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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 월 환산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일하기로 한 시간 — 최대 40시간
주휴수당
주급 (주휴 포함)
월 환산액 (4.345주)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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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의 8/40, 즉 20%로 일정하기 때문에, 주 15~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항상 한 주 임금의 20%가 됩니다.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에서 나오는 임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는 다른 점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 (최대)82,5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공고 주의

알바 공고에서 "시급 12,384원(주휴수당 포함)"처럼 표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 몫 20%를 얹은 금액(시급 × 1.2)입니다. 포함 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휴 포함 시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또 청구하면 이중 계산이 되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근로시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액(주급 × 4.345주)은 209시간 방식과 반올림 차이로 수천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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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