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비교 › 위임장 vs 위임계약서

위임장 vs 위임계약서(용역계약)

대리권 수여 vs 사무 처리 계약 · 인감증명서 · 위임 범위 한정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문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위임계약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의 안쪽을 정합니다.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보수는 얼마이고 언제 주는지,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위임장바깥쪽을 향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나 구청 담당자, 등기소 같은 제3자에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처리할 권한을 주었습니다"라고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두 문서는 서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쓴 용역계약서를 들고 가도 은행은 그것만으로 예금 인출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임장만 써 주고 보수나 책임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됐을 때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지가 막막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쪽 관계는 계약서로, 바깥쪽 권한은 위임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를 한정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위임장위임계약서(용역계약)
성격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상대방(제3자)에게 보여 주는 것이 목적사무 처리를 맡기고 맡는 당사자 간의 계약.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 목적
누구를 향하나은행, 관공서, 등기소,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위임인과 수임인 두 사람 사이
서명 구조위임인이 작성해 수임인에게 교부(단독 행위 성격)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쌍무 문서
보수·비용보통 기재하지 않습니다보수, 지급 시기, 실비 정산 방식을 명시합니다
핵심 기재 사항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 위임 사무의 특정, 유효기간, 재위임 여부업무 범위, 기간, 대금,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해지, 손해배상, 분쟁 관할
첨부 서류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계약 실무상 필요한 서류
범위를 안 정하면기관에서 반려되거나, 수임인의 권한 남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추가 업무·추가 비용 다툼이 생깁니다
대표 용도은행 업무 대행, 관공서 민원, 자동차 이전등록, 부동산 등기개발·컨설팅·디자인 외주, 관리 업무 위탁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① 가족이나 직원이 나 대신 관공서·은행에 갈 때 → 위임장. 위임 사무를 "○○구청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유효기간을 넣습니다. 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므로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임장 작성 / 작성 예시

② 자동차를 팔면서 이전등록을 상대에게 맡길 때 → 위임장 + 양도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도증명서와 위임 서류를 갖춰 넘기고 이전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조건 자체는 매매계약서로 따로 남기세요.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③ 외부 업체에 개발·디자인·컨설팅을 맡길 때 → 용역계약서. 업무 범위와 산출물, 대금 지급 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해지 사유를 정해 둡니다. 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할지는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조건에 적어 두세요. → 용역계약서 작성 / 작성 예시

④ 계약도 하고 대외 대리도 필요할 때 → 둘 다. 예컨대 부동산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면 위탁 조건은 용역계약서로, 임차인 상대 계약 체결·수령 권한은 위임장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모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서 서류를 대신 받아오는 정도라면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관공서 민원, 은행의 중요 거래처럼 본인 확인이 엄격한 절차에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구 서류와 인정되는 발급 시점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담당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위임 범위를 "일체의 권한"으로 적어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포괄 위임장은 접수 기관에서 사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장을 들고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문서에 "일체의 권한"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를 권한 밖의 행위라고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위임 사무를 한 줄로 특정하고, 유효기간과 재위임 금지 문구를 함께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역계약서를 썼는데 위임장도 따로 필요한가요?

제3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처리해야 한다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약속이고, 은행이나 관공서는 그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결과물만 납품받는 도급 성격의 외주라면 위임장 없이 계약서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외 행위가 끼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서식 바로 작성

이 페이지는 서식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기관별 제출 서류와 절차는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영역 · Ad
✍️ 위임장 무료로 작성하기 다른 서식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