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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vs 지불각서 vs 채무변제확인서
세 서식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등장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차용증은 돈이 오가는 그 순간에, 지불각서는 이미 생겨 버린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채무변제확인서는 모든 돈이 다 넘어간 뒤 관계를 끝내는 순간에 씁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개 두 곳입니다. 하나는 물건값을 못 받은 상황에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빌려준 돈이 아닌데 차용증을 쓰면 사실관계와 서류가 어긋나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다 받았는데도 확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용증 원본이 상대에게 남아 있으면 몇 년 뒤 같은 채무로 다시 청구를 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항목 | 차용증 | 지불각서 | 채무변제확인서 |
|---|---|---|---|
| 언제 쓰나 | 돈을 빌려주고 받는 바로 그 시점 |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 등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갚기로 약속할 때 | 채무를 전부(또는 합의한 만큼) 변제받은 뒤 |
| 당사자 | 대주(빌려주는 사람) ↔ 차주(빌리는 사람) | 채권자 ↔ 채무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급(영수의 성격) |
| 핵심 기재 항목 | 원금, 대여일,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인적사항 | 채무의 원인과 금액, 분할 상환 일정,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변제받은 금액, 변제일, 잔존 채무 없음, 원본 반환·폐기 확인 |
| 법적 근거 |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제한 | 민법상 채무 승인·변제 약정(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될 여지) | 민법상 변제와 영수증(변제 사실의 증거) |
| 이자 | 약정 가능. 최고이자율(현재 연 20%) 초과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 기존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분할이자를 정할 수 있음 | 이자까지 모두 정산했는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 |
| 효력 |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그 자체에 집행력은 없음 | 채무를 인정한 증거. 그 자체에 집행력은 없음 |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증거 |
| 공정증서로 하면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 변제 종료 확인이 목적이므로 공증 실익은 크지 않음 | |
| 분쟁 시 | 대여금 반환 청구(지급명령·소송) | 약정 불이행 시 잔액 일시 청구 | 이중청구를 방어하는 근거로 사용 |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상황 1 —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송금 전에 차용증을 쓰고, 원금·변제기·이자율·지연손해금을 숫자로 적습니다.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보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기
상황 2 — 물건값 8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상대가 3개월에 나눠 갚겠다고 한다. 이건 빌려준 돈이 아니므로 차용증이 아니라 지불각서가 맞습니다. 채무의 원인(무슨 거래에서 생긴 돈인지), 분할 일정, 한 번이라도 밀리면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두세요.
→ 지불각서 작성하기
상황 3 — 약속대로 마지막 회차까지 다 받았다.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차용증·지불각서 원본을 정리합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면제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잔액 면제)까지 명확히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 채무변제확인서 작성하기
상황 4 —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내용증명 작성하기 · 내용증명 vs 지급명령 vs 소송 비교
자주 하는 오해
-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 — 사인 간 차용증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집행할 수 있다"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와는 효력이 다릅니다.
- "이자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얼마든 정할 수 있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초과 지급분의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도 차용증을 쓰면 된다" — 대여가 아닌 채무에 차용증을 쓰면 사실관계와 서류가 어긋납니다. 이런 경우엔 지불각서가 맞습니다.
- "다 갚았으니 서류는 필요 없다" — 변제 확인서 없이 차용증 원본이 상대에게 남아 있으면 이중청구 위험이 남습니다.
- "오래된 빚이니 이미 시효로 없어졌다" — 채무를 승인하는 문서(지불각서 등)를 쓰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의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이지, 그 자체로 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별도의 재판 없이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대여의 이자는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고,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의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돈을 다 받았는데 굳이 채무변제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권장됩니다. 변제가 끝났는데도 차용증 원본이 채권자 손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서류를 근거로 다시 청구를 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채무변제확인서에 '위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고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거나 폐기했다는 문구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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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이자율 상한과 공정증서의 효력은 법령 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거래는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