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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정산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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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나 소규모 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두고 문의가 잦습니다. 일반관리비·전기·수도 같은 항목과 금액을 한 줄씩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 계산되고, 산출 방식과 납부 기한까지 안내되는 관리비 정산서 양식입니다. 매월 고지용으로도, 퇴거 정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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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정산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원룸 여덟 세대짜리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계량기가 하나뿐인 공용 전기·수도 요금을 세대별로 나눠 고지해야 합니다. 총액과 세대 수, 나눈 금액을 정산서에 순서대로 적어 두면 문의가 와도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달 중간에 이사를 나가면 그달 요금은 며칠분만 청구하게 됩니다. 정산 기간을 1일부터 퇴거일까지로 적고 해당 일수와 일할 금액을 나란히 보여 주는 방식이 가장 말이 적습니다.

인터넷 회선이나 계단 청소처럼 사용량을 잴 수 없는 서비스는 보통 세대 균등으로 나눕니다. 이런 항목은 금액보다 배분 기준을 밝히는 쪽이 설득력이 있고, 빈 세대가 있는 달에는 남은 세대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내역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나요?

관리비를 청구하는 쪽이 산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항목별 금액과 정산 방식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어 내역 문의가 왔을 때 근거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정액 관리비도 정산서가 필요한가요?

매월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항목이 포함된 정액인지 문서로 남겨 두면 계약 종료 시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함 항목을 정산 방식란에 적어 고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퇴거할 때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통 그달 1일부터 퇴거일까지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로 나눠 계산합니다. 전기나 가스처럼 다음 달에 고지되는 항목은 퇴거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예상액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나중에 주고받을지 미리 협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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