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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기분·2기분)
한 줄 요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내가 신고해서 세액을 만드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는 고지 납부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실수가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계산을 틀렸다"가 아니라 "고지서를 못 보고 기간을 넘겼다"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의 납부 기간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만 알아두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누가 대상인가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에게 부과되고, 반대로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산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일정을 잡을 때 6월 1일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7월 1기분 — 주택 소유자(주택분의 절반), 건축물 소유자, 선박 소유자
- 9월 2기분 — 주택 소유자(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토지 소유자
-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나뉘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대를 준 부동산이라도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재산세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½)·건축물·선박 소유자 |
| 재산세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½)·토지 소유자 |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순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몰아서 처리하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거나 은행 마감 시간에 걸릴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주에 미리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납부하나
- 위택스 (wetax.go.kr)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통합 창구. 본인 인증 후 미납·기납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소재 물건은 서울시 자체 시스템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 가상계좌·은행 창구·ATM —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과세 내역에 이의가 있거나 소유 관계 정정이 필요할 때 문의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납세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안내(문자·이메일·앱 알림)
- 본인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 물건지 주소와 소유 지분 —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고지인지 확인
- 결제 수단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지자체별로 가능한 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매년 두 번의 기간을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독촉 절차를 거쳐 예금·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체납 사실이 다른 행정 절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인데 착오로 다시 고지되었거나 소유 관계가 잘못 반영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그냥 납부하지 말고 먼저 과세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세율과 공시가격 기준, 감면 제도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마감 시기와 절차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내 물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세액·감면 요건은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무렵에 집을 사고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끝났는지 이후인지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재산세를 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나요?
서식몰 신고 캘린더 기준으로 7월 16~31일에는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9월 16~30일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즉 주택은 두 번에 나눠 내고 건축물·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냅니다. 다만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기도 하므로 받은 고지서의 과세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전환 때문에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직접 확인해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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