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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vs 지불각서 vs 채무변제확인서

빌려줄 때 · 갚기로 할 때 · 다 갚았을 때 · 이자 상한과 공증의 집행력

세 서식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등장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차용증은 돈이 오가는 그 순간에, 지불각서는 이미 생겨 버린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채무변제확인서는 모든 돈이 다 넘어간 뒤 관계를 끝내는 순간에 씁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개 두 곳입니다. 하나는 물건값을 못 받은 상황에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빌려준 돈이 아닌데 차용증을 쓰면 사실관계와 서류가 어긋나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다 받았는데도 확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용증 원본이 상대에게 남아 있으면 몇 년 뒤 같은 채무로 다시 청구를 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항목차용증지불각서채무변제확인서
언제 쓰나돈을 빌려주고 받는 바로 그 시점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 등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갚기로 약속할 때채무를 전부(또는 합의한 만큼) 변제받은 뒤
당사자대주(빌려주는 사람) ↔ 차주(빌리는 사람)채권자 ↔ 채무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급(영수의 성격)
핵심 기재 항목원금, 대여일,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인적사항채무의 원인과 금액, 분할 상환 일정, 기한이익 상실 조항변제받은 금액, 변제일, 잔존 채무 없음, 원본 반환·폐기 확인
법적 근거민법상 금전소비대차,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제한민법상 채무 승인·변제 약정(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될 여지)민법상 변제와 영수증(변제 사실의 증거)
이자약정 가능. 최고이자율(현재 연 20%) 초과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기존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분할이자를 정할 수 있음이자까지 모두 정산했는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
효력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그 자체에 집행력은 없음채무를 인정한 증거. 그 자체에 집행력은 없음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증거
공정증서로 하면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변제 종료 확인이 목적이므로 공증 실익은 크지 않음
분쟁 시대여금 반환 청구(지급명령·소송)약정 불이행 시 잔액 일시 청구이중청구를 방어하는 근거로 사용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상황 1 —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송금 전에 차용증을 쓰고, 원금·변제기·이자율·지연손해금을 숫자로 적습니다.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보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상황 2 — 물건값 8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상대가 3개월에 나눠 갚겠다고 한다. 이건 빌려준 돈이 아니므로 차용증이 아니라 지불각서가 맞습니다. 채무의 원인(무슨 거래에서 생긴 돈인지), 분할 일정, 한 번이라도 밀리면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두세요.
지불각서 작성하기

상황 3 — 약속대로 마지막 회차까지 다 받았다.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차용증·지불각서 원본을 정리합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면제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잔액 면제)까지 명확히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 작성하기

상황 4 —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 내용증명 vs 지급명령 vs 소송 비교

자주 하는 오해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이지, 그 자체로 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별도의 재판 없이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대여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고,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의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돈을 다 받았는데 굳이 채무변제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권장됩니다. 변제가 끝났는데도 차용증 원본이 채권자 손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청구를 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채무변제확인서에 '위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고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폐기했다는 문구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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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자율 상한과 공정증서의 효력은 법령 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거래는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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