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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국세 · 홈택스 신고 · 3월 31일 정기신고 · 8월 31일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 기준)

한 줄 요약

법인세는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인격이 분리돼 있어 회사의 장부와 결산 결과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 숫자를 채워 넣는 일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결산 작업 전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캘린더에 적힌 3월 31일은 그 결산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고, 8월 31일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도록 중간에 미리 나눠 내는 장치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서식몰 캘린더 기준 3월 31일 법인세 신고와 8월 31일 중간예납은 모두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날짜입니다.

언제까지 — 마감일

시기구분대상비고
3월 31일법인세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8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½ 또는 가결산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중간예납 계산 방식(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선택)과 적용 요건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무엇을 준비하나

결산은 3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매월 지출결의서와 증빙을 정리해 두고, 거래처 관리대장으로 미수·미지급을 관리하면 결산 시점의 대사 작업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법인세 매출액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아, 신고서는 냈지만 부속 명세서나 재무제표를 빠뜨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고 내용이 부실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나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이후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여지도 커집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정하는 길이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를 언제 신고하나요?

서식몰 캘린더의 3월 31일과 8월 31일 일정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한 날짜입니다. 원칙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이므로, 결산월이 다르면 그에 맞춰 기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월 결산법인이라면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가 기한이 됩니다. 본인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해당 신고 기한을 조회하세요.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손금은 신고를 통해 확정해 두어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여지가 생기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감면 적용이나 소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세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함께 신고되나요?

법인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고 지방소득세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므로 위택스 공지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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