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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

법률·가사 · 회원가입 없음 · 내용만 채우면 완성 · 인쇄·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

⚠️ 참고용 안내 — 이 서식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상속인 범위, 유류분, 대습상속, 채무 승계 등은 사안마다 복잡하게 얽히며,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실제 상속등기·세무 신고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언이 없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할 때, 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분할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자동차 이전 등 여러 절차에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로 요구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피상속인 정보부터 상속인 전원·분할 대상 재산·상속인별 취득 내용·서명 날인란까지 순서대로 담아, 협의된 내용만 채우면 제출용 협의서가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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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유언이 없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 작성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자동차 이전 등에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정확히 확인한 뒤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한 협의서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기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할 수 있어, 상속등기·예금 인출 등 제출처의 요구 방식에 맞춰 파일을 내려받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2026년 3월 11일 최영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가족은 배우자 정미숙 씨와 장남 최준호, 장녀 최유진 세 사람입니다. 남긴 재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한 채, 은행 예금 8,200만원, 그리고 승용차 한 대입니다.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 7분의 2씩 갖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파트를 지분으로 쪼개 등기해 두면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쓸 때마다 세 사람이 전부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사시고, 예금은 남매가 나누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 합의를 문서로 만든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피상속인 성명홍판서
사망일2026. 07. 18.
상속인 목록 (한 줄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김영희, 배우자, 550101-2******, 3/7 / 홍길동, 장남, 800505-1******, 2/7 / 홍길순, 장녀, 830303-2******, …
분할 대상 재산서울시 종로구 ○○동 대지 200㎡ 및 지상 주택 / ○○은행 예금 5,000만원
분할 내용주택 및 대지는 장남 홍길동이 단독 취득하고, 예금은 배우자 김영희가 취득한다.
협의일2026. 07. 18.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원이 같은 날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협의서를 순차적으로 돌려 날인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상속인의 의사가 담겨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까지 떼어 이전 혼인 관계나 인지된 자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를 다 끝낸 뒤에 상속인이 한 명 더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실무상 반드시 챙길 것은 인감입니다.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면, 등기소와 금융기관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만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전원을 다시 만나 인감을 받는 일이 흔하니, 처음부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각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묶어 두세요.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장마다 간인을 하고, 상속인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에는 각각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피상속인 성명최영수돌아가신 분의 성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필요하면 "최영수(1954.08.20생)"처럼 생년월일을 덧붙여 특정합니다.
사망일2026-03-11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간과 상속세 신고 기한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상속인 목록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
정미숙, 배우자, 561120-2******, 3/7
최준호, 장남, 850214-1******, 2/7
최유진, 장녀, 880902-2******, 2/7
한 줄에 네 항목을 쉼표로 구분해 입력하면 표로 정리됩니다. 지분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을 분수로 환산해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해도 되지만 등기 제출용은 요구 형식을 확인하세요.
분할 대상 재산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123, ○○아파트 제102동 제8층 제804호(전용 84.92㎡)
2. □□은행 ○○지점 예금 82,000,000원(2026.03.11 기준 잔액)
3. 승용차 1대(차량번호 56도 1188)
등기부·통장·자동차등록증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예금은 기준일 잔액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정산이 쉽습니다.
분할 내용1. 위 제1항 부동산은 배우자 정미숙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2. 위 제2항 예금은 장남 최준호와 장녀 최유진이 각 41,000,000원씩 취득한다.
3. 위 제3항 승용차는 장남 최준호가 취득하고, 이전등록에 드는 비용은 최준호가 부담한다.
4. 본 협의 이후 발견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
재산마다 항을 나누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특정합니다. 4항 같은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나와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일2026-05-08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날입니다. 순차 날인 방식이라면 마지막 상속인이 날인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문장 예시

본문 확인 문장 — "피상속인의 상속인 전원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서식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문장으로, 전원 합의라는 요건을 문서 안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산금 조항(가액 차이를 맞출 때) — 예금만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이런 항을 덧붙입니다. "배우자 정미숙은 제1항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는 대가로 최준호·최유진에게 각 20,000,000원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반드시 문장으로 남겨야 나중에 독촉할 근거가 됩니다.

채무 관련 조항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채무는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하는 정미숙이 인수하기로 상속인 간 합의한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별도 협의에 따른다." 상속인끼리 정한 채무 분담이 채권자에게 곧바로 통하지는 않으므로 이 단서를 함께 적어 둡니다.

말미 표기 — "2026년 5월 8일 / 상속인 정미숙 (인감) / 상속인 최준호 (인감) / 상속인 최유진 (인감) — 각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상속인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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