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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찬 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인플루언서 광고는 견적서와 DM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영상 내려도 되나요?", "이거 우리 회사 인스타에 올려도 되죠?", "광고 표시 꼭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게재 후에 튀어나옵니다. 게재물·기간·광고 표시·2차 활용, 이 네 가지만 문서로 정해 두면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모두 편해집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광고·협찬 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광고·협찬 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협찬 계약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광고·협찬 계약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광고주(상호)(주)한빛코스메틱
채널 운영자(매체)유튜버 홍리뷰
게재물·채널유튜브 'HongReview' 리뷰 영상 1편
광고 내용신제품 사용 후기 3분 이상, 구매 링크 고정댓글
게재 기간게시일로부터 6개월 유지
광고료(원)2000000
광고 표시 의무제목·본문에 '광고' 문구 표기
계약일2026. 07. 18.

아래 예시는 화장품 브랜드 (주)한빛코스메틱이 구독자 18만 명의 뷰티 유튜버 홍리뷰에게 신제품 리뷰 영상 1편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계약, 8월 18일 업로드, 광고료는 부가세 별도 200만원, 영상은 업로드일로부터 6개월간 비공개 전환 없이 유지합니다. 제목과 고정 댓글에 '광고' 표기를 넣고, 광고주는 이 영상을 자사 SNS에서 6개월간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광고주(상호)주식회사 한빛코스메틱 (대표 서지훈)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 내용에 최종 책임을 지는 쪽입니다. 대행사가 끼면 대행사도 당사자로 넣어야 합니다.
채널 운영자(매체)유튜버 홍리뷰 (본명 홍서연, 채널 'HongReview', 구독자 18만)활동명만 적으면 지급·정산이 막힙니다. 본명과 채널 URL을 함께 적어 두세요.
게재물·채널유튜브 'HongReview' 채널 리뷰 영상 1편 + 인스타그램 피드 1건편수와 채널을 특정해야 "쇼츠는 별도"라는 다툼이 없습니다. 부가 채널이 있으면 함께 적으세요.
광고 내용신제품 '수분 앰플 100' 사용 후기 3분 이상 노출
제품 텍스처·발림성 실사용 장면 포함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상단 고정
"홍보해 주세요"로는 검수 기준이 없습니다. 노출 시간, 필수 장면, 링크 위치까지 적으면 결과물이 예측 가능합니다.
게재 기간2026.08.18 게시, 게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비공개·삭제 금지)업로드만 하고 한 달 뒤 내려 버리면 광고 효과가 사라집니다. 유지 기간을 명시하세요.
광고료(부가세 별도)2,000,000원 (VAT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기준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이면 3.3% 원천징수 여부를 별도로 정합니다.
광고 표시 의무제목 앞 '[광고]' 표기, 영상 시작 5초 배너 노출, 고정 댓글 첫 줄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표시 위치를 정하지 않으면 더보기 속에 묻힙니다.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하세요.
계약일2026-08-05게재일보다 앞서야 하며, 취소·환불 기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실제 문장 예시

제1조(게재 내용) 을은 유튜브 'HongReview' 채널에 위 광고 내용을 담은 리뷰 영상 1편을 2026년 8월 18일까지 게재하고, 게시일로부터 6개월간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2조(사전 검수) 을은 게재 3일 전까지 편집본을 갑에게 전달하고, 갑은 1회에 한하여 사실관계 오류 및 필수 노출 누락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의 표현 방식과 솔직한 사용 후기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고 표시) 을은 관계 법령 및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게시물에 유료 광고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목·영상 내·고정 댓글에 표시한다.

제4조(2차 활용) 갑은 해당 영상 및 스틸컷을 갑의 공식 SNS와 온라인 광고 소재로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매체·기간으로 확대하려면 을의 사전 서면 동의와 별도 대가 합의를 요한다.

제5조(대가 지급) 갑은 게재 확인 후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광고'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본문과 같은 크기·색으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자리나 해시태그 무더기 사이에 '#광고'를 끼워 넣는 방식은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시에서는 제목 앞 '[광고]', 영상 시작 5초 배너, 고정 댓글 첫 줄까지 세 곳에 넣도록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표시 의무는 채널 운영자만이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리스크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위치까지 못 박아 두세요.

광고주가 영상을 회사 SNS에 다시 올려도 되나요?

2차 활용 범위를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영상의 저작권은 이를 제작한 채널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가 자사 채널이나 광고 소재로 재활용하려면 '2차 활용: 광고주 공식 SNS 및 온라인 광고 소재로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 가능'처럼 매체·기간·용도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범위를 넓히려면 대개 추가 대가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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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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