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무료)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에 정해진 서식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죄명, 고소 취지, 범죄사실, 피해 내용, 증거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이 비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그 항목들을 표 형태로 미리 배치해 두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 화면에서 바로 A4 문서로 조판되고, 인쇄·PDF·Word(.doc)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적용 법조와 필요한 소명 자료가 다르므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적 평가가 애매한 사건이라면 접수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고소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고소인 주소 / 연락처
- 피고소인 성명 / 주소 / 연락처(아는 경우)
- 죄명
- 고소 취지
-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
- 피해 내용·피해액
- 증거자료
- 관련 사건(민사·형사 진행 여부)
- 제출 기관(경찰서·검찰청)
- 작성일 · 고소인 서명·날인란
작성 팁
-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감정 표현이나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앞세우는 편이 일반적으로 읽기 쉽습니다.
- 죄명은 단정하지 말고 사실로 뒷받침. 죄명을 특정해 두면 좋지만 최종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죄명 칸이 다소 부정확해도, 사실관계가 구체적이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목록으로 번호를 매겨 첨부.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등을 "1. ○○ 1부" 식으로 정리하고 사본을 함께 냅니다. 원본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액은 계산 근거까지. 총액만 적기보다 송금일·금액·횟수처럼 계산 과정을 알 수 있게 적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 관련 사건은 솔직하게. 같은 사안으로 민사소송이나 다른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그대로 기재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로 알고 있습니다"처럼 아는 범위를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며,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유형과 관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는 범위까지만 적고 모르는 항목은 '불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계좌번호, 아이디, 전화번호, 거래 정황처럼 사람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적어 두면 수사에 참고가 됩니다. 특정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