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서 작성 예시
퇴직금 정산서는 회사가 계산한 근거를 퇴직자에게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만 통보하면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죠?"라는 질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계산식 세 가지를 표에 적어 두면 대부분의 문의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퇴직금 정산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퇴직금 정산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성명 | 홍길동 |
| 부서·직급 | 영업팀 과장 |
| 입사일 | 2026. 07. 18. |
| 퇴사일 | 2026. 07. 18. |
| 1일 평균임금(원) | 120000 |
| 재직일수(일) | 1095 |
| 퇴직금액(원) | 10800000 |
| 지급예정일 | 2026. 07. 18. |
| 지급 계좌 | OO은행 123-456-789 (홍길동) |
아래 예시는 (주)한빛물산 영업팀 정하늘 과장이 2022년 6월 30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재직일수는 1,462일(약 4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0,956,00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약 120,000원입니다.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에 따라 퇴직금은 14,416,438원이 나왔고, 지급예정일은 7월 10일,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성명 | 정하늘 | 지급 계좌 예금주와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다르면 이체가 반려됩니다. |
| 부서·직급 | 영업팀 과장 | 퇴사 시점의 소속과 직급을 적습니다. |
| 입사일 | 2022-06-30 |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입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 퇴사일 | 2026-06-30 |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와 4대보험 상실 신고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 1일 평균임금(원) | 120,000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예시는 10,956,000원 ÷ 91일 ≈ 120,395원을 120,000원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
| 재직일수(일) | 1,462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윤년이 끼면 하루가 더 붙습니다. 1년 미만 근속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액(원) | 14,416,438 | 120,000 × 30 × (1,462 ÷ 365) = 14,416,438원. 계산 근거를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
| 지급예정일 | 2026-07-10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사실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
| 지급 계좌 |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정하늘)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모두 적습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라면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정으로 이전되므로 그 사실을 적습니다. |
| 공제 사항(참고)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실지급액은 별도 통지 | 정산서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수령액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정산 문구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였으며, 지급예정일에 지급 계좌로 지급합니다.
계산 근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120,000원) × 30일 × (재직일수 1,462일 ÷ 365일) = 14,416,438원
평균임금 산정 2026.04.01 ~ 2026.06.30(91일) 임금 총액 10,956,000원 ÷ 91일 = 120,395원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3개월 안분액 포함)
안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퇴직소득세 등 공제 후 실지급액은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평균임금에 기본급만 넣는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 안분액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어 나중에 차액 청구를 받게 됩니다.
- 재직일수를 "4년"으로만 세는 경우 — 계산식에 들어가는 것은 연 단위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윤년이 끼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만큼 금액도 달라집니다.
- 수습 기간을 재직일수에서 빼는 경우 — 수습도 근로 기간입니다. 입사일은 첫 출근일이지 수습 종료일이 아닙니다.
-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처럼 통지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산서에 "세전"임을 명시하세요.
- 지급예정일을 안 적는 경우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인데 날짜가 없으면 퇴직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연 시 이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계좌를 적는 경우 — DC·DB형 가입자는 회사가 직접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서식에는 그 사실을 적어야 혼선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기본 산식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의 3개월 안분액, 연차수당의 안분액 등이 들어갑니다. 예시에서는 3개월 임금 총액 10,956,000원을 총일수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약 120,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급여 담당자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6월 30일 퇴사, 7월 10일 지급예정일로 14일 이내에 들어갑니다. 정산서에 지급예정일과 지급 계좌를 미리 적어 두면 "언제 들어오나요"라는 문의가 사라지고,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 문제로 번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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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