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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1기분·2기분)
한 줄 요약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기본 구조는 1년치를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고, 여기에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미리 낸 대가로 공제를 받게 되고, 그해에는 6월·12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알아둘 것은 사실상 이 두 갈래뿐이라, 1월에 한 번만 결정해 두면 나머지 한 해가 편해집니다.
누가 대상인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개인 소유 승용차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 화물차, 이륜차 등 등록된 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리스나 장기 렌터카처럼 등록 명의가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실질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1월 연납 — 차량 소유자 중 1년치 선납을 선택한 사람
- 6월 1기분 / 12월 2기분 —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 연중에 차를 새로 사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 구분 | 기간 | 대상 | 비고 |
|---|---|---|---|
| 연납 신청·납부 | 1월 16일 ~ 1월 31일 | 차량 소유자 | 1년치 선납 시 공제 — 1월 신청이 공제율 최대 |
| 상반기(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차량 소유자 (연납자 제외) | 정기 고지 |
| 하반기(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차량 소유자 (연납자 제외) | 정기 고지 |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순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12월분은 연말 휴무와 겹치기 쉬우니 마지막 날을 노리지 말고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납부하나
- 위택스 (wetax.go.kr) — 연납 신청과 정기분 납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지방세 통합 창구입니다.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시스템에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방문 신청, 명의 이전에 따른 정산·환급 문의를 담당합니다.
- 고지서 가상계좌·은행 창구·ATM·ARS — 고지서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한 번 신청해 두면 이후 해에도 자동으로 안내되는 지자체가 많지만, 자동 연장이 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매년 1월에 위택스에서 연납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확실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차량번호 — 연납 신청과 조회의 기본 키입니다
- 소유자 인증 수단 — 개인은 공동·금융·간편인증, 법인은 법인 인증서
- 납세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안내 문자·앱 알림
- 결제 수단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지자체별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사고팔았다면 이전 등록 완료 여부와 이전일 — 정산 기준이 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체납이 이어질 경우 차량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지자체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또 미납 자동차세가 있으면 차량 이전 등록이나 정기검사 관련 절차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차를 팔기 전에는 미납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납을 신청해 두고 정작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 효력이 사라지고 정기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세의 세율 구조와 연납 공제율, 감면 대상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신청·납부 시기와 절차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내 차량에 적용되는 실제 금액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내는 대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라, 연초에 신청할수록 공제 폭이 커집니다. 서식몰 신고 캘린더 기준으로 1월 16~31일 신청이 공제율이 가장 큽니다. 다만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도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위택스(wetax.go.kr)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납을 했는데 연중에 차를 팔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산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명의 이전이 끝난 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환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6월이나 12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이미 납부했다면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연납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전환 때문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으로 미납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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