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건설기계 임대차는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현장에 들여 쓰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장비를 부르고 작업이 끝난 뒤 대금을 정산하는 일이 흔한데, 이런 구두 약속은 작업이 순조로울 때는 문제가 없다가 초과 작업 시간을 얼마로 볼지, 비가 와서 쉰 날의 임대료는 어떻게 할지, 고장 난 부품을 누가 물어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근거가 남지 않아 곤란해집니다. 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그런 지점을 미리 정해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주소·연락처를 적는 당사자란, 건설기계명과 등록번호·규격·형식, 투입될 현장명과 소재지, 임대 기간을 담는 목적물 표시란, 산정 기준과 금액·지급 시기·유류비를 정하는 임대료란으로 나뉘고, 그 아래에 목적물 인도, 임대료 정산, 운전·관리, 안전관리, 보험, 고장·수리, 작업 중지, 손해배상, 계약해지, 기타 조항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마지막에는 양 당사자 서명·날인란과 계약일이 들어가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투입해 터파기와 반출을 진행할 때, 물류창고나 공장에 지게차를 몇 달간 상시로 두고 쓸 때, 철골 인양을 위해 크레인을 며칠 부를 때처럼 장비를 빌려 쓰는 모든 상황이 대상입니다. 중기업체가 여러 현장에 장비를 내보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장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대금 청구 근거가 분명해지고, 건설사나 시공사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책임과 보험 유지 의무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분쟁은 작업이 실제로 몇 시간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작업일보와 검수 확인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임대차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이거나 하도급이 포함된 현장이라면 발주처나 원청이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경우에는 요구 서식을 사용하세요.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무엇을 적나요 |
|---|---|
| 임대인 상호/성명 | 장비를 빌려주는 쪽. 예: 대한중기 김영수 |
| 임대인 주소·연락처 | 사업장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 |
| 임차인 상호/성명 | 장비를 빌려 쓰는 쪽. 예: (주)한빛건설 |
| 임차인 주소·연락처 | 사업장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 |
| 건설기계명 | 장비 종류와 규격 표기. 예: 굴착기(무한궤도식) 06W |
| 건설기계 등록번호 | 등록증상의 번호. 예: 경기05가1234 |
| 규격·형식 | 용량과 모델명. 예: 0.6㎥급 / DX140LCR |
| 현장명 / 현장 소재지 | 장비가 투입될 현장과 주소. 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
| 임대 시작일 / 종료일 | 임대 기간. 계약 조항의 인도 시점 기준이 됩니다 |
| 임대료 산정 기준 | 1일(8시간) 기준 · 1개월 기준 · 시간 단위 · 월 정액 중 선택 |
| 임대료 | 선택한 기준에 따른 금액. 숫자만 입력. 예: 550000 |
| 대금 지급 시기 | 마감과 지급 시점. 예: 매월 말일 마감, 익월 10일 지급 |
| 유류비 부담 | 임차인 부담 · 임대인 부담 · 협의(별도 정산) 중 선택 |
| 조종사(기사) 제공 | 임대인 제공 · 임차인 별도 수배 · 기계만 임대 중 선택 |
| 계약일 | 서명·날인하는 날짜 |
선택한 산정 기준과 조종사·유류비 조건은 아래 계약 조항 문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작성 팁
-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규격을 반드시 적으세요. 같은 굴착기라도 용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나중에 어느 장비가 들어왔는지 특정할 근거가 됩니다.
- 기준 시간을 넘긴 작업의 추가 단가를 숫자로 합의해 두세요. 상호 합의한 단가라는 문구만 두면 정산 때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야간·휴일 할증이 있다면 함께 정하세요.
- 비나 현장 사정으로 쉬는 날의 임대료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천 시 반액이나 대기료 지급 여부는 현장마다 관행이 달라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 임대인은 의무보험과 정기검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해 두세요. 임차인은 계약 전에 그 증빙을 요청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작업일보에 매일 투입 시간과 작업 내용을 적고 현장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공공공사나 하도급 현장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건설기계 임대차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항목을 정리한 참고용 틀이므로, 공공공사이거나 하도급이 포함된 현장이라면 발주처나 원청이 요구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요구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이 양식은 조건을 미리 정리해 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현장에서는 1일 8시간 기준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장기간 투입할 때는 1개월 기준이나 월 정액, 짧은 작업에는 시간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 양식은 네 가지 중에서 고른 산정 기준이 계약 조항에 그대로 반영되며, 기준 시간을 넘긴 작업분은 상호 합의한 단가로 추가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초과 단가와 야간·휴일 할증 기준은 계약 전에 숫자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비와 조종사는 누가 부담하나요?
현장 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식은 유류비를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협의 후 별도 정산 중에서 고르고 조종사는 임대인이 제공하는지 임차인이 별도로 수배하는지 기계만 임대하는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사가 딸린 임대에서는 조종사가 관계 법령이 정한 면허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