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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민사)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30일 제출 기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서울 목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현 씨의 사례를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주)정우인테리어와 총 공사대금 2,400만 원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1,360만 원을 순서대로 지급했습니다. 3월 20일 공사가 끝났지만 4월 28일 주방 바닥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아래층 사무실 천장까지 물이 번졌고, 카페는 닷새간 문을 닫았습니다. 서지현 씨는 두 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잔금 54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월 22일, 업체가 잔금을 달라며 낸 소장 부본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답변서(민사)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답변서(민사)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민사)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답변서(민사)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법원·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단독
사건번호2026가단56789
사건명대여금
원고 성명(상호)김채권
피고 성명(상호)홍길동
피고 주소서울시 강서구 ...
피고 연락처010-1234-5678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접 입력 시 답변 내용원고의 청구 중 금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 줄에 하나씩)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은 인정합니다. / 다만 피고는 2025.12.10. 원고에게 300만원을 이미 변제하였습니다. / 나머지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
입증방법을 제1호증 계좌이체 내역 / 을 제2호증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서류위 입증방법 각 1부 / 답변서 부본 1부
작성일2026. 07. 18.

여기서 서지현 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면 6월 22일에 받았으니 7월 22일까지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기간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소린지 몰라서" 또는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30일을 흘려보냈다가 그대로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의 요령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만 다투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사실도, 돈을 일부 준 사실도 다 맞는데 전부 부인해 버리면 재판부는 나머지 주장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위 사례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오직 하나, "하자가 있으니 그 보수비만큼은 잔금에서 빼야 한다"입니다. 이 한 줄을 향해 나머지 문장을 배치하면 답변서는 저절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위 사례를 각 입력 칸에 어떻게 옮기는지 보여 줍니다.

⚠️ 30일 기한 주의 —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일단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상세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송달일부터 30일이 언제인지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법원·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9단독소장이나 소송안내서 겉면에 적힌 재판부를 그대로 옮깁니다. 재판부가 다르면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사건번호2026가단31847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소장 부본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가단", "가소", "가합" 같은 부호까지 정확히 옮기세요.
사건명공사대금소장에 적힌 사건명을 그대로 씁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기) 등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고 성명(상호)(주)정우인테리어소를 제기한 쪽입니다. 법인이면 상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피고 성명(상호)서지현답변서를 내는 본인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피고 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000, 000호법원의 서류를 받을 주소입니다. 소장을 받은 주소와 다르다면 송달 주소가 바뀌었음을 함께 알려야 이후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피고 연락처010-0000-0000재판부나 법원 직원이 연락할 번호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직접 입력 → "원고의 청구 중 금 2,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전부 다툴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를, 일부만 인정할 때는 직접 입력으로 인정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사례는 잔금 5,400,000원 중 하자보수비 3,100,000원을 뺀 2,300,000원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 줄에 하나씩)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6.01.15. 공사대금 24,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피고가 계약금 5,000,000원 및 중도금 13,600,000원 합계 18,6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시공한 주방 바닥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어 2026.04.28.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5일간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피고는 2026.05.07. 및 2026.05.20. 두 차례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3,1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잔금 채권과 상계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은 2,300,000원에 그칩니다.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번호가 붙은 표로 정리됩니다. 인정 → 다툼 → 결론 순서로 배열하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바로 잡습니다. 날짜와 금액은 반드시 숫자로 특정하세요.
입증방법을 제1호증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을 제2호증 누수 현장 사진 8장
을 제3호증 방수 재시공 견적서
을 제4호증 하자 보수 요청 문자메시지 사본
을 제5호증 계좌이체 내역
피고가 내는 증거는 "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원고 측 증거는 "갑 제○호증"입니다. 아직 못 모았다면 "추후 제출"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첨부서류위 입증방법 각 1부
답변서 부본 1부
상대방에게 송달될 부본을 함께 냅니다. 당사자 수에 맞춰 부본을 준비해야 하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일2026-07-10송달일(2026.06.22.)부터 30일 안에 접수되도록 여유를 두고 작성합니다. 우편 제출이라면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에 넣으세요.

실제 문장 예시

전부 다투는 경우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가 표준 문구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근거가 확실할 때 씁니다.

절차상 문제를 다투는 경우 —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각은 "따져 보니 청구가 이유 없다", 각하는 "따져 볼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각을 구하면서 절차적 문제도 함께 지적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 — "피고는 2025.12.10.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원고의 주장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변제 주장은 반드시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며,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수집을 거쳐 준비서면으로 상세히 개진할 예정입니다." 30일이 임박했다면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답변서의 최소 역할은 합니다. 무변론판결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을 완벽히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상세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송달일부터 며칠이 남았는지 정확히 세어 보고, 우편으로 낼 경우 도달 시간까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아직 못 모았는데 답변서를 먼저 내도 되나요?

됩니다. 입증방법란에 "추후 제출"이라고 적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먼저 내는 편이, 증거를 다 갖추느라 30일을 넘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합니다. 이후 준비서면과 함께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이미 손에 있는 자료는 처음부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서면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하게 보이면 재판 진행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원고 주장 중 일부만 맞을 때는 어떻게 적나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만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직접 입력"을 골라 "원고의 청구 중 금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처럼 인정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투는지 항목별로 나눠 적으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위 사례처럼 상계를 주장할 때는 상계할 금액과 그 근거(견적서 등)를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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