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 (무료)
외주 개발, 컨설팅, 유지보수처럼 일을 맡기고 맡는 관계에서는 업무 범위와 대금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용역계약서는 위탁·수탁 당사자 정보부터 용역대금·지급 방법,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해지·분쟁관할 조항까지 표준 구성을 갖췄습니다. 빈칸만 채우면 A4 규격 계약서가 완성되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갑(위탁자) 상호/성명 · 대표자 · 주소
- 을(수탁자) 상호/성명 · 대표자 · 주소
- 용역 내용
- 용역 시작일 · 종료일
- 용역 대금(원, 부가세 별도)
- 대금 지급 방법
-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 분쟁 관할 법원
- 계약 체결일
작성 팁
- 용역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산출물·범위·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추가 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금은 착수금·중도금·잔금 등 지급 시점을 나눠 적고,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과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선택지를 비워 두지 말고 명확히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용역은 서비스 제공 전반을 넓게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명칭보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대금·검수 조건이 더 중요하며, 이 서식은 위탁 업무형 계약에 두루 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서식은 '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 '을에게 귀속(갑은 사용권만)', '양 당사자 공동' 중에서 선택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용역계약서는 "일을 맡기는 쪽"과 "일을 맡는 쪽"이 무엇을·언제까지·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외주 개발, 컨설팅, 촬영, 번역, 유지보수처럼 결과물이나 서비스가 오가는 거래라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계약서 한 장이 나중의 말다툼을 줄여 줍니다. 특히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다"는 추가 작업 분쟁은 용역 내용 칸을 두루뭉술하게 써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용역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용역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갑(위탁자) 상호/성명 | (주)한빛 |
| 갑 대표자 | 홍길동 |
| 갑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
| 을(수탁자) 상호/성명 | 서식컴퍼니 |
| 을 대표자 | 김철수 |
| 을 주소 | 서울시 ... |
| 용역 내용 | 회사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6개월 유지보수 |
| 용역 시작일 | 2026. 07. 18. |
| 용역 종료일 | 2026. 07. 18. |
| 용역 대금(원, 부가세 별도) | 5000000 |
| 대금 지급 방법 | 계약 시 50%, 완료 후 50% |
|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 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 |
| 분쟁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계약 체결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마루컴퍼니(갑)가 웹 에이전시 스튜디오 벨로(을)에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과 3개월 유지보수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28일에 계약을 맺고, 8월 3일 착수해 11월 28일 종료하며, 용역 대금은 부가세 별도 1,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며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살펴보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갑(위탁자) 상호/성명 | 주식회사 마루컴퍼니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식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마루컴퍼니"처럼 줄여 쓰면 동일 상호 업체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
| 갑 대표자 | 정해원 |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이름을 적어야 서명·날인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
| 갑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1, 8층 | 계약 해지 통보나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가 되므로 실제 사무실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을(수탁자) 상호/성명 | 스튜디오 벨로 | 개인사업자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적습니다. |
| 을 대표자 | 고은재 |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대표자를 적습니다. |
| 을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3층 |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 안내가 오가는 주소입니다. |
| 용역 내용 |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메인 1p, 서브 12p, 반응형) 관리자 페이지 신규 구축 오픈 후 3개월 유지보수(월 2회 정기 점검 포함) | 산출물 수와 범위를 숫자로 못 박아야 "페이지 몇 장까지 포함인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 용역 시작일 | 2026-08-03 | 착수 기준일이 되고, 여기서부터 일정 지연 여부를 따집니다. |
| 용역 종료일 | 2026-11-28 | 유지보수 3개월까지 포함한 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구축 완료일과 계약 종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용역 대금(원, 부가세 별도) | 18000000 | 숫자만 입력하면 서식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부가세 180만원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 대금 지급 방법 | 계약 체결 시 착수금 30%(540만원) 디자인 시안 확정 시 중도금 30%(540만원)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잔금 40%(720만원) | 지급 시점을 사건(착수·시안 확정·검수)에 연결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 대금 완납 시 갑에게 귀속 | 홈페이지 소스와 디자인을 발주사가 자유롭게 쓰려면 이 선택지를 고릅니다.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
| 분쟁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측 소재지가 다를 때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 계약 체결일 | 2026-07-28 | 서명한 날짜입니다. 착수일보다 앞서야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위탁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용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수행하고, 2026년 11월 28일까지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2조(대금지급) 용역대금은 금 1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착수금 3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중도금 30%는 디자인 시안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40%는 갑의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이 용역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을이 기존에 보유하던 공통 라이브러리와 개발 노하우는 을에게 유보된다.
제7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용역 내용을 한 줄로 끝내는 경우 — "홈페이지 구축"이라고만 적으면 서브 페이지가 12장인지 30장인지, 관리자 페이지가 포함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예시처럼 페이지 수와 포함 범위를 숫자로 적어 두세요.
- 부가세 표기 누락 — 1,800만원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적지 않으면 잔금 단계에서 180만원 차이를 두고 이견이 생깁니다.
- 검수 기준과 기간을 안 정하는 경우 — "검수 완료 후 지급"이라고만 쓰면 갑이 검수를 미루는 만큼 잔금도 밀립니다. "산출물 인도 후 7일 이내에 검수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처럼 기간을 함께 적으면 안전합니다.
- 유지보수 범위를 구축과 뭉뚱그리는 경우 — 유지보수는 월 몇 회, 어떤 작업(오류 수정만인지 콘텐츠 교체까지인지)까지인지 적어야 3개월 내내 무한 요청이 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칸을 비워 두는 경우 — 선택지를 고르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소스 코드 인도 요구를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협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