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수기) 양식 (무료)
세금계산서의 항목 구성을 미리 확인하거나 수기 보관용 서식이 필요할 때 쓰는 참고 양식입니다. 공급자·공급받는자의 등록정보를 적고 품명·수량·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 10%가 품목별로 자동 합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홈택스 발행이 원칙이라는 안내 문구도 서식 하단에 함께 인쇄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 대표자(직인란)·주소
- 공급받는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자 대표자·주소
- 품목(품명·수량·단가)
- 공급가액·세액 10%(자동 합산)
- 작성일·합계금액
작성 팁
- 사업자등록번호는 한 자리만 틀려도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대조해 입력하세요.
-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의 핵심입니다. 본 양식은 품목별로 자동 구분 계산합니다.
- 전자발행 대상 여부(법인,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등)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발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수기 서식으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전자 발행해야 합니다. 본 서식은 발행 전 항목 검토나 수기 작성 참고, 내부 보관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품명·수량·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수량 x 단가)과 세액 10%가 품목별로 자동 계산되고, 하단에 합계금액이 큰 글씨로 표시됩니다. 수기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표가 완성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세금계산서는 숫자 하나만 어긋나도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가 막힙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은 틀리면 수정발행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와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발행 전에 등록증 사본을 옆에 두고 한 자씩 대조하는 습관이 결국 시간을 아껴 줍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세금계산서(수기)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세금계산서(수기)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공급자 상호 | 서식컴퍼니 |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공급자 대표자 | 김철수 |
| 공급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
| 공급받는자 상호 | (주)한빛 |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987-65-43210 |
| 공급받는자 대표자 | 홍길동 |
| 공급받는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품목 (한 줄에 '품명, 수량, 단가') | 홈페이지 유지보수, 1, 500000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웹 에이전시 서식컴퍼니(대표 김철수)가 (주)한빛물산(대표 홍길동)에 2026년 7월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월 유지보수 800,000원과 결제 모듈 추가 개발 400,000원을 합쳐 공급가액 1,200,000원, 세액 120,000원, 합계 1,320,000원입니다. 작성일은 용역이 완료된 7월 31일로 잡았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공급자 상호 | 서식컴퍼니 |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입니다.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이 아닙니다. |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10자리를 등록증과 한 자씩 대조합니다. 틀리면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 공급자 대표자 | 김철수 (인) | 등록증상 대표자입니다. 실무 담당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날인 자리가 있습니다. |
| 공급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0, 5층 | 사업장 주소입니다. 집 주소나 우편물 수령지가 아닙니다. |
| 공급받는자 상호 | 주식회사 한빛물산 | 거래처 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합니다. "(주)한빛"처럼 줄여 적으면 안 됩니다. |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987-65-43210 | 가장 자주 틀리는 칸입니다. 발행 전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까지 확인하면 더 안전합니다. |
| 공급받는자 대표자 | 홍길동 | 등록증상 대표자입니다. |
| 공급받는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 4층 |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
| 품목 1 (품명, 수량, 단가) | 홈페이지 유지보수(2026년 7월분), 1, 800000 | 품명에 기간이나 대상을 넣으면 나중에 어떤 건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량 × 단가로 공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 품목 2 | 결제 모듈 추가 개발(PG 연동), 1, 400000 | 성격이 다른 항목은 줄을 나눕니다. 단가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공급가액 / 세액 | 1,200,000원 / 120,000원 (자동 계산, 10%) | 서식이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면세 품목이 섞여 있다면 이 서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합계금액 | 1,320,000원 (세액 포함) | 거래처가 실제로 이체하는 금액입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 작성일 | 2026-07-31 |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용역은 완료 시점, 재화는 인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품명(좋은 예) 홈페이지 유지보수(2026년 7월분) — 어떤 기간의 어떤 용역인지 드러나 나중에 대사(對査)가 쉽습니다.
품명(나쁜 예) 용역비 — 무슨 용역인지 알 수 없어 상대 회계팀이 반드시 문의합니다.
계산 공급가액 800,000 + 400,000 = 1,200,000원 / 세액 = 1,200,000 × 10% = 120,000원 / 합계 1,320,000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해야 하며, 본 서식은 수기 작성 참고용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억에 의존해 적는 경우 — 숫자 한 자리만 틀려도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고 수정발행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등록증 사본을 보고 대조하세요.
- 단가에 부가세를 포함해 적는 경우 — 단가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세액이 이중으로 붙어 합계가 틀어집니다.
- 작성일을 입금일로 적는 경우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공급 시기입니다. 대금을 다음 달에 받았다고 작성일이 다음 달이 되지 않습니다.
- 상호를 줄여 적는 경우 — "(주)한빛"과 "주식회사 한빛물산"은 다른 표기입니다. 등록증상 정식 상호를 씁니다.
- 면세 품목을 섞어 넣는 경우 — 도서·교육 등 면세 항목은 세액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계산서를 분리해야 합니다.
- 거래처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됩니다. 발행 전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