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업종·지역·고용형태 구분 없이 아르바이트, 수습,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구분 | 금액 | 기준 |
|---|---|---|
| 시급 | 10,320원 | 고시 금액 |
| 일급 | 82,560원 | 1일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월 209시간 (주휴 포함) |
| 수습 (90%) | 9,288원 |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
계산 방법
월급제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환산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6 → 209시간이 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주휴시간 없이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 원이라면 환산 시급은 2,000,000 ÷ 209 = 9,569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시간당 751원 부족해 위반입니다.
산입 범위 — 상여금·식대도 포함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2024년부터 산입 한도 폐지).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임금, 격월·분기 지급 상여금, 실비 변상 금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매월 고정 수당을 합해 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 감액 —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대부분의 아르바이트)이거나 청소·경비·배달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반 사업주는 처벌과 별개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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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임금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산입 임금의 범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