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금액은 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근거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고용보험법상 고시 금액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은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면서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 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이므로, 퇴사 전에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 수령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본 계산은 모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