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근로계약서(Employment Agreement) 양식 (무료)
영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서로 같은 이해로 확인하기 위해 쓰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언어가 영어라고 해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국내 노동 관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문 근로계약서는 영어로 잘 쓴 문서가 아니라 국내 법정 기준과 어긋나지 않게 쓴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그 점을 전제로 구성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이름·주소를 적는 PARTIES, 직무와 소속·계약 형태·계약 기간을 정하는 POSITION AND TERM, 연봉과 지급일·지급 방법을 담는 COMPENSATION, 근로시간과 휴일·휴가를 적는 WORKING CONDITIONS가 앞에 오고, 그 뒤로 성실 근무,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유급휴가, 비밀유지, 해고와 예고, 퇴직금, 준거법, 계약서 부수에 관한 조항이 이어집니다. 계약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기간제 중에서 고르며, 기간제를 선택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연구소나 개발 조직에 해외 인력을 영입하는 경우, 외국어 강사나 디자이너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처럼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한국어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영문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이 본사 양식을 참고해 한국법에 맞게 근로계약을 정비할 때도 이 구성이 기준점이 됩니다. 채용 제안 단계에서 조건을 정리해 보내는 오퍼 레터의 뼈대로 활용한 뒤, 합의가 되면 그대로 계약서로 확정하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다만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체류자격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용허가제 대상 여부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인력이라면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라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의 국문본을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무엇을 적나요 |
|---|---|
| Company Name | 회사명. 예: Hanbit Soft Co., Ltd. |
| Company Address | 영문 주소. 예: 123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 Representative | 대표자 성명. 예: Gildong Hong |
| Employee Name | 근로자 성명. 여권 표기와 맞추세요. 예: John Smith |
| Employee Address | 근로자 주소. 예: 45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
| Position / Department | 직책과 소속. 예: Software Engineer / R&D Division |
| Job Duties | 맡을 업무. 예: Design, develop and maintain backend services |
| Start Date | 근로 개시일 |
| Contract Type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기간제 중 선택 |
| End Date | 기간제를 선택한 경우의 종료일 |
| Working Hours | 근로시간과 휴게. 예: 09:00-18:00, Mon-Fri (1-hour unpaid break) |
| Annual Salary (KRW) | 연봉. 숫자만 입력. 예: 60000000 |
| Payment Date & Method | 지급일과 방법. 예: 25th of each month, bank transfer |
| Holidays & Leave | 휴일과 휴가. 예: Weekly paid holiday, statutory public holidays, annual paid leave |
| Date of Agreement | 계약 체결일. 서명란과 함께 표시됩니다 |
계약 형태에 따라 기간 표시가 달라지며, 회사와 근로자 서명란이 2부 작성 문구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작성 팁
- 근로자 성명은 여권 표기와 정확히 일치시키세요. 급여 이체와 체류 관련 서류에서 이름이 다르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 근로시간란에는 휴게시간을 함께 적으세요. 09:00-18:00만 적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해석이 갈립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된다면 그 조건과 가산수당 지급 방식을 계약서와 별도 안내로 분명히 해 두세요. 이 양식에는 관련 조항이 들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연봉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적어 두면 좋습니다. 상여, 식대, 주거 지원 같은 항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나중에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조항을 고칠 때는 국내 기준과 대조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 외국인 채용이라면 체류자격으로 해당 취업활동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허가제 대상이면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를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 작성해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어떤 언어로 썼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국내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영문 계약서에 유리하게 보이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항을 손볼 때는 반드시 국내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 서식만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취업활동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대상이라면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나 관할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문 계약서도 함께 만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함께 만들어 두기를 권합니다. 노동청 조사나 분쟁이 생기면 국내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문본이 있으면 설명과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두 언어본을 함께 쓸 때는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서명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