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건설기계 임대차는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현장에 들여 쓰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장비를 부르고 작업이 끝난 뒤 대금을 정산하는 일이 흔한데, 이런 구두 약속은 작업이 순조로울 때는 문제가 없다가 초과 작업 시간을 얼마로 볼지, 비가 와서 쉰 날의 임대료는 어떻게 할지, 고장 난 부품을 누가 물어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근거가 남지 않아 곤란해집니다. 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그런 지점을 미리 정해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주소·연락처를 적는 당사자란, 건설기계명과 등록번호·규격·형식, 투입될 현장명과 소재지, 임대 기간을 담는 목적물 표시란, 산정 기준과 금액·지급 시기·유류비를 정하는 임대료란으로 나뉘고, 그 아래에 목적물 인도, 임대료 정산, 운전·관리, 안전관리, 보험, 고장·수리, 작업 중지, 손해배상, 계약해지, 기타 조항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마지막에는 양 당사자 서명·날인란과 계약일이 들어가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해 터파기와 반출을 진행할 때, 물류창고나 공장에 지게차를 몇 달간 상시로 두고 쓸 때, 철골 인양을 위해 크레인을 며칠 부를 때처럼 장비를 빌려 쓰는 모든 상황이 대상입니다. 중기업체가 여러 현장에 장비를 내보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장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대금 청구 근거가 분명해지고, 건설사나 시공사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책임과 보험 유지 의무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분쟁은 작업이 실제로 몇 시간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작업일보와 검수 확인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임대차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이거나 하도급이 포함된 현장이라면 발주처나 원청이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경우에는 요구 서식을 사용하세요.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무엇을 적나요 |
|---|---|
| 임대인 상호/성명 | 장비를 빌려주는 쪽. 예: 대한중기 김영수 |
| 임대인 주소·연락처 | 사업장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 |
| 임차인 상호/성명 | 장비를 빌려 쓰는 쪽. 예: (주)한빛건설 |
| 임차인 주소·연락처 | 사업장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 |
| 건설기계명 | 장비 종류와 규격 표기. 예: 굴착기(무한궤도식) 06W |
| 건설기계 등록번호 | 등록증상의 번호. 예: 경기05가1234 |
| 규격·형식 | 용량과 모델명. 예: 0.6㎥급 / DX140LCR |
| 현장명 / 현장 소재지 | 장비가 투입될 현장과 주소. 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
| 임대 시작일 / 종료일 | 임대 기간. 계약 조항의 인도 시점 기준이 됩니다 |
| 임대료 산정 기준 | 1일(8시간) 기준 · 1개월 기준 · 시간 단위 · 월 정액 중 선택 |
| 임대료 | 선택한 기준에 따른 금액. 숫자만 입력. 예: 550000 |
| 대금 지급 시기 | 마감과 지급 시점. 예: 매월 말일 마감, 익월 10일 지급 |
| 유류비 부담 | 임차인 부담 · 임대인 부담 · 협의(별도 정산) 중 선택 |
| 조종사(기사) 제공 | 임대인 제공 · 임차인 별도 수배 · 기계만 임대 중 선택 |
| 계약일 | 서명·날인하는 날짜 |
선택한 산정 기준과 조종사·유류비 조건은 아래 계약 조항 문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작성 팁
-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규격을 반드시 적으세요. 같은 굴착기라도 용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나중에 어느 장비가 들어왔는지 특정할 근거가 됩니다.
- 기준 시간을 넘긴 작업의 추가 단가를 숫자로 합의해 두세요. 상호 합의한 단가라는 문구만 두면 정산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야간·휴일 할증이 있다면 함께 정하세요.
- 비나 현장 사정으로 쉬는 날의 임대료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천 시 반액이나 대기료 지급 여부는 현장마다 관행이 달라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 임대인은 의무보험과 정기검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해 두세요. 임차인은 계약 전에 그 증빙을 요청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작업일보에 매일 투입 시간과 작업 내용을 적고 현장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공공공사나 하도급 현장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건설기계 임대차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항목을 정리한 참고용 틀이므로, 공공공사이거나 하도급이 포함된 현장이라면 발주처나 원청이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구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이 양식은 조건을 미리 정리해 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현장에서는 1일 8시간 기준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장기간 투입할 때는 1개월 기준이나 월 정액, 짧은 작업에는 시간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 양식은 네 가지 중에서 고른 산정 기준이 계약 조항에 그대로 반영되며, 기준 시간을 넘긴 작업분은 상호 합의한 단가로 추가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초과 단가와 야간·휴일 할증 기준은 계약 전에 숫자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비와 조종사는 누가 부담하나요?
현장 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식은 유류비를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협의 후 별도 정산 중에서 고르고 조종사는 임대인이 제공하는지 임차인이 별도로 수배하는지 기계만 임대하는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가 딸린 임대에서는 조종사가 관계 법령이 정한 면허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중기 임대업체 동서중기(대표 유재호)가 (주)정림건설이 시공하는 세종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25톤 카고크레인 한 대를 약 8주간 대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PC 기둥과 데크 자재를 올리는 작업이라 조종사가 함께 투입되어야 하고, 현장 사정상 비 오는 날 대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전에도 몇 번 거래한 사이라 그동안은 전화 통화와 문자로만 조건을 맞춰 왔는데, 이번 현장은 원도급사가 있는 공사라 계약서를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임대인 상호/성명 | 대한중기 김영수 |
| 임대인 주소·연락처 | 경기도 화성시 ... / 010-1234-5678 |
| 임차인 상호/성명 | (주)한빛건설 |
| 임차인 주소·연락처 | 서울시 송파구 ... / 02-123-4567 |
| 건설기계명 | 굴착기(무한궤도식) 06W |
| 건설기계 등록번호 | 경기05가1234 |
| 규격·형식 | 0.6㎥급 / DX140LCR |
| 현장명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
| 현장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
| 임대 시작일 | 2026. 07. 18. |
| 임대 종료일 | 2026. 07. 18. |
| 임대료 산정 기준 | 1일(8시간) 기준 |
| 임대료(원) | 550000 |
| 대금 지급 시기 | 매월 말일 마감, 익월 10일 지급 |
| 유류비 부담 | 임차인 부담 |
| 조종사(기사) 제공 | 임대인이 제공(조종사 포함) |
| 계약일 | 2026. 07. 18. |
건설기계 임대차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놀랄 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초과 작업 시간의 단가입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합의해 놓고 실제로는 열 시간씩 돌린 뒤, 두 시간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 두지 않아 다툽니다. 둘째는 대기한 날의 처리입니다. 장비와 조종사가 현장에 갔는데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했을 때 하루치를 받을지 반일치를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는 고장 수리비의 부담 주체이고, 넷째는 대금 지급 시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계약서 안에서 미리 못 박아 두면 나머지는 대체로 순조롭습니다. 아래 예시는 그 네 지점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기계 임대차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특히 공공공사이거나 하도급이 포함된 현장이라면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요구하는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서식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항목을 정리한 참고용 틀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임대인 상호/성명 | 동서중기 유재호 |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대표자를 적습니다. 지입 차주라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임대인 주소·연락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로 88 / 010-3391-2047 |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바로 연결되는 번호여야 합니다. 조종사 연락처와 다르면 둘 다 적어 두세요. |
| 임차인 상호/성명 | (주)정림건설 | 현장 소장 개인이 아니라 계약 주체인 법인명을 적습니다. 대금 청구서가 나갈 상대이기도 합니다. |
| 임차인 주소·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 044-865-2100 | 본사 주소를 적고, 현장 담당자 연락처는 현장 표시란이나 특약에 따로 남깁니다. |
| 건설기계명 | 카고크레인(25톤) | 톤수나 급수를 함께 적습니다. "크레인"만 적으면 어떤 장비가 오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
| 건설기계 등록번호 | 충남06가2417 | 실제 투입될 장비를 특정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 번호로 조회합니다. |
| 규격·형식 | 25t / SC2536 | 모델명까지 적어 두면 인양 능력과 작업 반경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현장명 | 세종 물류센터 신축공사 | 같은 임차인과 여러 현장을 거래한다면 현장별로 계약을 나눠야 정산이 섞이지 않습니다. |
| 현장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리 12-3 | 장비 이동 거리와 회송 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
| 임대 시작일 / 종료일 | 2026-09-07 ~ 2026-10-31 | 공정이 밀리는 경우가 잦으므로 연장 시 처리 방법을 특약에 함께 적어 두세요. |
| 임대료 산정 기준 | 1일(8시간) 기준 | 이 선택이 이후 정산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월 정액이면 월 기준 가동일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임대료(원) | 720000 | 숫자만 입력하면 한글 병기 금액란이 만들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본문이나 특약에 명기하세요. |
| 대금 지급 시기 | 매월 말일 마감, 익월 15일 현금 지급 (초과분 시간당 90,000원 별도 정산) | 마감일과 지급일을 모두 적습니다. 초과 단가를 이 칸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 유류비 부담 | 임대인 부담 |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장 관행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 고르세요. |
| 조종사(기사) 제공 | 임대인이 제공(조종사 포함) | 조종사 포함 여부에 따라 단가와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계만 빌리는 경우 임차인이 면허 소지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 계약일 | 2026-09-01 | 임대 시작일보다 앞선 날짜여야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초과 작업 단가 — "임대료는 1일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을 초과한 작업분은 시간당 90,000원으로 정산한다. 초과 작업은 임차인 현장 담당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초과 단가와 함께 "누가 요청해야 초과로 인정되는가"를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기·작업 중지 — "기상 악화 또는 현장 사정으로 장비가 현장에 도착한 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일의 임대료는 1일 임대료의 50%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현장 도착 전에 작업 중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 한 문단이 없어서 생기는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보험·검사 확인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해당 건설기계의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를 유효하게 유지하며,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증빙을 제시한다." 계약 체결 시 등록번호로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해 두면 현장 반입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고장 수리 부담 — "기계의 통상적 마모와 고장에 따른 정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그 사유는 양측 입회하에 확인한다." 마지막 "입회하에 확인한다"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릅니다.
작업일보 특약 — "임차인은 매일 작업 종료 시 작업일보에 가동 시간을 확인·서명하며, 확인된 작업일보를 대금 청구의 근거로 한다."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서명된 작업일보입니다. 작업지시서나 운행일지 서식을 함께 쓰면 기록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초과 시간 단가를 정하지 않는 경우. 8시간 기준으로만 합의하고 실제로는 매일 두세 시간씩 더 돌린 뒤 정산 단계에서 다투게 됩니다.
- 등록번호를 비워 두는 경우. 장비를 특정하지 못하면 보험과 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장 반입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 공공공사·하도급 현장인데 발주처 서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다시 쓰게 되거나 대금 청구 절차에서 걸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유류비와 조종사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는 경우. 이 두 항목은 단가 구조 자체를 바꾸므로 반드시 서식의 선택 항목에서 골라 명시해야 합니다.
- 작업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서명된 작업일보나 검수 확인이 없으면 실제 가동 일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