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계약서 양식 (무료)
유튜브·인스타그램 협찬처럼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리는 거래는 게재 조건과 광고 표시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이 광고·협찬 계약서는 게재 채널·기간·광고료와 함께 '광고' 표시 의무, 2차 활용 범위, 게재 중단 시 정산까지 조항으로 정리해 광고주와 채널 운영자 모두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광고주(상호)
- 채널 운영자(매체)
- 게재물·채널
- 광고 내용
- 게재 기간
- 광고료(원)
- 광고 표시 의무
- 계약일
작성 팁
- 광고 내용 조건(최소 분량, 필수 언급 사항, 링크 위치)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결과물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듭니다.
- '광고' 표기 방식(제목·본문·해시태그 중 어디에 어떻게)을 계약서에 명시해 표시 누락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세요.
- 게재 유지 기간과 조기 삭제 시 처리 방법(환급·재게재)을 정해 두면 게시 후 관리가 쉬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화장품 브랜드가 팔로워 3만 명대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제품 협찬을 맡기는 상황입니다. 릴스 1편인지 피드 2장인지, 스토리 대체가 가능한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촬영 직전에 결과물 형태를 두고 말이 바뀝니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매장 방문 리뷰 영상을 의뢰하며 조회수 5만 회를 조건으로 거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과 기준을 넣으려면 어느 시점의 수치로 판단할지, 미달 시 환불인지 추가 게시인지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협찬 영상의 일부 장면을 잘라 매장 사이니지나 온라인 배너에 쓰겠다는 요청은 촬영이 끝난 뒤에 나옵니다. 콘텐츠 저작권과 출연자 초상 사용은 별개 문제이므로 2차 활용 조항에 매체와 사용 기간을 나눠 적으세요.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광고 표시를 영상 끝자막이나 더보기로 접히는 영역에만 넣는 방식입니다. 첫 화면에서 대가 관계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 주체를 정해 두지 않으면 광고주와 채널이 서로 떠넘깁니다.
- 대본 사전 확인 절차를 한 문장으로만 적는 경우입니다. 확인 요청 후 회신이 없을 때 승인으로 볼지 기한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일정 지연의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 광고료를 계좌이체로만 주고받고 증빙 방식을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적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실수령액이 서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찬 게시물에 광고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취지에 따라 대가 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광고 표시 의무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표기 위치와 방식을 직접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협찬 콘텐츠를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게시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제작한 쪽에 있으므로, 광고주가 자사 홈페이지나 다른 채널에 2차 활용하려면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식은 2차 활용 조항으로 이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촬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촬영 요구는 계약서에 적어 둔 광고 내용 조건과 사전 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한 조건을 채웠는데도 취향 문제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추가 비용과 일정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수정 가능 횟수와 재촬영 시 비용 부담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