽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적습니다. |
| 강사 성명 | 김민서 (주민등록상 성명) |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에 쓰이므로 활동명이 아니라 실명을 적습니다. 계좌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강의명 | 실무 엑셀 데이터 분석 특강 — 피벗과 함수로 끝내는 보고서 | 주제가 구체적일수록 준비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사내 공지·수강 안내에도 그대로 씁니다. |
| 일시·시간 | 2026.08.20(목) 14:00~17:00 (3시간, 중간 휴식 10분 포함) | 강사료는 대개 시간 단위로 정합니다. 총 시간이 명확해야 추가 시간 요청 시 정산 기준이 생깁니다. |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한빛교육 본사 3층 교육장 | 온라인이면 '줌(Zoom) 실시간 온라인'처럼 적고 접속 링크 제공 책임도 정해 두세요. |
| 강사료 | 600,000원 (세전, 3시간 × 200,000원) | 총액과 함께 시간당 단가를 적어 두면 시간이 늘거나 줄었을 때 계산이 바로 됩니다. |
| 원천징수 | 기타소득 8.8% (52,800원 공제 → 실지급 547,200원) | 세전·세후를 명시하지 않으면 강사는 6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하고 회사는 60만원을 준다고 이해합니다. |
| 교재·저작권 귀속 | 강사 귀속(주최자는 교육 목적 사용권) — 사내 임직원 대상 1년간 비상업적 열람에 한함 | 선택지만 고르지 말고 사용 범위·기간을 한 줄 덧붙이면 녹화본 재활용 분쟁을 막습니다. |
| 계약일 | 2026-07-30 | 강의일보다 앞서야 하며, 취소 위약금 기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강의 제공) 을은 약정한 일시·장소에서 강의를 성실히 제공하고, 강의 자료(PPT·실습 파일)를 강의일 3일 전까지 갑에게 전달한다.
제2조(강사료 지급) 갑은 강사료 600,000원에서 기타소득세 등 8.8%(52,800원)를 원천징수한 547,200원을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취소·변경) 갑의 사정으로 강의를 취소하는 경우, 강의일 7일 전까지 통보 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고, 3일 전까지는 강사료의 50%, 그 이후에는 100%를 지급한다. 을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을은 대체 강사를 추천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한다.
제4조(저작권) 강의 교재와 강의 내용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갑은 사내 임직원 교육 목적에 한하여 1년간 녹화본과 교재를 비상업적으로 열람·배포할 수 있으며, 외부 판매·재배포에는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강사료를 세전·세후 구분 없이 말하는 경우 — "60만원 드릴게요"가 강사에게는 통장에 찍히는 60만원으로 들립니다. 계약서에 세전 금액과 공제액, 실지급액을 모두 적으세요.
- 취소 규정을 안 정하는 경우 — 강사는 이미 다른 일정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통보 시점별 위약금(7일 전 무료 / 3일 전 50% / 이후 100%)을 넣어야 서로 예측 가능합니다.
- 녹화·재활용 범위를 안 적는 경우 — 회사가 녹화본을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면 저작권 분쟁이 됩니다. "사내 교육용 1년"처럼 목적·기간·범위를 좁혀 적으세요.
- 교통비·숙박비를 강사료에 포함한 건지 모호한 경우 — 지방 강의라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강사료와 별도로 실비 정산" 또는 "교통비 포함"을 명시하세요.
- 강의 자료 제출 기한이 없는 경우 — 교재 인쇄나 사전 공지가 필요한데 전날 자료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강의일 3일 전까지" 같은 기한을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