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서 양식 (무료)
정기 납품이든 1회성 구매든, 물품 거래는 품명·수량·단가를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 물품공급계약서는 품목 내역표에 입력한 수량과 단가를 자동으로 합산해 주고, 납품·검수·하자담보·지체상금 조항을 기본으로 갖춘 서식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만 채우면 거래처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갑(수요자) 상호 · 대표자
- 을(공급자) 상호 · 대표자
- 목적물(품명·규격)
- 수량·단가 내역(자동 합산)
- 납품 장소
- 납품 기일
- 대금 지급 방법
- 지체상금률
작성 팁
- 품명은 규격·단위까지 함께 적어야 납품 후 "주문한 것과 다르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수 기한과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교환·보수)을 미리 정해 두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래라면 단가 변경 절차(통지 시기, 합의 방식)를 특약으로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납품한 물건이 검수에서 불합격했을 때 — 수량은 맞는데 규격이 다르거나 시험값이 기준에 못 미치면 수요자는 수령을 보류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합니다. 교환과 보수 중 무엇을 먼저 시도할지, 재납품 기한은 며칠인지,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넣을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대금 지급이 통째로 멈춘 채 협의만 길어집니다.
원자재 시세가 급등해 단가를 조정해야 할 때 — 철강·수지·곡물처럼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품목은 계약 당시 단가로 끝까지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조정을 꺼낼 수 있는 변동 폭의 기준, 요청 시점, 합의가 안 될 때 어느 쪽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를 특약으로 붙여 두면 시세가 튈 때마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눠 납품할 때 — 월 단위 정기 납품이나 공정 진행에 맞춘 분할 납품은 회차마다 수량·납품일·검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역표를 회차별로 나누고 각 회차의 대금 지급일을 따로 적어 두면, 한 회차에서 생긴 하자가 나머지 회차의 대금까지 붙잡아 두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검수 기간과 검수 방법 미정 — 수량만 세어 보면 되는지 성능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지에 따라 검수가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자 통지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다투게 되어, 공급자는 통지 기간이 지났다고 하고 수요자는 검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 상한 없는 지체상금 — 1일당 요율만 있고 총액 한도가 없으면 지연이 몇 달만 이어져도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육박합니다. 그 지경이 되면 공급자가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나서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까지라는 상한을 적어 두는 편이 오히려 실제로 받아 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 소유권 이전과 운송 위험의 혼동 — 물건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와 운송 도중 파손됐을 때 누가 손해를 지는지는 원래 별개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뭉쳐 두면 배송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보험 청구 단계에서 서로 상대방 몫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규격을 「동등품 이상」으로만 표기 — 무엇을 기준으로 동등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공급자가 보낸 대체품을 수요자가 반품 사유로 삼아도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제조사·모델·인증 규격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특정하고, 대체가 필요할 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가 계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서식에는 지체상금률을 직접 기재하는 칸이 있어 합의한 요율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 부담은 언제 넘어가나요?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서식은 검수 완료 시점에 소유권과 위험이 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해, 운송 중 파손이나 납품 후 하자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검수에서 불합격하면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서식의 검수 조항은 하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즉시 교환·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납품과 재검수를 거친 뒤 대금 지급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불합격을 어떤 방법으로 통보할지, 재납품 기한은 얼마로 할지,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넣을지를 특약으로 덧붙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물품공급계약서는 "무엇을 몇 개, 얼마에, 언제까지, 어디로" 넣기로 했는지를 표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반복 거래일수록 구두로 진행하다가 단가가 슬그머니 오르거나, 납기가 밀렸는데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규격을 정확히 적고 검수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물품공급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갑(수요자) 상호 | (주)한빛 |
| 갑 대표자 | 홍길동 |
| 을(공급자) 상호 | 대성물산 |
| 을 대표자 | 김공급 |
| 목적물(품명·규격) | A4 복사용지 80g |
| 수량·단가 (한 줄에 '품명, 수량, 단가') | A4용지, 100, 3000 |
| 납품 장소 | 갑의 본사 창고 |
| 납품 기일 | 2026. 07. 18. |
| 대금 지급 | 검수 후 30일 이내 계좌이체 |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대금의 0.1% |
아래 예시는 기업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주)그린테이블(갑)이 포장용기 유통사 한결유통(을)에서 배달용 일회용기를 공급받는 상황입니다. 포장용기 3,000개, 뚜껑 3,000개, 종이봉투 1,000장을 합쳐 부가세 별도 1,380,000원이며, 2026년 8월 10일까지 경기 광주시 물류창고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갑(수요자) 상호 | 주식회사 그린테이블 |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쪽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적습니다. |
| 갑 대표자 | 서지훈 |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서명란과 맞아떨어집니다. |
| 을(공급자) 상호 | 한결유통 |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된 상호와 대표자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
| 을 대표자 | 남기석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
| 목적물(품명·규격) | 일회용 배달 포장용기 및 부자재(PP 재질, 식품용) | 계약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품목명입니다. 재질과 용도까지 적으면 다른 규격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
| 수량·단가 (한 줄에 '품명, 수량, 단가') | 포장용기 500ml(PP), 3000, 320 전용 뚜껑 500ml, 3000, 90 크라프트 종이봉투(대), 1000, 150 | 줄마다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합계 1,380,000원이 표 아래에 표시됩니다. 규격(500ml)을 품명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납품 장소 | 갑의 경기 광주시 물류창고(하차장 B동) | 본사 주소와 창고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차 위치까지 적으면 배송 사고가 줄어듭니다. |
| 납품 기일 | 2026-08-10 | 구내식당 성수기 이전으로 잡은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 대금 지급 | 검수 완료 후 익월 말일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 결제 조건을 사건과 날짜로 묶어 두면 "언제 주기로 했느냐"는 다툼이 사라집니다. |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대금의 0.1% | 1,380,000원 기준 하루 1,380원입니다. 요율을 비워 두면 납기를 지킬 유인이 약해집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납품) 을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갑의 경기 광주시 물류창고(하차장 B동)에 위 공급 내역의 물품을 납품한다. 납품 시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2조(검수) 갑은 납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량과 규격을 검수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을에게 통지한다. 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상으로 교환·보수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납품 기일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품명에 규격을 안 넣는 경우 — "포장용기"라고만 적으면 500ml를 주문했는데 700ml가 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용량·재질·색상 같은 규격을 품명 안에 함께 적으세요.
- 수량·단가 줄에 쉼표 대신 다른 기호를 쓰는 경우 — '포장용기 / 3000 / 320'처럼 적으면 표가 제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반드시 쉼표로 구분합니다.
- 단가에 원, 콤마를 넣는 경우 — '3,000원'이 아니라 '3000'처럼 숫자만 적어야 합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 검수 기간을 안 정하는 경우 — 갑이 검수를 미루면 대금 지급일도 함께 밀립니다. "납품 후 3영업일 이내 검수"처럼 기간을 못 박아 두세요.
- 납품 장소를 본사 주소로 적는 경우 — 실제 하차는 창고에서 이뤄지는데 계약서에는 본사가 적혀 있으면 배송 착오의 책임이 애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