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사람을 한 명 새로 쓰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근로계약서를 쓸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까"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부담이 없고 퇴직금 걱정도 없어 보이는 프리랜서 계약이 간편해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을 3.3%만 떼니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에 매일 출근해 팀장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데 서류만 프리랜서 계약서인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서류를 무엇으로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가서 "우리는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계약의 구조적 차이와, 상황별로 어떤 서식이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항목 | 근로계약서 | 프리랜서(용역)계약서 |
|---|---|---|
| 언제 쓰나 |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 | 특정 결과물이나 프로젝트를 맡기고, 진행 방식은 상대에게 맡길 때 |
| 당사자 | 사용자(회사) ↔ 근로자 | 위탁자(회사) ↔ 수탁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 민법상 도급·위임 계약(계약자유 원칙이 넓게 적용) |
| 지휘·감독 |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음. 취업규칙 적용 | 일반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결과물로 평가받음 |
| 세금 처리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연말정산 |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회사 부담분 발생) |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 아님(지역가입 등 별도).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예외 있음 |
| 퇴직금·연차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 발생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 계약 종료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필요 | 계약서에 정한 해지 조항에 따름 |
| 분쟁 시 | 노동청 진정·구제신청 등 노동법상 절차 이용 가능 | 주로 민사(대금 청구·손해배상)로 다툼 |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상황 1 — 매일 9시에 출근해 팀 업무를 하고, 팀장 지시를 받는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신고하는 편이 나중의 소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상황 2 —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째로 맡기고, 언제 어떻게 작업할지는 상대가 정한다. 산출물과 납기, 대금과 검수 기준이 계약의 핵심이고 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용역(프리랜서) 계약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서에 과업 범위, 산출물, 저작권 귀속, 하자 보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프리랜서(외주) 계약서 작성하기
상황 3 — 프리랜서인데 회사 기밀 자료를 다뤄야 한다.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유지 조항을 두거나 NDA를 따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조항인지 확인해 두세요.
→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하기
상황 4 — 이미 프리랜서로 몇 년을 일했는데 실질은 직원에 가깝다. 이런 경우 계약 형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소급, 퇴직금, 연차수당 문제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를 먼저 가늠해 본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자주 하는 오해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으니 근로자가 아니다" — 계약서의 이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취업규칙 적용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봅니다.
- "3.3%를 떼면 프리랜서다" —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일 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세무 처리와 노동법상 지위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 "4대보험을 안 넣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 — 4대보험은 법에서 정한 강제 가입 제도라, 당사자끼리 빼기로 합의해도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언제든 계약을 끊어도 된다" —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예고 기간이 없으면 일방적 중단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조항은 반드시 적어 두세요.
-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와 무관하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가입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짧게 쓰는 사람이니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기간이 짧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방식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보수가 일의 성과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지 등 실제 일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서면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최종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3%를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인가요?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적용하는 세무 처리 방식일 뿐, 그 자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세금만 3.3%로 처리한 경우,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퇴직금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근로관계 판단은 별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이나 연차를 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도급·용역 관계라면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소급해서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정할 때는 이런 위험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서식 바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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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예시
-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실수령액 계산기
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