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vs 각서 vs 확약서
이 세 가지를 가르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서명란이 몇 개인가입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이상이 마주 앉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한 뒤 나란히 서명합니다. 각서는 한 사람이 상대에게 건네는 문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쓰는 사람만 서명합니다. 확약서도 구조는 각서와 같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각서가 과거의 잘못이나 채무를 배경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확약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앞을 향해 약속하는 문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서의 제목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표제가 각서든 확약서든 합의서든, 그 안에 담긴 의사표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다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면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어야 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곧바로 대응하고 싶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어야 하며, 소송 없이 집행까지 가고 싶다면 공정증서 형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합의서 | 각서 | 확약서 |
|---|---|---|---|
| 당사자 구조 | 쌍방(양쪽 모두 서명·날인) | 일방(작성자만 서명, 상대는 수령) | 일방(작성자만 서명) |
| 전형적 상황 | 교통사고, 손해배상, 임금·해고 분쟁의 종결 | 채무 변제 약속,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사고 책임 인정 | 이행·준수 약속, 조건 충족 시의 행위 확약 |
| 시선의 방향 | 과거의 분쟁을 정리하고 미래의 재소를 막음 |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의 이행을 약속 | 주로 미래의 이행을 약속 |
| 상대방 의무 | 합의금 지급 등 상대 의무도 함께 기재 | 기재되지 않는 것이 보통 | 기재되지 않는 것이 보통 |
| 부제소 합의 | 핵심 조항. "본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넣기도 하지만 일방적 문서라 효력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불이행 시 배액 반환, 지연이자 등을 함께 정함 | "미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응한다" 형태가 흔합니다 |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한다" 정도의 선언에 그치기 쉽습니다 |
| 공증 실익 | 큼(합의금 분납 시 특히) | 큼(금전채무 각서는 공정증서로 만들면 집행권원) | 사안에 따라 다름 |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① 다툼을 오늘로 끝내고 싶을 때 → 합의서.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기한, 그리고 부제소 합의 문구가 한 장에 다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합의에 포함 안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 합의서 작성 / 작성 예시
② 교통사고 당사자 간 정리 → 교통사고 합의서. 치료비·수리비·위자료의 범위, 향후 후유증 발견 시의 처리를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③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 → 지불각서. 원금·분할 일정·지연이자·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금액이 크다면 공정증서 작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채권 발생 자체를 문서화하려면 차용증이 더 적합합니다. → 지불각서 작성 / 작성 예시 / 차용증 작성
④ 준수 의무를 다짐받아야 할 때 → 서약서 형태의 확약. 임직원의 비밀유지·정보보호처럼 미래의 준수를 약속받는 경우에 씁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해 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확인서가 더 맞습니다. →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 사실확인서 작성
자주 하는 오해
-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목과 무관하게 서명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의무가 적히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면 무조건 소송을 못 한다." 부제소 합의는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나 강박·기망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위약금을 크게 적을수록 유리하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편이 오히려 관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증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공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확인에 그치고,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야 소송 없이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부제소 합의는 '앞으로 아무 소송도 못 한다'는 뜻이다."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본건 사고에 관하여"처럼 대상을 한정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합의금만 적으면 된다." 지급 기한과 계좌, 그리고 미지급 시의 효과(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가 없으면 합의서가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도 합의서처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담긴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서라는 표제를 달았더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그 약속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는 구조상 한쪽만 서명하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다툼을 서로 끝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쌍방 서명하는 합의서 형식을 택하고, 그 안에 각서 내용을 조항으로 넣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부제소 합의 문구를 넣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향후 본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합의서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 손해가 나타난 경우, 또는 합의 자체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본건에 관하여"로 특정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별도 문장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전 지급 약속을 담은 문서를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분납 합의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가는 사안에서 특히 실익이 큽니다. 반면 사서증서 인증은 "이 문서가 본인의 의사로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데 그치므로 집행력까지 생기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금액과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바로 작성
-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작성 예시
- 지불각서 작성 · 지불각서 작성 예시
-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 서약서 작성 예시
- 사실확인서 작성 ·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 차용증 작성
- 위임장 vs 위임계약서 비교
이 페이지는 서식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종결이나 채무 정리처럼 결과가 큰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