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
⚠️ 참고용 안내 — 이 서식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상속인 범위, 유류분, 대습상속, 채무 승계 등은 사안마다 복잡하게 얽히며,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실제 상속등기·세무 신고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언이 없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할 때, 상속인 전원이 협의한 분할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자동차 이전 등 여러 절차에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로 요구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피상속인 정보부터 상속인 전원·분할 대상 재산·상속인별 취득 내용·서명 날인란까지 순서대로 담아, 협의된 내용만 채우면 제출용 협의서가 완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피상속인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최후 주소
- 상속인 전원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
- 분할 대상 상속재산 —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의 표시
- 상속인별 취득 재산과 취득 내용
- 상속 채무의 부담 방법(해당 시)
- 협의 성립일
- 상속인 전원의 성명·서명 및 인감 날인란
작성 팁
- 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먼저 확정하세요. 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계좌를 특정해 적어야 상속등기와 인출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등기·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유언이 없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 작성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자동차 이전 등에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구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정확히 확인한 뒤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한 협의서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나요?
작성기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Excel로 저장할 수 있어, 상속등기·예금 인출 등 제출처의 요구 방식에 맞춰 파일을 내려받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