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장 작성 예시
인쇄소 "대성인쇄사"(대표 조현우)는 브로슈어와 명함을 찍는 직원 세 명짜리 사업장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부가가치세 제1기 신고를 앞두자, 대표는 늘 하던 대로 세금계산서 뭉치와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책상에 쌓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여기서 숫자가 한 번씩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종이 뭉치를 세는 방식으로는 "이 매입이 반영됐나?"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입매출장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는 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매입매출장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매입매출장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상호(사업장명) | 한빛물산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과세기간 | 2026년 제1기 (1.1 ~ 6.30) |
| 구분 | 매출 |
| 내역 (한 줄에 '날짜, 구분(매출/매입), 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세액, 증빙') | 01/10, 매출, (주)대한, 사무기기 납품, 3000000, 300000, 세금계산서 / 01/15, 매입, 오피스마트, 사무용품, 500000, 5000… |
| 작성일 | 2026. 07. 18. |
이 서식의 핵심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반드시 나눠 적는 것입니다. 통장에 4,950,000원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공급가액 4,500,000원과 부가세 450,000원이 합쳐진 금액이지, 공급가액이 4,950,000원인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신고 자료와 장부가 어긋나는 사고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한 줄마다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적고,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중 어떤 증빙인지를 남기면 표가 매출 합계와 매입 합계를 각각 계산해 줍니다.
다만 표 아래에 표시되는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참고값일 뿐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섞여 있는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그대로 따라 채우고, 최종 숫자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정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상호(사업장명) | 대성인쇄사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 단위로 장부를 나눠 관리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132-11-40826 | 신고 화면의 사업자와 장부가 같은 사업장을 가리키는지 대조하는 기준값입니다. |
| 과세기간 | 2026년 제1기 (1.1 ~ 6.30) | 부가가치세는 반기 단위로 신고합니다. 기간을 제목처럼 명확히 적어야 다음 기 장부와 섞이지 않습니다. |
| 구분 | 매출·매입 통합 | 한 표에 둘 다 담으면 대조가 쉽습니다. 매출장·매입장을 따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합니다. |
| 내역 — 날짜 | 01/12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신고 자료와 맞추기에 가장 편합니다. |
| 내역 — 구분 | 매출 / 매입 | 이 값으로 매출 합계와 매입 합계가 갈립니다. "판매"나 "구매" 같은 표현을 섞어 쓰면 집계가 어긋납니다. |
| 내역 — 거래처 | (주)한결기획 | 상대 사업자명입니다. 거래처별로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나중에 묶어 볼 수 있습니다. |
| 내역 — 품목 | 브로슈어 5000부 인쇄 | 무엇을 사고팔았는지 적습니다. 쉼표는 칸을 나누는 기호이므로 수량에 "5,000"처럼 쉼표를 넣지 않습니다. |
| 내역 — 공급가액 | 4500000 | 부가세를 뺀 순수 거래금액입니다. 여기가 흔들리면 모든 집계가 틀어집니다. |
| 내역 — 세액 | 450000 | 일반적인 과세거래라면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면세 거래라면 비워 둡니다. |
| 내역 —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 현금영수증 |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증빙 종류가 비어 있으면 신고 때 다시 원본을 뒤져야 합니다. |
| 작성일 | 2026-07-05 | 장부를 정리한 날입니다. 신고 마감 전에 한 번 더 갱신해 두면 좋습니다. |
실제 작성 예시
내역 입력창에 넣는 내용 — 대성인쇄사의 2026년 제1기 주요 거래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구분 | 거래처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증빙 |
|---|---|---|---|---|---|---|
| 01/12 | 매출 | (주)한결기획 | 브로슈어 5000부 인쇄 | 4,500,000 | 450,000 | 세금계산서 |
| 02/06 | 매입 | 정우제지 | 아트지 원단 | 1,800,000 | 180,000 | 세금계산서 |
| 03/14 | 매출 | 서울시립도서관 | 안내 리플릿 인쇄 | 2,200,000 | 220,000 | 세금계산서 |
| 04/03 | 매입 | 대한잉크 | UV 잉크 세트 | 700,000 | 70,000 | 세금계산서 |
| 05/22 | 매출 | 김지현 | 명함 인쇄 500매 | 300,000 | 30,000 | 현금영수증 |
자동으로 잡히는 집계 — 매출 공급가액 7,000,000원 / 매출세액 700,000원, 매입 공급가액 2,500,000원 / 매입세액 250,000원이 계산되고, 그 차액인 450,000원이 "납부(환급)세액" 자리에 표시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450,000원은 참고값입니다.
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할 때 — 카드 전표에 55,000원만 찍혀 있다면 공급가액 50,000원, 세액 5,000원으로 나눠 적습니다.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부가세 계산기에 합계금액을 넣어 나온 값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불공제 매입을 표시하는 법 — 접대 목적 지출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거래가 있다면 품목란에 "(불공제) 거래처 접대"처럼 표시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집계에 섞여 들어가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만듭니다.
📊 Excel 저장 활용 —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 Excel 저장으로 내려받아 셀에서 이어 적는 편이 빠릅니다. 홈택스에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나란히 놓고 건수·합계를 대조하면, 누락된 매입이 어느 줄에서 비었는지 바로 보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공급가액 칸에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적는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크게 어긋나는 실수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옮겨야 합니다.
- 면세 거래에 세액을 10% 적어 넣는 경우. 면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세액을 비우고 증빙은 "계산서"로 적습니다.
- 구분란 표기를 섞어 쓰는 경우. "매출/매입" 두 단어로 통일하지 않고 "판매", "구입" 등을 섞으면 매출 쪽으로 잘못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그대로 매입 항목에 넣는 경우.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등은 공제 여부가 다르므로 표시해 두고 신고 때 걸러야 합니다.
-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빠뜨리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만 적으면 매출이 실제보다 작게 잡혀 나중에 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계표의 납부세액이 실제로 낼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서식이 보여 주는 값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단순히 뺀 참고값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섞여 있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처럼 추가로 반영할 항목이 있는지, 예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는 "대략 이 정도 규모"를 미리 가늠하고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용도로 쓰고,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거래는 세액란에 무엇을 적나요?
면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세액란은 비워 두거나 0으로 적습니다. 증빙란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고 적어 과세 거래와 구분되게 하세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품목란 앞에 "(면세)"를 붙여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나눠 적어야 하는데, 장부에서부터 구분돼 있으면 그 작업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매입매출장을 또 써야 하나요?
법으로 이 서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에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종이 증빙으로 처리한 거래가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매입매출장은 이 모든 경로를 한 표에 합쳐 홈택스 집계와 맞춰 보는 용도입니다. 두 숫자가 어긋나면 신고 전에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도 파일 하나만 넘기면 되니 확인 과정이 훨씬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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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