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예시
연봉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과 한 해의 임금만 다시 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시간·휴일 같은 조건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두고, 여기서는 연봉 총액·월 지급액·지급일 세 가지를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합니다. 연봉 정보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넣는 회사도 많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연봉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연봉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상호) | (주)한빛 |
| 대표자 | 홍길동 |
| 근로자 성명 | 김직원 |
| 근로자 생년월일 | 1993.04.10 |
| 계약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연봉 총액(원) | 42000000 |
| 월 지급액(원) | 3500000 |
| 지급일 | 매월 25일 |
| 비고 | 성과급 별도(성과평가 규정에 따름) |
아래 예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주)한빛이 백엔드 개발자 김직원 씨와 2026년 연봉을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봉 총액은 4,200만원, 12분할해 매월 350만원을 25일에 지급하며, 성과급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상호) | 주식회사 한빛 |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명을 적습니다. 서비스 브랜드명이 아닙니다. |
| 대표자 | 홍길동 | 계약의 사용자 측 당사자입니다. |
| 근로자 성명 | 김직원 | 급여 계좌 예금주와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생년월일 | 1993.04.10 | 동명이인 구분과 인사 기록 대조에 필요합니다. |
| 계약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연봉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은 고용 기간과 별개라는 점을 유의합니다. |
| 연봉 총액 | 42,000,000원 | 기본급과 제 수당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성과급을 넣을지 뺄지 미리 정해 둡니다. |
| 월 지급액 | 3,500,000원 | 연봉 ÷ 12입니다. 13분할이면 숫자가 달라지므로 비고에 설명을 답니다. |
| 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지급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까지 적으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
| 비고 | 성과급 별도(성과평가 규정에 따름), 식대·차량유지비는 연봉에 포함 | 연봉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가장 흔한 다툼거리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전문 주식회사 한빛(이하 "회사")와 근로자 김직원(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봉 구성) 연봉은 기본급 및 제 수당을 포함한 총액 42,000,000원으로 하며, 12분할하여 매월 3,500,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 방법) 회사는 임금을 매월 25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3조(비밀유지) 근로자는 본 계약의 연봉 정보를 다른 임직원 및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성과급 별도(성과평가 규정에 따름).
자주 틀리는 부분
-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려는 경우 —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두고 임금만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봉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안 적는 경우 — 식대·차량유지비·성과급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지 않으면 매년 같은 다툼이 반복됩니다. 비고에 못 박으세요.
- 총액과 월 지급액이 안 맞는 경우 — 4,200만원 ÷ 12 = 350만원인데 월 지급액을 320만원으로 적어 두면 나머지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 기간과 고용 기간을 혼동하는 경우 — 연봉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고용이 1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규직이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 —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는 별도 제도로 운영하세요.
- 서명본을 회사만 보관하는 경우 — 연봉계약서도 근로자에게 1부를 주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를 쓰면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두 문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까지 포함한 근로조건 전반을 정하는 문서이고, 연봉계약서는 그중 임금 부분을 매년 다시 정하는 문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합니다. 연봉계약서 하나로 근로시간·휴일까지 갈음하려 하면 정작 필요한 조건이 문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월 지급액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봉 4,200만원을 12로 나누면 정확히 350만원이지만, 연봉을 13분할하거나 명절 상여를 별도로 두는 회사에서는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연봉 총액'과 '월 지급액'을 각각 적고, 차액이 어떤 명목인지 비고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숫자만 두 개 적어 놓고 설명이 없으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볼 때마다 문의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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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