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액 = 주급 × 4.345주 (365일 ÷ 12개월 ÷ 7일)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의 8/40, 즉 20%로 일정하기 때문에, 주 15~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항상 한 주 임금의 20%가 됩니다.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에서 나오는 임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외출은 출근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는 다른 점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예시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최대) | 82,56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공고 주의
알바 공고에서 "시급 12,384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표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 몫 20%를 얹은 금액(시급 × 1.2)입니다. 포함 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휴 포함 시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또 청구하면 이중 계산이 되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액(주급 × 4.345주)은 209시간 방식과 반올림 차이로 수천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월급 환산과 위반 여부 확인
-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급여명세서 양식 — 주휴수당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