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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vs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둘 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문서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맺는 계약입니다. 협업을 검토하는 두 회사, 외주를 맡기는 회사와 프리랜서처럼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씁니다. 권리와 의무가 양쪽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상호(mutual) 형태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반면 보안(정보보호) 서약서는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받는 일방적 서약에 가깝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서 회사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직원이 약속하는 형식입니다. 입사할 때 한 번, 퇴사할 때 한 번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이 겹치다 보니 외주업체에 보안 서약서를 내밀거나, 직원에게 회사 간 NDA 양식을 그대로 쓰는 일이 생기는데, 당사자 구조가 맞지 않으면 조항이 붕 뜨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항목 | 비밀유지계약서(NDA) |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
|---|---|---|
| 언제 쓰나 | 협업·투자 검토, 외주 발주 등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기 직전 | 직원 입사 시, 보안 등급 업무 배치 시, 퇴사 시 |
| 당사자 | 회사 ↔ 회사, 회사 ↔ 프리랜서(대등한 계약 당사자) | 회사 ↔ 소속 직원(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서약) |
| 형식 | 쌍방 서명하는 계약서. 상호 NDA / 일방 NDA로 나뉨 | 직원이 서명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약서 |
| 법적 근거·배경 | 계약자유 원칙.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도 함께 검토 | 근로계약·취업규칙상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구체화 |
| 정보 범위 | 제공 목적, 비밀정보의 정의, 예외(공지된 정보 등)를 명시 |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개인정보·기술자료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사용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과 함께 징계 등 사내 인사 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 |
| 존속기간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3~5년) 존속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 |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유지되도록 적는 경우가 많음 |
| 경업금지와의 관계 | 보통 별도 약정으로 다룸(NDA에는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서약서에 함께 넣기도 하나,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됨 |
| 분쟁 시 |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 청구 | 민사 청구 + 사내 징계. 영업비밀 침해는 별도 법적 판단 |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상황 1 — 다른 회사와 협업을 논의하며 매출 데이터와 개발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자료를 보내기 전에 상호 NDA를 체결합니다. 비밀정보의 정의, 제공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폐기 의무, 존속기간을 반드시 넣으세요.
→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하기
상황 2 — 신입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된다. 입사 시 보안 서약서를 받고, 접근 권한 범위와 반출 금지, 퇴사 시 자료 반납 의무를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작성하기
상황 3 —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준다.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서약서보다 NDA가 자연스럽고, 용역계약서 안에 비밀유지·저작권 귀속 조항을 함께 두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 프리랜서(외주) 계약서 작성하기 ·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 비교
상황 4 — 핵심 인력이 퇴사한다. 퇴사 시점에 자료 반납 확인과 함께 비밀유지 의무를 다시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까지 요구하려면 기간·지역·직종의 범위와 보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안 서약서 작성 예시 보기
자주 하는 오해
- "서약서만 받아 두면 어떤 정보든 보호된다" — 무엇이 비밀정보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 "NDA는 계약이 끝나면 효력도 끝난다" — 존속(잔존) 조항을 두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조항이 없으면 종료와 함께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위약벌 금액을 크게 적을수록 유리하다" — 금액이 과도하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의 균형을 고려한 금액이 안전합니다.
- "보안 서약서에 사인했으니 동종업계 이직은 불가능하다"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는 별개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은 기간·범위·보상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이미 공개된 정보도 NDA로 묶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된 정보나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둡니다.
- "NDA를 나중에 받아도 된다" — 자료를 먼저 보내고 나면 그 시점의 정보는 보호 범위에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도 NDA를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실무에서는 입사 시 보안 서약서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방식이 더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외부 회사나 프리랜서처럼 근로관계가 없는 상대에게는 NDA로 권리·의무를 대등하게 정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를 대신해 미리 정해 둔 금액이라,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강해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금액이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 등을 이유로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조항 문구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면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할 수 없나요?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전직금지) 의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안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함께 들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지역·직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직 전에 조항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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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위약벌 금액의 적정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