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작성 예시
청주에 공장을 둔 소재 기업 Hanul Materials Co., Ltd.(대표 고승재)가 인도 국적의 Rahul Sharma 씨를 공정 데이터 분석 담당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산 라인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주간 수율 리포트를 만들고 품질 개선 과제를 지원하는 자리이고, 2년 기간제로 2026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인사팀은 국문 근로계약서만 써 왔는데,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영문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영문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영문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Company Name (회사명) | Hanbit Soft Co., Ltd. |
| Company Address | 123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 Representative (대표자) | Gildong Hong |
| Employee Name (근로자) | John Smith |
| Employee Address | 45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
| Position / Department | Software Engineer / R&D Division |
| Job Duties | Design, develop and maintain backend services and related documentation. |
| Start Date | 2026. 07. 18. |
| Contract Type | Indefinite term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End Date (기간제인 경우) | 2026. 07. 18. |
| Working Hours | 09:00-18:00, Mon-Fri (1-hour unpaid break) |
| Annual Salary (KRW) | 60000000 |
| Payment Date & Method | 25th of each month, bank transfer |
| Holidays & Leave | Weekly paid holiday, statutory public holidays, annual paid leave under the Labor Standa… |
| Date of Agreement | 2026. 07. 18. |
영문 근로계약서를 쓸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영어로 쓰면 한국 노동법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계약서의 언어가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No overtime pay will be provided"라고 영문으로 명시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계약서를 만드는 목적은 조건을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그 관점에서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①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언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②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체류자격이 해당 업무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고용허가제 대상이라면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Company Name (회사명) | Hanul Materials Co., Ltd. | 법인등기부상 영문 상호를 씁니다. 사내에서 쓰는 약칭이나 브랜드명을 쓰면 계약 주체가 불분명해집니다. |
| Company Address | 77 Sandan-ro,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 도로명주소 영문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실제 근무지가 본사와 다르면 근무 장소를 별도 조항으로 넣으세요. |
| Representative (대표자) | Seungjae Ko | 서명란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 Employee Name (근로자) | Rahul Sharma | 여권상 영문 성명과 철자를 맞춥니다. 체류 관련 서류와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
| Employee Address | 210 Jikji-daero, Heungdeok-gu, Cheongju-si, Republic of Korea | 국내 거주지를 적습니다. 입국 전이라면 입국 후 갱신한다는 취지를 특약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 |
| Position / Department | Process Data Analyst / Manufacturing Technology Team | 직무명과 소속을 함께 적습니다.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직무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 Job Duties | Analyze production line sensor data, build weekly yield reports, and support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General office work"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업무 범위 다툼이 생기고 체류자격 확인에도 불리합니다. |
| Start Date | 2026-09-01 | 실제 근로 개시일입니다. 입국일이나 서명일과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해 적습니다. |
| Contract Type | Fixed term (기간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기간제인지 고릅니다. 기간제를 선택하면 종료일이 계약 기간으로 표시됩니다. |
| End Date | 2028-08-31 | 기간제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갱신 여부와 통보 시기를 특약으로 정해 두면 종료 시점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
| Working Hours | 09:00-18:00, Mon-Fri (12:00-13:00 unpaid break) |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함께 적습니다.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 Annual Salary (KRW) | 54000000 | 숫자만 입력하면 한글 병기 금액란이 만들어집니다. 연봉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상여·수당 등)는 별도 조항이나 급여 명세로 정리하세요. |
| Payment Date & Method | 25th of each month, transferred to the Employee's Korean bank account |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계좌 개설 전 첫 달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
| Holidays & Leave | Weekly paid holiday (Sunday), statutory public holidays, and annual paid lea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 법정 기준을 따른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세요. |
| Date of Agreement | 2026-08-18 | 서명일입니다. 근로 개시일보다 앞서야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직무 범위 — "The Employee shall analyze production line sensor data, prepare weekly yield reports, and support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assigned by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Team." 구체적인 동사로 적으면 업무 범위 다툼이 줄고, 체류자격 관련 서류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 "Working hours shall be from 09:00 to 18:00, Monday through Friday, with an unpaid break from 12:00 to 13:00. Overtime, night work and holiday work shall be compensated with premium pay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마지막 절이 핵심입니다. 가산수당의 근거를 법에 두면 별도 계산 방식을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제 갱신 조항 — "This Agreement shall expire on 31 August 2028. The Company shall notify the Employee in writing of its intention to renew or not to renew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종료 예정일만 적고 통보 절차가 없으면 마지막 달에 서로 곤란해집니다.
언어 우선 조항 —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two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만들었다면 이 한 줄을 넣어 두세요. 해석 차이가 생겼을 때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급여 — "If the Employee has worked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severance pay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서식의 기본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임의로 문구를 바꾸지 마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영문 계약이므로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계약 언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법정 기준 미달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시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문제가 됩니다.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허가제 대상인데 자체 서식을 쓰는 경우.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Job Duties를 "general work"처럼 뭉뚱그리는 경우. 업무 범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체류 관련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문본 없이 영문본만 만드는 경우. 분쟁은 국내 절차에서 다뤄지므로 국문본이 없으면 번역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 계약하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의 언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영문 계약서에 "no overtime pay"라고 적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도 계약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영문 계약서의 목적은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나요?
가장 먼저 체류자격이 해당 업무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이 부분이 어긋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채용 전에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문 계약서도 함께 만들어야 하나요?
권장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국내 절차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때 국문본이 없으면 번역과 해석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논쟁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국문과 영문 두 부로 작성해 각자 보관하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본을 우선할지 정하는 조항을 넣어 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국문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같은 조건으로 맞춰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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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