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예시
서울 노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태석 씨의 사례를 가정하겠습니다. 1년 넘게 야간 근무를 맡아 온 아르바이트생 최윤호 씨가 2026년 4월, 카운터 시재와 담배 재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액은 187만 원. 강태석 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그다음 날 최윤호 씨가 스스로 찾아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입원비 납부 기한이 코앞이었고, 갚을 생각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월 20일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었고 두 사람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절도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어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탄원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탄원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제출처(법원·검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
| 사건번호 | 2026고단1234 |
| 사건명(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피고인(피의자) 성명 | 홍길동 |
| 탄원인 성명 | 김영희 |
| 탄원인 생년월일 | 1980.05.12 |
| 탄원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
| 탄원인 연락처 | 010-1234-5678 |
| 피고인과의 관계 | 배우자 / 직장 동료 / 이웃 |
| 탄원 취지 |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
| 탄원 사유 (한 줄에 하나씩) |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온 가장입니다. /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 |
| 첨부 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 작성일 | 2026. 07. 18. |
이제 강태석 씨가 재판부에 "이 청년이 학업을 마치고 자리를 잡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전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담는 문서가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서식입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탄원서를 읽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첫 문단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부탁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는 특히 무게가 다르므로, 관계란에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1년 2개월간 주 5회 야간 근무를 하며 지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가 훨씬 강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보다 "사건 다음 날 스스로 찾아와 사실을 인정하고 5월 20일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습니다"가 강합니다. 앞의 문장들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뒤의 문장들은 실제로 겪은 사람만 쓸 수 있고 첨부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 사례를 각 입력 칸에 어떻게 옮기는지 보여 줍니다.
⚠️ 허위 기재 주의 — 탄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하며 읽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피해 정도를 축소해 적으면 탄원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만,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적으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제출처(법원·검찰)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 재판부까지 적습니다. 재판 전 수사 단계라면 "서울○○지방검찰청" 또는 담당 경찰서를 적습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담당 변호인이나 사건 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
| 사건번호 | 2026고단2087 |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접수된 탄원서가 해당 사건 기록에 붙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나 공소장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
| 사건명(죄명) | 절도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적습니다. 정확한 죄명을 모르면 아는 범위에서 적되, 사건번호가 정확하면 특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 피고인(피의자) 성명 | 최윤호 | 선처를 구하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재판 단계면 "피고인", 수사 단계면 "피의자"입니다. |
| 탄원인 성명 | 강태석 | 탄원서를 쓰는 본인 이름입니다. 익명 탄원서는 사실상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
| 탄원인 생년월일 | 1971.09.03 | 동명이인과 구별하고 탄원인이 실재하는 사람임을 밝히는 정보입니다. |
| 탄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000, 000호 | 실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
| 탄원인 연락처 | 010-0000-0000 | 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받을 번호입니다. |
| 피고인과의 관계 | 피해자 겸 전 고용주(편의점 점주) | 탄원서의 무게를 좌우하는 칸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라면 반드시 "피해자"임을 밝히세요. 가족이면 "모", 직장이면 "직속 상급자"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탄원 취지 | 피고인 최윤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피해자로서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이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됩니다. |
| 탄원 사유 (한 줄에 하나씩) | 피고인은 2025.03.부터 2026.04.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 5회 야간 근무를 하며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조모의 병원비와 본인의 학비를 스스로 감당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스스로 본인을 찾아와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6.05.20. 피해액 1,870,000원 전액을 본인에게 변제하였고, 본인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 한 줄에 한 가지 사정만 적으면 번호가 붙은 표로 정리됩니다. 시간 순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적고, 마지막 줄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
| 첨부 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피해 변제 계좌이체 확인증 1부 근로계약서 및 근태 기록 사본 각 1부 | 탄원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변제와 합의는 반드시 서류로 증명하세요. 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작성일 | 2026-07-06 | 작성한 날입니다. 선고기일 전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기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
실제 문장 예시
피해자가 쓰는 도입부 — "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의 운영자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찾아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자격과 경위를 먼저 밝히면 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가족이 쓰는 경우 — "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이번 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가 함께 폐지를 정리하며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감정을 호소하더라도 구체적인 장면이 함께 있어야 전달됩니다.
직장 동료가 쓰는 경우 — "본인은 피고인과 3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로서, 피고인이 복귀할 경우 업무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팀 차원에서 돕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앞으로의 관리·지원 계획을 적으면 재범 방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맺음 문장 —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리시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짧고 정중하게 마무리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어느 기록에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 피해 정도를 축소하거나 있지도 않은 합의를 언급하면, 기록과 대조하는 순간 탄원서 전체의 신뢰가 사라집니다.
- 피해자 탄원서인데 관계란을 비워 두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와 지인이 쓴 탄원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자격을 분명히 밝히세요.
- 여러 사람이 똑같은 문장으로 여러 장을 제출하는 경우. 복사한 듯한 문장이 반복되면 장수는 늘어도 설득력은 늘지 않습니다. 각자 겪은 일을 각자의 말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 선고기일이 지난 뒤 제출하는 경우. 아무리 잘 쓴 탄원서도 늦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일을 확인하고 최소 며칠 전에는 접수되도록 하세요.
- 합의서나 변제 자료 없이 "합의했습니다"라고만 적는 경우. 뒷받침 서류를 함께 내야 사실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탄원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서식입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해도 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어느 사건에 대한 글인지 즉시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이름을 반드시 앞머리에 적어야 하고, 탄원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몰 탄원서는 이 항목들이 처음부터 배치되어 있어 빠뜨릴 염려가 적습니다.
탄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제출했다고 해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처럼 실제로 이루어진 사정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반대로 사건의 성격과 무관한 감정적 호소만 반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탄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변호인과 제출 시기·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있지만, 위 사례의 절도처럼 그렇지 않은 범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할 뿐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밝히는 것이 좋은지는 담당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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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