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양식 (무료)
진정서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조사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처럼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구하는 것이라,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절차가 간단하고 문턱이 낮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입니다. 이 양식도 그 경우를 기준으로 근로관계·체불 내역·처벌 희망 의사까지 담을 수 있게 만들었고, 경찰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는 일반 진정서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진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진정인 — 사업장명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근로관계 — 입사일, 퇴사일, 담당 업무·근무형태, 임금 조건
- 체불 내역 — 항목·기간·금액을 줄 단위로 (합계 자동 계산)
- 청구 금액 — 강조 박스로 표시
- 진정 취지 — 무엇을 조치해 달라는 것인지
- 진정 이유 — 시간 순 경위
- 처벌 희망 의사 — 반의사불벌죄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 수신 기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작성 팁
- 체불 내역은 월별로 나눠 적으세요. ‘총 460만원’보다 ‘5월분 230만원, 6월분 230만원’이 훨씬 처리가 빠릅니다.
- 임금 외에 연차수당·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따로 진정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감정 표현은 빼고 확인된 사실만 쓰세요. 허위·과장은 무고죄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퇴사했는데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오래된 월분부터 사라지므로 미루지 마세요.
재직 중인데 임금이 밀린 경우
재직 중에도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이 걱정될 수 있는데,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그 자체가 별개의 위반입니다. 진정인 신분 노출 여부를 접수 시 상담하세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 문제가 아니라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합니다. 인권침해나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처럼 사안별로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진정은 수사 개시 의무가 없어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원한다면 고소를 검토하세요.
- 임금체불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관할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잘못 내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는 진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고,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을 내면 회사가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과 사업주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지시를 합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 형사 입건으로 넘어갑니다. 처리기간은 대체로 25일 안팎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업주의 별도 위반이기도 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꼭 종이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화면에 옮겨 적을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훨씬 수월하므로, 이 양식을 작성해 두고 보면서 입력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아래는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황을 가정해 채운 예시입니다. 체불 내역을 월별로 나눠 적는 방식을 참고하세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진정서 작성 결과
아래 이미지는 실제 작성기에서 예시값을 채워 출력한 진정서입니다. 인쇄하거나 PDF·Word·한글(HWP)로 저장하면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 항목 | 입력값 |
|---|---|
| 진정인 성명 | 홍길동 |
| 피진정인 | 주식회사 가나 (대표 김철수) |
| 입사일 | 2025-03-02 |
| 퇴사일 | 2026-06-30 |
| 임금 조건 | 월급 2,3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 체불 금액 | 4,600,000원 |
| 처벌 희망 의사 | 처벌을 원함 |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설명 |
|---|---|---|
| 체불 내역 | 임금, 2026년 5월분, 2300000 / 임금, 2026년 6월분, 2300000 | 항목·기간·금액을 쉼표로 구분해 한 줄씩. 합계는 자동 계산됩니다. |
| 진정 취지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미지급한 임금 4,6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한 문장으로. |
| 진정 이유 | 2025.3.2.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6.5월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6.30. 퇴사하였으나 14일이 지나도록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 시간 순으로, 확인된 사실만. |
| 처벌 희망 의사 | 처벌을 원함 | 반의사불벌죄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 수신 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경위를 적은 문장
진정인은 2025년 3월 2일 피진정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매장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금은 매월 25일 계좌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체불 사실을 적은 문장
그러나 2026년 5월분 임금부터 지급이 중단되었고, 2026년 6월 30일 퇴사한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의사를 밝힌 문장
진정인은 체불된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총액만 적음 — 월별로 나누지 않으면 감독관이 다시 확인을 요청해 처리가 늦어집니다.
- 퇴직금·연차수당을 빼먹음 — 한 번에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진정해야 합니다.
- 처벌 희망 의사를 안 밝힘 —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항목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이송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 3년이 지난 임금을 청구 —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