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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계산하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해 총 수령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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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금액은 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구분2026년 금액근거
1일 상한액68,100원고용보험법상 고시 금액
1일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은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면서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 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수급 요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이므로, 퇴사 전에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
  2.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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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모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