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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세 · 홈택스 전자신고 · 확정신고 1월·7월 · 예정 기한 4월·10월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손님에게서 함께 받아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모아 국가에 넘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뺏기는 세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을 정산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재료·경비를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금액을 신고 기한에 맞춰 납부하며, 매입이 더 많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평소 세금계산서와 매입 증빙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겼는지가 납부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서식몰 캘린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1월 확정신고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됩니다. 예정 기한(4월·10월)은 법인은 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입니다.

언제까지 — 마감일

시기구분대상대상 기간
1월 25일제2기 확정신고·납부개인·법인 사업자 (간이과세 포함)전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1년치)
4월 25일제1기 예정신고·납부법인(신고) · 개인(예정고지 납부)1~3월분
7월 25일제1기 확정신고·납부개인·법인 사업자1~6월분
10월 25일제2기 예정신고·납부법인(신고) · 개인(예정고지 납부)7~9월분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순연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 고시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홈택스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고·납부하나

무엇을 준비하나

신고 직전에 몰아서 정리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수취분을 대조해 두고, 부가세 계산기로 대략의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늦게라도 신고한 경우의 취급이 다르고,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계산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부담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네. 서식몰 캘린더 기준 1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세액 계산 방식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 안내를 확인하세요.

4월과 10월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캘린더 기준으로 4월 25일과 10월 25일 예정 기한은 법인은 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대개 세무서에서 보낸 예정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별도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 내용과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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