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계약서 양식 (무료)
유튜브·인스타그램 협찬처럼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리는 거래는 게재 조건과 광고 표시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이 광고·협찬 계약서는 게재 채널·기간·광고료와 함께 '광고' 표시 의무, 2차 활용 범위, 게재 중단 시 정산까지 조항으로 정리해 광고주와 채널 운영자 모두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광고주(상호)
- 채널 운영자(매체)
- 게재물·채널
- 광고 내용
- 게재 기간
- 광고료(원)
- 광고 표시 의무
- 계약일
작성 팁
- 광고 내용 조건(최소 분량, 필수 언급 사항, 링크 위치)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결과물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듭니다.
- '광고' 표기 방식(제목·본문·해시태그 중 어디에 어떻게)을 계약서에 명시해 표시 누락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세요.
- 게재 유지 기간과 조기 삭제 시 처리 방법(환급·재게재)을 정해 두면 게시 후 관리가 쉬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화장품 브랜드가 팔로워 3만 명대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제품 협찬을 맡기는 상황입니다. 릴스 1편인지 피드 2장인지, 스토리 대체가 가능한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촬영 직전에 결과물 형태를 두고 말이 바뀝니다.
외식 프랜차이즈가 매장 방문 리뷰 영상을 의뢰하며 조회수 5만 회를 조건으로 거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과 기준을 넣으려면 어느 시점의 수치로 판단할지, 미달 시 환불인지 추가 게시인지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협찬 영상의 일부 장면을 잘라 매장 사이니지나 온라인 배너에 쓰겠다는 요청은 촬영이 끝난 뒤에 나옵니다. 콘텐츠 저작권과 출연자 초상 사용은 별개 문제이므로 2차 활용 조항에 매체와 사용 기간을 나눠 적으세요.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광고 표시를 영상 끝자막이나 더보기로 접히는 영역에만 넣는 방식입니다. 첫 화면에서 대가 관계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 주체를 정해 두지 않으면 광고주와 채널이 서로 떠넘깁니다.
- 대본 사전 확인 절차를 한 문장으로만 적는 경우입니다. 확인 요청 후 회신이 없을 때 승인으로 볼지 기한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일정 지연의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 광고료를 계좌이체로만 주고받고 증빙 방식을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적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실수령액이 서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찬 게시물에 광고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취지에 따라 대가 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광고 표시 의무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표기 위치와 방식을 직접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협찬 콘텐츠를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게시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제작한 쪽에 있으므로, 광고주가 자사 홈페이지나 다른 채널에 2차 활용하려면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식은 2차 활용 조항으로 이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촬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촬영 요구는 계약서에 적어 둔 광고 내용 조건과 사전 확인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한 조건을 채웠는데도 취향 문제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추가 비용과 일정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수정 가능 횟수와 재촬영 시 비용 부담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인플루언서 광고는 견적서와 DM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영상 내려도 되나요?", "이거 우리 회사 인스타에 올려도 되죠?", "광고 표시 꼭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게재 후에 튀어나옵니다. 게재물·기간·광고 표시·2차 활용, 이 네 가지만 문서로 정해 두면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모두 편해집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광고·협찬 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광고·협찬 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광고주(상호) | (주)한빛코스메틱 |
| 채널 운영자(매체) | 유튜버 홍리뷰 |
| 게재물·채널 | 유튜브 'HongReview' 리뷰 영상 1편 |
| 광고 내용 | 신제품 사용 후기 3분 이상, 구매 링크 고정댓글 |
| 게재 기간 | 게시일로부터 6개월 유지 |
| 광고료(원) | 2000000 |
| 광고 표시 의무 | 제목·본문에 '광고' 문구 표기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화장품 브랜드 (주)한빛코스메틱이 구독자 18만 명의 뷰티 유튜버 홍리뷰에게 신제품 리뷰 영상 1편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계약, 8월 18일 업로드, 광고료는 부가세 별도 200만원, 영상은 업로드일로부터 6개월간 비공개 전환 없이 유지합니다. 제목과 고정 댓글에 '광고' 표기를 넣고, 광고주는 이 영상을 자사 SNS에서 6개월간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광고주(상호) | 주식회사 한빛코스메틱 (대표 서지훈) |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 내용에 최종 책임을 지는 쪽입니다. 대행사가 끼면 대행사도 당사자로 넣어야 합니다. |
| 채널 운영자(매체) | 유튜버 홍리뷰 (본명 홍서연, 채널 'HongReview', 구독자 18만) | 활동명만 적으면 지급·정산이 막힙니다. 본명과 채널 URL을 함께 적어 두세요. |
| 게재물·채널 | 유튜브 'HongReview' 채널 리뷰 영상 1편 + 인스타그램 피드 1건 | 편수와 채널을 특정해야 "쇼츠는 별도"라는 다툼이 없습니다. 부가 채널이 있으면 함께 적으세요. |
| 광고 내용 | 신제품 '수분 앰플 100' 사용 후기 3분 이상 노출 제품 텍스처·발림성 실사용 장면 포함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상단 고정 | "홍보해 주세요"로는 검수 기준이 없습니다. 노출 시간, 필수 장면, 링크 위치까지 적으면 결과물이 예측 가능합니다. |
| 게재 기간 | 2026.08.18 게시, 게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비공개·삭제 금지) | 업로드만 하고 한 달 뒤 내려 버리면 광고 효과가 사라집니다. 유지 기간을 명시하세요. |
| 광고료(부가세 별도) | 2,000,000원 (VAT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이면 3.3% 원천징수 여부를 별도로 정합니다. |
| 광고 표시 의무 | 제목 앞 '[광고]' 표기, 영상 시작 5초 배너 노출, 고정 댓글 첫 줄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 | 표시 위치를 정하지 않으면 더보기 속에 묻힙니다.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하세요. |
| 계약일 | 2026-08-05 | 게재일보다 앞서야 하며, 취소·환불 기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게재 내용) 을은 유튜브 'HongReview' 채널에 위 광고 내용을 담은 리뷰 영상 1편을 2026년 8월 18일까지 게재하고, 게시일로부터 6개월간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2조(사전 검수) 을은 게재 3일 전까지 편집본을 갑에게 전달하고, 갑은 1회에 한하여 사실관계 오류 및 필수 노출 누락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의 표현 방식과 솔직한 사용 후기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고 표시) 을은 관계 법령 및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게시물에 유료 광고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목·영상 내·고정 댓글에 표시한다.
제4조(2차 활용) 갑은 해당 영상 및 스틸컷을 갑의 공식 SNS와 온라인 광고 소재로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매체·기간으로 확대하려면 을의 사전 서면 동의와 별도 대가 합의를 요한다.
제5조(대가 지급) 갑은 게재 확인 후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광고' 표시를 해시태그 맨 끝에 숨기는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해시태그 무더기 속 표시는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치를 계약서에 지정해 두세요.
- 게재 유지 기간을 안 적는 경우 — 영상을 올린 뒤 며칠 만에 비공개로 돌려도 계약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게시일로부터 6개월 유지"를 명시하세요.
- 2차 활용 범위를 안 정하는 경우 — 광고주가 영상을 잘라 자사 광고 소재로 쓰면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매체·기간·용도를 특정해 적으세요.
- 수정 요청 횟수를 안 정하는 경우 — "이 부분도 빼 주세요"가 무한 반복됩니다. "1회 수정" 또는 "사실관계 오류에 한함"으로 제한하세요.
- 제품 협찬과 광고료를 뒤섞는 경우 — 제품 제공만 받는 건지, 현금도 받는 건지에 따라 표시 문구가 달라집니다. 협찬 물품 목록과 광고료를 나눠 적으세요.
- 광고료의 부가세·원천징수를 안 정하는 경우 — 상대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인지 3.3% 원천징수인지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