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 (무료)
탄원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피의자의 사정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처럼 당사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양형이나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검토됩니다. 형사 사건뿐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학교·회사의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형식이 널리 쓰입니다.
탄원서에는 법으로 강제되는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지만, 막상 백지를 앞에 두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번호와 제출처를 맨 앞에 밝혀 어느 사건에 관한 서류인지 즉시 확인되게 하고,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어 글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다음, 선처를 구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조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구성을 사용합니다. 이 탄원서 양식은 그 순서를 그대로 표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특히 사유는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면 번호가 매겨진 표로 조판되어, 읽는 사람이 어떤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긴 문장을 늘어놓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인 시기와 행동으로 짧게 나열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 화면에서 바로 A4 문서로 조판되고, 인쇄와 PDF·Word·한글(HWP)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씁니다
- 가족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구할 때
- 직장 동료·후배의 평소 성실함과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고 싶을 때
-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힐 때
- 이웃이나 지역 주민들이 당사자의 생계 사정을 함께 호소할 때
-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찰청·경찰서에 참작할 사정을 제출할 때
- 행정처분이나 사내 징계 절차에서 처분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때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요령 · 예시 |
|---|---|
| 제출처(법원·검찰) | 사건이 계류 중인 재판부까지 적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 |
| 사건번호 | 결정문·소환장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예: 2026고단1234 |
| 사건명(죄명) | 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피고인(피의자) 성명 | 선처를 구하는 당사자의 이름. 예: 홍길동 |
| 탄원인 성명 | 탄원서를 직접 쓰는 사람의 이름. 예: 김영희 |
| 탄원인 생년월일 | 예: 1980.05.12 |
| 탄원인 주소 | 연락이 닿는 실제 주소. 예: 서울시 마포구 … |
| 탄원인 연락처 | 예: 010-1234-5678 |
| 피고인과의 관계 | 글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예: 배우자 / 직장 동료 / 이웃 |
| 탄원 취지 | 무엇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예: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
| 탄원 사유 |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번호가 매겨진 표로 정리됩니다.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부양 가족 등 |
| 첨부 서류 | 예: 합의서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 작성일 | 실제로 제출하는 날짜 |
작성 팁
- 사건번호와 재판부는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번호가 틀리면 담당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과 어떤 관계로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먼저 밝히면, 뒤이어 적는 사정의 신빙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사유는 "성실합니다" 같은 총평보다 "○년 ○월부터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무단결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적으세요.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 사본을, 부양 가족이나 생계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첨부 서류란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탄원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 자유 서식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실제 있었던 사정만 기재하세요.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제출 시기와 내용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에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나요?
탄원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는 자유 서식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건번호와 제출처를 앞에 밝히고,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과의 관계, 선처를 구하는 취지, 그 사유를 조목별로 적는 구성을 씁니다. 이 양식은 그 순서를 그대로 표로 배치해 두어 빈칸만 채우면 형식이 갖춰집니다.
탄원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나요?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직 수사 단계라면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선고나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제출 시기와 내용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나 과장된 표현을 적으면 탄원서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겪은 사실만 구체적인 시기와 행동으로 적고, 합의서나 재직증명서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 서류란에 함께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